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1. 환급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09.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여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

 

 

* 환급대상 계약

 

①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②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운영체계 >

 

 

 


①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보험사1)가 사기로 발생한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매월)
② 보험개발원은 통계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자를 추출하여 해당 사고 이후에 가입된 보험회사(보험사2)에 환급대상자를 통보(매월)
③ 보험회사(보험사2)는 보험료를 정정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환급이행(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통해서 조회가능)
④ 금융감독원은 환급실적 관련 업무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환급현황 점검

 


2. 환급 현황


보험회사는 ’06.7월~‘18.5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천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   

 

*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

 

’18.5월말 현재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천만원으로 ‘17년말(6.8천만원) 대비 크게 감소(△3.5천만원, △51%)

 

*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되돌려주지 못한 금액

 

 

 

 

 

특히, 금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며, 그 결과 총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및 해당 보험회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17.6월)

 

*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이 발생한 보험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동 중계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천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음(‘18.5월말 기준)

 

 

3. 소비자 안내사항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참고 1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례

 


사례 1
자동차보험 계약 7건에 대해 2.4백만원 환급


□ (개요) 보험사기범 A는 ‘12.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B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으로 2.6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보험사기범 A는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음(’16.8월)

 

□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 B는 해당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7건에 대해 보험료 2.4백만원을 되돌려 받음(’17.7월)

 


사례 2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79만원 환급


□ (개요) 보험사기범 C 등 일당 5명은 ‘16.1월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D의 차량 측면을 고의로 접촉하고 D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 등으로 2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보험사기범 C 등 일당 5명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음(’17.7월)

 

□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 D는 해당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3건에 대해 보험료 79만원을 되돌려 받음(’18.3월)

 

 

 

< 참고 2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1)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여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 클릭

 

 

 

2) 휴대폰 문자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보험사기 피해자 항목에 체크하여 환급보험료 조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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