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점검결과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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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금융감독원삼성증권배당사(‘18.4.6.)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점검하였음(점검기간:‘18.5.9.∼6.1.)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동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증권회사의「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18.5.29. 금융위원회는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증권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18. 5. 9. ~ 6. 1.

대상 회사 : 32개 증권회사 및 코스콤

점검반 구성 : 금융감독원 및 증권유관기관 직원*으로 4개 현장점검반(총 20명)

 

* 한국거래소 2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금융투자협회 2명, 코스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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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주식매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증권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내부통제 사고대응 체계개선방안 마련함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관련

 

(점검결과)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고액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 경고메시지·주문보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증권회사의 주문대행 없이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매매방식

 

대량·고액 매매주문 내부통제(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경고메시지 : 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

주문보류 :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적용 배제되어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주문보류 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 구분 주식매매의 착오주문 방지에 일부 미비한 경우가 나타남

 

 

주문화면 구분 기준(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①매수(빨간색)·매도(파란색)화면 색 구분 ②단가입력란에 “원”표시

③ 수량·단가 입력란 구별 용이 ④ 주문실행前 별도 팝업화면

 

한국거래소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 주문화면상 가격 수량 입력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착오 방지 위한 장치 다소 미비

 

(개선방안)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구별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개선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반영)

한국거래소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스템을 갖추도록 개선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29,금융위)에 따라 현행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5%)을 더욱 강화할 예정

 

한국거래소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예:50억원)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 구분명확하게 되도록 스템을 개선

 

 

  주식 실물입고 관련

 

(점검결과)고객이 주식실물입고 할 경우 예탁결제원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 발행주식수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 입고매도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본사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 제한되도록 개선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개선

총 발행주식수 초과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주식 대체 입·출고 관련

 

(점검결과)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나, 일부 증권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

**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CCF 방식

SAFE 방식

예탁원과 증권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예탁원과 증권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 하는 방식

⦁A증권회사의 대체출고 처리 즉시 B증권회사 계좌에 대체입고

A증권회사의 대체출고 처리 후 B증권회사에서 수기로 고객계좌에 입고

 

◦대체입·출고의 경우에도 실물입고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초과한 수량의 입고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사고예방을 위해 全 증권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 처리하도록 시스템 개선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대체 입·출고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으로 발행주식수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 차단되도록 개선

 

 

  주식 권리배정 업무 관련

 

(점검결과)주식 권리배정*시 증권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계좌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발생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

 

◦이는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로 배정주식 합계CCF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또한, 고객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스톡옵션, 사모CB 등)

 

-예탁결제원은 권리주식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증권회사 계좌(예탁자계좌부) 입고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CCF 방식 또는 SAFE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입고되는 시점상이해 질 수 있음

 

자본시장법(§180②) 권리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에도 매도가 가능함

 

CCF 방식

SAFE 방식

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 자동으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입고

상장일 전날(D-1일) 오후 4시 이후에 증권회사가 고객계좌입고 처리

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부터 매도 가능

상장일(D일)에 매도 가능

 

(개선방안) 주식 권리배정 내역의 확인자동화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 전송하도록 개선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증권회사 시스템 개선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또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 부득이 정정하는 경우 책임자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증권회사의 시스템 개선

 

 

  전산시스템(IT) 관리 및 사고대응 관련

 

 

(점검결과)일부 증권회사는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타 부서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정정시에도 준법감시부서사전승인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한편, 상당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증권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선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감사) 강화하도록 개선(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3

   향후 추진계획

 

 

증권유관기관협력하여 증권회사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모범규준 등) 개정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18.8월부터 착수하여 연내마무리 할 계획

 

한국예탁결제원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

 

금융투자협회내부통제 미흡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 지원할 계획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은 2019.1분기 중 全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 점검할 예정

 

향후 추진일정

추진 내용

주 관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모범규준 등 개정

금융투자협회

8월 ~ 9월 중

유관기관 시스템 개선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8월 ~ 12월 중

* 예탁결제원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19년도 완료 계획

증권회사 내규·시스템 개선

각 증권회사

8월 ~ 12월 중

개선결과 점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19. 1분기 중

 

 

삼성증권 배당사고(18.4.6) 이후 금융당국 대응내역

2018. 4. 6.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금감원)

2018. 4. 9.~4.10.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금감원)

2018. 4. 9·13·16.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 실시 (금융위)

2018. 4.11.~5. 3. 삼성증권 현장검사 실시 (금감원)

2018. 4.12.~4.17. 증권회사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 점검 실시 (금감원)

2018. 5. 8.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금감원)

2018. 5. 8. 삼성증권 주식 착오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발표 (금융위)

2018. 5.29.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 등)

2018. 6.27.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등)

2018. 7.26.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금융위·금감원)

 

 

 

참고1

증권회사의 주식매매시스템 현황

 

(내부시스템) 유선 또는 내방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원장관리시스템과 FIX*를 통한 주문을 처리하는 기관용 시스템으로 구성

 

* 국내외 증권시장간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세계 메시지 교환망

객이 직접 주문을 입력하는 시스템은 개인고객용 HTS, MTS, WTS과 기관고객용 DMA로 구분되며, 동 주문시스템은 원장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주문이 전송됨

 

(외부시스템) 증권회사는 여러 기관들이 구축외부 시스템이용하거나 이를 자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처리

 

(주문·체결) 증권회사가 제출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은 한국거래소 구축한 호가·체결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체결되고, 대량매매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K-blox 시스템을 이용

-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을 위해 금투협회의 K-OTC(BB) 이용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의 매매 주문은 FIX 시스템을 통해 자사 시스템으로 수탁됨

 

(실물입고·권리배정등)한국예탁결제원 SAFE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배정, 대차거래(증권금융의 ACE시스템도 이용) 등 업무를 처리

-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에 SAFE로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는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간 연결된 전용선으로 CCF 방식으로 처리

 

 

참고2

증권회사의 대체 입·출고 업무처리 프로세스

 

(CCF 방식*)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간 원장시스템연결되어 출고 증권회사의 출고 처리 즉시 입고 증권회사 원장에 입고(직원개입 無)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 

 

(SAFE 방식*) CCF 방식과 달리 증권회사간 원장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입고 처리수작업으로 수행(직원개입 有)

 

*예탁결제원의 인터넷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으로써, 증권회사 어느 한쪽이 CCF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SAFE를 통해 업무처리.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180803_%C1%B6%B0%A3_%C1%F5%B1%C7%C8%B8%BB%E7%C0%C7+%C1%D6%BD%C4%B8%C5%B8%C5+%B3%BB%BA%CE%C5%EB%C1%A6%BD%C3%BD%BA%C5%DB+%C1%A1%B0%CB%B0%E1%B0%FA+%B0%B3%BC%B1%B9%E6%BE%C8+%B8%B6%B7%C3.hwp&path=/nws/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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