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점검결과 개선방안 마련
1 |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18.4.6.)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였음(점검기간:‘18.5.9.∼6.1.)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동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증권회사의「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18.5.29. 금융위원회는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증권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 2018. 5. 9. ~ 6. 1. □ 대상 회사 : 32개 증권회사 및 코스콤 □ 점검반 구성 : 금융감독원 및 증권유관기관 직원*으로 4개 현장점검반(총 20명)
* 한국거래소 2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금융투자협회 2명, 코스콤 3명 |
2 |
주요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주식매매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증권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내부통제 및 사고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가 |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관련 |
□(점검결과)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증권회사의 주문대행 없이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매매방식
【 대량·고액 매매주문 내부통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①경고메시지 : 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 ②주문보류 :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 |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이 주식매매의 착오주문 방지에 일부 미비한 경우가 나타남
【 주문화면 구분 기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①매수(빨간색)·매도(파란색)화면 색 구분 ②단가입력란에 “원”표시 ③ 수량·단가 입력란 구별 용이 ④ 주문실행前 별도 팝업화면 |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다소 미비함
□(개선방안)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반영)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29,금융위)에 따라 현행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5%)을 더욱 강화할 예정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예:50억원)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나 |
주식 실물입고 관련 |
□(점검결과)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 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개선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개선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
다 |
주식 대체 입·출고 관련 |
□(점검결과)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나, 일부 증권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
**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CCF 방식 |
SAFE 방식 |
⦁예탁원과 증권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이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예탁원과 증권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 하는 방식 |
⦁A증권회사의 대체출고 처리 즉시 B증권회사 계좌에 대체입고 |
⦁A증권회사의 대체출고 처리 후 B증권회사에서 수기로 고객계좌에 입고 |
◦대체입·출고의 경우에도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全 증권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대체 입·출고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으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가 차단되도록 개선
라 |
주식 권리배정 업무 관련 |
□(점검결과)주식 권리배정*시 증권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발생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
◦이는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로 배정주식 합계는 CCF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또한,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스톡옵션, 사모CB 등)
-예탁결제원은 권리주식을 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에 증권회사의 계좌(예탁자계좌부)로 입고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CCF 방식 또는 SAFE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이 상이해 질 수 있음
※ 자본시장법(§180②) 상 권리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에도 매도가 가능함
CCF 방식 |
SAFE 방식 |
⦁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경 자동으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에 입고 |
⦁상장일 전날(D-1일) 오후 4시 이후에 증권회사가 고객계좌로 입고 처리 |
⦁상장일 전날(D-1일) 오전 11시부터 매도 가능 |
⦁상장일(D일)에 매도 가능 |
□(개선방안) 주식 권리배정 내역의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개선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증권회사 시스템을 개선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또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부득이 정정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가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개선
마 |
전산시스템(IT) 관리 및 사고대응 관련 |
□(점검결과)일부 증권회사는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타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정정시에도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한편, 상당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증권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선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감사)을 강화하도록 개선(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
3 |
향후 추진계획 |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모범규준 등)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18.8월부터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를 지원할 계획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은 2019.1분기 중 全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예정
향후 추진일정
추진 내용 |
주 관 |
향후 일정 | |
개선 과제 |
모범규준 등 개정 |
금융투자협회 |
8월 ~ 9월 중 |
유관기관 시스템 개선 |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8월 ~ 12월 중 * 예탁결제원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19년도 완료 계획 | |
증권회사 내규·시스템 개선 |
각 증권회사 |
8월 ~ 12월 중 | |
개선결과 점검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
’19. 1분기 중 |
삼성증권 배당사고(’18.4.6) 이후 금융당국 대응내역 |
||
2018. 4. 6.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금감원) 2018. 4. 9.~4.10.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금감원) 2018. 4. 9·13·16.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 실시 (금융위) 2018. 4.11.~5. 3. 삼성증권 현장검사 실시 (금감원) 2018. 4.12.~4.17. 증권회사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 점검 실시 (금감원) 2018. 5. 8.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금감원) 2018. 5. 8. 삼성증권 주식 착오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발표 (금융위) 2018. 5.29.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 등) 2018. 6.27.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등) 2018. 7.26.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금융위·금감원) |
참고1 |
증권회사의 주식매매시스템 현황 |
□ (내부시스템) 유선 또는 내방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원장관리시스템과 FIX*를 통한 주문을 처리하는 기관용 시스템으로 구성
* 국내외 증권시장간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세계 메시지 교환망
◦고객이 직접 주문을 입력하는 시스템은 개인고객용 HTS, MTS, WTS과 기관고객용 DMA로 구분되며, 동 주문시스템은 원장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주문이 전송됨
□ (외부시스템) 증권회사는 여러 기관들이 구축한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를 자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처리
◦ (주문·체결) 증권회사가 제출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은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호가·체결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체결되고, 대량매매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K-blox 시스템을 이용
-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을 위해 금투협회의 K-OTC(BB)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의 매매 주문은 FIX 시스템을 통해 자사 시스템으로 수탁됨
◦(실물입고·권리배정등)한국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배정, 대차거래(증권금융의 ACE시스템도 이용) 등 업무를 처리
-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에 SAFE로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는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간 연결된 전용선으로 CCF 방식으로 처리
참고2 |
증권회사의 대체 입·출고 업무처리 프로세스 |
□(CCF 방식*)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간 원장시스템이 연결되어 출고 증권회사의 출고 처리 즉시 입고 증권회사 원장에 입고(직원개입 無)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
□ (SAFE 방식*) CCF 방식과 달리 증권회사간 원장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입고 처리를 수작업으로 수행(직원개입 有)
*예탁결제원의 인터넷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으로써, 증권회사 어느 한쪽이 CCF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SAFE를 통해 업무처리.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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