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편)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http://www.fss.or.kr/fss/kr/info/exchange/exchange_info.jsp)
<별첨>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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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
1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 의무 |
□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 사전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①지분투자(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②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
□ (변경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하였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며
* 통상의 변경사유(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신고내용의 변경)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지분 매각의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인 지분투자자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함
□ (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 있음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2 |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사례1 해외직접투자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세요!
*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
□’13.6.1.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
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50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 하한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2%, 하한 1백만원)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대상
|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사례2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대부투자->지분투자)하면 보고하세요
□’18.2.1.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약 700만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종전에는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나, ’18.1.1.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
☞ (유의사항)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하였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사례3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18.1.1. 거주자(A)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B)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 ⇒ 과태료(700만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단서)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
◦ 또한 지분투자자인 거주자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증권취득은 증권취득 신고 대상)
사례4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세요
□ ’14.9.1. 거주자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200만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14백만원 정액 부과)
* 종전에는 2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7백만원)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4백만원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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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사례5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하세요
□ ’16.1.1. 거주자가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를 누락 ⇒ 과태료(100만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종전에는 1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7백만원)되어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 부과 대상 |
☞ (유의사항) 거주자는 신규 해외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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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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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 (변경보고의무)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해야 함
□ (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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