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제공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간편송금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상 시사점을 도출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주요 내용]

 

 

(간편송금 정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하여 신규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의 한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의미

 

 

(거래현황) 간편송금은 총 38개 선불업자 중 7개사*(18.4%)가 서비스를 제공중

 

* 비바리퍼블리카(’15.2월), 네이버(’15.6월), 쿠콘(’16.2월), 카카오페이(’16.4월), NHN페이코(’16.6월), 엘지유플러스(’16.6월), 핀크(’17.9월) 順으로 출시

 

 

이용건수는 ’17년 2억 3,633만건으로 ’16년 5,113만건 대비 362.2%, 이용금액도 ’17년 11조 9,541억원으로 ’16년 2조 4,413억원 대비 389.7% 큰 폭으로 증가*

 

* 비바리퍼블리카 및 카카오페이 2개사가 간편송금 시장을 대부분 점유(’18.5말 금액기준 96.4%, 건수기준 97.0%)

 

(이용고객)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 고객(’18.1월~5월)은 총 9,065,490명이며, 남녀 고객 성비는 각각 51.7%, 48.3%로 비슷한 수준임.

연령별 고객 비중은 20대(58.1%)와 30대(20.0%)가 대부분(78.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20대 미만(9.0%), 40대(8.3%), 50대(3.9%), 60대 이상(0.7%) 順

 

 

(간편송금 수수료) 엘지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사의 경우 무료 고객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72~100%), 송금시 은행에 건당 비용(150~450원)을 지불하고 있어 간편송금을 통해서는 대부분 손실 발생.

간편송금 서비스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후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 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미상환잔액 현황) 7개사의 미상환잔액*(’18.5말 기준)은 총 1,165.5억원으로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

 

* (관련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선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
   

** (’16년) 236.9억원 → (’17년) 785.5억원 → (’18.5말) 1,165.5억원

 ◦7개사는 미상환 잔액의 대부분을 ’18.5말 기준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


➡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출처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핀테크지원실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간편송금 제공 전자금융업자 및 서비스 현황  
     1.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 
     2.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내용 

Ⅲ. 간편송금 거래 현황 등  
     1. 간편송금 거래 현황 
     2. 간편송금 한도 및 수수료 

Ⅳ. 간편송금 업체 건전성 등 

Ⅴ.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 1. 핀테크 사업영역 중 간편송금 분야
         2. 간편송금 등 핀테크 발전의 배경
         3. 주요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 사례
         4. 주요 간편송금업자의 간편송금 관련 프로세스
         5. 업체별 간편송금 거래 현황
         6. 미국 핀테크 회사의 신규 서비스 도입 사례
         7.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 연계 서비스 제공 현황

 

 

Ⅰ. 검토배경


□ 간편송금은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의 한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의미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15.2월), 국가 인증제품 사용의무 폐지(’15.3월), 사전 보안성 심의 폐지(’15.6월) 등

 

□ 금융회사(Fin) 및 전자금융업자(Tech) 모두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신규 전자금융업자의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  ’17년중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으로 보면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대부분(각각 95.2%, 95.8%)을 핀테크기업이 차지 
   
*2017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한국은행, ’18.4.2.)

 

참고1

 

핀테크 사업영역 중 간편송금 분야


핀테크 사업 영역은 ①금융플랫폼, ②금융데이터 분석, ③결제·송금, ④금융 소프트웨어 등 4개 분야로 분류 가능


간편송금은 간편결제 등과 함께 ③결제·송금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구분

내용

주요 서비스 분야

금융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금융데이터 분석

개인·기업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신용조회

운전습관연계보험(UBI)

• 로보어드바이저 등

결제·송금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

간편결제, 간편송금

• 외환송금

•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소프트웨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

• 비대면 인증

블록체인

• 리스크관리 등

 


KPMG·H2벤처스가 발표(’17.11월)한 ‘2017 핀테크 100’에 의하면,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으며 3년 연속 강세


국내도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대출, 간편송금·결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서비스 분야별 핀테크 100대 기업                                               (단위 : 개사)

 

구분

P2P금융

지급결제

자본시장

보험

자산관리

레그테크 ·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 디지털 통화

데이터 및 분석

회사수

32

21

15

12

7

6

4

3

 


특히, 전자금융업자 중 비바리퍼블리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토스(Toss)를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8.5말 기준 누적 거래액이 18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공동으로 발표(’17.11월)한 ‘2017 핀테크 100’에 의하면, 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 최초로 100대 핀테크 기업에 진입(35위)

