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

 

 


주식·선물 투자시 수익률 300%까지 무료 리딩(투자 지시·권유)을 해준다며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

 

주식·선물 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최근 주식,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이 다수 접수

 

사기업자는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

 

‘18.5월말부터 현재(’18.7.13.)까지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건수는 12건, 피해금액은 총 2.5억원* 발생

 *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8천만원

 

피해자들은 ‘먹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며, 금감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주식·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하여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일부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사기업자의 말만 믿고 ‘묻지마’식 투자를 한 상황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 피해자의 상담 사례를 재구성

 

(유인)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리딩(투자 지시·권유)대로만 따라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


☞ (사례) 원금의 300% 수익률까지 무료 리딩

   무료 리딩이 끝나면 리딩수수료(수익금의 10%)를 지불하는 유료회원으로 전환 가능


 ◦ 투자자를 가장하여 해당 전문가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냈다며 상담 한 번 받아보라는 형태의 홍보글도 존재

 ◦ 이용자가 의심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면서 확실한 신용을 강조

 ◦ 투자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은 “가상계좌가 발급”되었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

  * 불법 사이트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어 담당 매니저의 추천 없이는 가입 불가
  ** 투자금을 입금하면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예치금으로 전환


(실행) 이용자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일종의 ‘홀짝게임’)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베팅하는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임의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사례) 이용자가 당일 오후 4시~11시 사이에 베팅(금액 제한 없음)을 하면 다음날 오후 1시경에 베팅 결과를 알려줌

 

매일 30만원 베팅시 25만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1천만원이 한달 만에 3천만원이 되는 등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화면상 예치금 증가


이용자가 추가 투자를 희망하나 돈이 부족하면 전담 매니저가 돈을 빌려준다*며 피해자의 가용자금을 모두 입금하도록 유도

 

 * 불법 사이트의 거래화면에 이용자의 송금액과 매니저가 빌려준다고 했던 돈이 합산되어 예치금으로 표시될 뿐 실제 자금거래는 없음. 간혹 소액의 수익금을 출금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사기수법(‘미끼’)에 불과

 

(잠적)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 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


☞ (사례) 아이디 충돌, 디도스 공격 등으로 아이디 로그기록이 삭제되었고,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기존 투자금을 추가 입금해야 기존 로그기록이 생성됨 → 자금 이전을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

 

세금 및 수수료 문제 등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 필요 → 양도 신청을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


 ◦ 이용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 입금하면 피해금액이 2배로 증폭되고, 이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속칭 ‘먹튀’)

 ◦ 사기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고 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

 

 

3. 소비자 유의사항


󰊱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은 무조건 의심

 ◦ “수익률 300% 보장”, “원금의 3배까지 무료 리딩”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현혹*되어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의심

 ◦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

 ◦ 사기업자는 홈페이지상 회사명과 전혀 다른 법인 명의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

 

󰊲 금융투자상품 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주가, 환율 등의 상승·하락을 단순 예측하여 단기간에 손익을 실현하는 상품(일명 ‘바이너리 옵션’*)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 바이너리 옵션 : 현시점의 주가, 환율 등의 가격보다 미래 특정시점(예:1시간 후)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것인지 단순 예측하여 이익을 실현하거나 투자금 전체를 잃는 “all-or-nothing" 구조로 운영

 ◦ 사기업자와의 거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

 *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인터넷상 불법 사기업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

 ◦ 주식·선물 거래를 빙자한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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