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12일 공포되어 2019년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황남경 사무관(☎ 044-201-6754)

 

 

환경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9조제2항·제3항 신설)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의무 부여

 

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제4조∼제7조 규정을 준용

다만,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한하여 준용

 


개정 전문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하여 준용한다.

 


 

질의 응답

 

1.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①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②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③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④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⑤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⑥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하는 이유는?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한도액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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