 

 Toss 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1,800만건에 이르는 등 이체절차 간소화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포함
  

*주로 고객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및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중

 

 

간편송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자본금 요건 등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감독규정§63)하여야 함

 

* 등록요건 자본금 유지(20억)  자기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준수(20%이상)  유동성 비율(50%이상)

 

다만, 간편송금의 이용건수 및 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선불업자중 간편송금 제공업체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 증가
  

➡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제공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간편송금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상 시사점을 도출

 


참고2

 

간편송금 등 핀테크 발전의 배경


핀테크는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탈중개화로 직접거래 증가 및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세대로의 인구구조 개편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임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최근 핀테크의 성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등*에 기반

* ① 데이터 저장, 처리 및 수집 비용 감소와 결합된 컴퓨터의 연산능력 향상②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③ 데이터를 공유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의 출현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인터넷의 대중화 및 스마트폰의 보급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줄임

 

 

(탈중개화로 직접거래 증가) 기술 발전과 인터넷 보급으로 금융기관 중심의 중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중개․재중개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세대(Y세대*)가 점차 금융서비스 이용의 전면에 등장

 

*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Y세대는 "밀레니엄" 또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불리며 학습,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특징을 지님

 

단순하고 투명한 핀테크는 젊은 세대에게는 보다 신뢰성있고 간편한 서비스로 인식되어 점차 저변을 확대

 

 

 

II. 간편송금 제공 전자금융업자 및 서비스 현황

 

1.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

 

간편송금은 총 38개 선불업자* 중 7개사(18.4%)가 서비스를 제공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전체 선불업자

간편송금

제공 업체

간편송금

미제공 업체

업체수

38*

7

31

비중

100

18.4

81.6

 

*38개사중 엘지유플러스는 선불업자가 아니지만, 쿠콘과 제휴를 통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의상 간편송금업자로 분류하여 분석

 

 

간편송금은 비바리퍼블리카가 가장 먼저 서비스를 출시(’15.2.23.)

이후 네이버(’15.6월), 쿠콘(’16.2월), 카카오페이(’16.4월), NHN페이코(’16.6월), 엘지유플러스(’16.6월), 핀크(’17.9월) 順으로 출시

6개사는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엘지유플러스는 쿠콘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 현황

 

구분

간편송금 서비스명

서비스 출시일

자체 플랫폼

사용 여부

비고

1.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15.2월

O

2. 네이버

네이버페이 송금

’15.6월

O

3. 쿠콘

체크페이

’16.2월

O

4.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간편송금

’16.4월

O

5. NHN페이코

페이코 송금 서비스

’16.6월

O

6. 엘지유플러스

페이나우

’16.6월

X

쿠콘과 제휴

7. 핀크

핀크

’17.9월

O

 

 

 

참고3

 

주요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 사례*


* “국내외 개인 간 간편 송금 서비스의 제공 현황 비교(’16.8.2, 금보원)”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해외의 경우 1999년에 페이팔(미국)에서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5년 알리페이(중국)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보다 도입시기가 빠름


(페이팔, 미국) 1998년 설립된 이후 이메일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개발하였으며, 목적(상품 결제, 계좌간 거래, 카드로 송금)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벤모, 미국) 2009년 소액 결제를 위한 서비스로 출시하였으며, 2012.7월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하여 친구 간 송금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

 

(위챗페이, 중국) 2013년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텐페이를 결합하여 위챗페이를 출시하였으며 간편 결제·송금 기능을 제공  

 

(알리페이, 중국) 2004년 온라인 결제 플랫폼으로 등장하였으며, 2005년부터 메신저와 연동되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출시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입·출금, 결제, 송금, 담보거래 등)를 제공

 

 

2.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내용


간편송금 서비스를 위해 비바리퍼블리카는 가장 많은 27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편송금 서비스는 간편송금업자가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송금 가능

 

네이버 등 5개사는 17~22개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중이나, 핀크*는 KEB하나은행만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하여 만든 전자금융업자

 

 

간편송금 관련 금융기관 제휴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제휴 금융회사 수

제휴 금융회사 명

비바리퍼블리카

27

은행(19) :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농협 등

증권(8) : 키움, 미래에셋대우, 삼성, 대신 등

네이버

17

은행(15)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등

증권(2) : 미래에셋대우, 삼성

쿠콘

19

은행(19) :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농협 등

카카오페이

21

은행(18) :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농협 등

증권(3) : 메리츠, 유진투자, 유안타

NHN페이코

22

은행(20) :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농협 등

증권(2) : NH투자증권, 유안타

엘지유플러스

17

은행(17)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등

핀크

1

은행(1) : KEB하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 등록 절차 과정에서 최초 가입시 1회의 본인인증*을 실시

*ARS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본인계좌 점유인증(1원 전송 후 적요 확인) 등

송금시 카카오페이를 제외한 6개사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휴대폰 번호로 송금 가능하도록 간편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카카오페이는 휴대폰 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금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중임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송금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엘지유플러스·핀크는 비밀번호를 사용

 


간편송금 관련 주요 서비스 현황

 

구분

등록단계 본인인증 방법

송금 가능한 방법

송금시 비밀번호 정책

비바리퍼블리카

ARS본인인증,

예금주 조회 + 1원 입금 적요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계좌번호,

회원 전화번호,

비회원 이메일·메신저+이름

비밀번호,

지문 인증

네이버

ARS인증+기존계좌활용

(테스트 입금)

전화번호+실명,

이메일주소+실명

비밀번호,

지문 인증

쿠콘

계좌검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계좌번호+이름,

휴대폰 번호

거래승인번호, 지문 인증, 홍채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계좌 점유인증(1원 전송 후 적요 확인)

계좌번호,

카카오톡 메신저

비밀번호,

지문 및 생체 인증

NHN페이코

예금주조회,

ARS 인증,

본인계좌 점유인증

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

휴대폰 번호+이름

비밀번호,

지문인증

엘지유플러스

공인인증서 인증,

ARS 인증(입금 금액 확인)

계좌번호,

전화번호+이름

비밀번호

핀크

휴대폰본인확인,

계좌번호+예금주+비밀번호, 등록한 PIN번호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수취인 계좌 번호+이름검증)

비밀번호

 

 


참고4

 

주요 간편송금업자의 간편송금 관련 프로세스


(비바리퍼블리카) 간편송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입 및 계좌를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며, 계좌 등록시 본인인증을 위해 ‘예금주 성명 + 1원 입금 적용 인증’ 등을 실시

 

 

① 계좌 등록 프로세스 (가입 단계는 생략)

 

②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카카오페이) 간편송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입 및 계좌를 연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며, 계좌 연결시 본인인증을 위해 ‘ARS 인증’ 등을 실시

 

① 계좌 연결 프로세스 (가입 단계는 생략)

 

②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Ⅲ. 간편송금 거래 현황 등

 

1. 간편송금 거래 현황


(이용건수) 간편송금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6년 이후, 7개사의 간편송금 전체 이용건수는 ’17년 2억 3,633만건으로 ’16년 5,113만건 대비 362.2% 큰 폭으로 증가

 

’18.5말 현재 이용건수는 1억 6,293만건이며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3억 9,103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18.5말까지의 월평균 실적을 구한 뒤 12개월 실적으로 단순 환산한 수치로 하반기 이용 상황에 따라 실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이용금액) 간편송금 전체 이용금액도 ’17년 11조 9,541억원으로 ’16년 2조 4,413억원 대비 389.7% 큰 폭으로 증가

 

’18.5말 현재 이용금액은 11조 6,118억원으로 ’17년도 전체 이용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27조 8,6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건당 평균 이용금액도 ’16년 48천원, ’17년 51천원, ’18년 71천원으로 증가 추세임

 

(이용고객)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 고객(’18.1월~5월)은 총 9,065,490명이며, 남녀 고객 성비는 각각 51.7%, 48.3%로 비슷한 수준임

 

연령별 고객 비중은 20대(58.1%)와 30대(20.0%)가 대부분(78.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20대 미만(9.0%), 40대(8.3%), 50대(3.9%), 60대 이상(0.7%) 順

 

이는 간편송금 앱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서비스의 간편함을 선호하는 20~30대의 젊은 세대 위주로 간편송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간편송금 이용 고객 현황(’18.1월 ~ 5월)                                                                (단위 : 명, %)

 

구분

남자 고객수

여자 고객수

합계

비중

20대 미만

398,868

421,491

820,359

9.0

20대 이상

2,767,385

2,498,324

5,265,709

58.1

30대 이상

993,151

815,991

1,809,142

20.0

40대 이상

347,261

401,348

748,609

8.3

50대 이상

144,258

209,544

353,802

3.9

60대 이상

33,051

34,818

67,869

0.7

총계

4,683,974

4,381,516

9,065,490

100.0

 

※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 고객(’18.1월~5월) 중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용 고객수가 8,645,720명으로 대부분(95.3%)을 차지

 

 

참고5. 업체별 간편송금 거래 현황

 

비바리퍼블리카 및 카카오페이 2개사가 간편송금 시장을 대부분 점유(’18.5말 금액기준 96.4%, 건수기준 97.0%)하고 있는 상황임

 

(비바리퍼블리카) 이용 건수 및 금액 모두 업계 1위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15년에 최초로 시작

휴대폰 번호만으로 가능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카카오페이) 이용 건수 및 금액은 업계 2위로 ’16.4월부터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

대중화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 건수 및 금액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기타 5개사) 이용 건수 및 금액 비중은 상위 2개사 대비 낮은 수준

 

 

간편송금 거래 현황                                                                            (단위 : 만건, 억원, %)

 

구분

이용 건수

이용 금액

’15년

’16년

’17년

’18.5말

’15년

’16년

’17년

’18.5말

점유율

점유율

상위 2개사

228

4,966

22,702

15,812

97.0

825

23,926

113,726

111,931

96.4

기타 5개사

5

147

931

481

3.0

10

487

5,815

4,187

3.6

총계

233

5,113

23,633

16,293

100.0

835

24,413

119,541

116,118

100.0

 

 


2. 간편송금 한도 및 수수료


(간편송금 한도*) 각사는 1회 송금한도를 50 ~ 150만원, 일 송금한도를 50 ~ 200만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예금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포함)으로 제한

 

이와 더불어 월 송금한도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 네이버, 쿠콘,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 300 ~ 500만원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핀크 : 월 송금한도가 없거나 상한을 높게 설정하여 운영중이나 일 송금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


 

(간편송금 수수료) 네이버·카카오페이·핀크는 간편송금 수수료를 완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바리퍼블리카·쿠콘·NHN페이코·엘지유플러스는 특정 조건에서는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유료로 운영중

 

반면, 7개사 모두 송금시 은행에 건당 비용(150~45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엘지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사의 경우 무료 고객의 비중이 매우 높아(72~100%) 간편송금을 통해서는 대부분 손실 발생

➡ 간편송금 서비스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후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참고6. 미국 핀테크 회사의 신규 서비스 도입 사례


외신(’17.6.27~28, WSJ)은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인 美 Square* 社가 소비자 금융(Consumer Loan) 서비스를, 간편송금업체인 美 Venmo** 社가 전자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

 

*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회사로 ‘09년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Jack Dorsey가 설립하였고 ’15년에 기업 공개(IPO)됨

** 페이팔(Paypal)의 자회사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금금액 규모는 ‘15년도 75억달러에서 ‘16년 176억 달러로 2배가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음

 

양사 모두 기존 서비스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 성공*함에 따라 대출․결제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

* Venmo 社는 무료 송금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은행 지급수수료 부담만 점차 가중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Square 社) 자사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에 관한 할부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Square 社는 ‘14년 대출 자회사인 Square Capital을 설립하여 물품 판매자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번에 이용자로 확대

 

(Venmo 社) 자사의 간편송금 플랫폼 이용자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자를 모집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판매자에게는 2.9%+$0.3 상당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이용자는 별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

 

 

 

참고7.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 연계 서비스 제공 현황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업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플랫폼에 제휴사 상품의 광고 게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중

 

(통합 계좌조회) 간편 지문 입력만으로 여러 계좌를 한번에 조회·관리하는 서비스

 

(신용 등급 조회) 신용평가기관인 KCB의 신용 등급을 무료로 조회 가능하고 카드, 대출, 연체 등 신용관련 정보를 제공.

대출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소개 서비스 제공
 
(주계좌 플러스)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시 최대 연 1.3% 약정 수익률, 송금 무제한 무료, 하루 200만원까지 송금 가능
 
(투자 서비스) 부동산 소액투자, P2P 분산투자, 해외 주식투자, 보험 상품 추천 등 다양한 투자 서비스 제공중

 

구분

내용

부동산 소액투자

· 최소 10만원 ~ 최대 1,000만원 투자 가능

· 파트너사 : P2P업체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P2P 분산투자

· 안전형, 균형형, 수익형 선택 투자 가능

· 파트너사 : P2P업체 8퍼센트

소액펀드 투자,

해외주식 투자

· 1,000원부터 소액 펀드투자 가능. 해외 기업에 최소 1주부터 투자

· 파트너사 : 신한금융투자

카드·대출·보험

상품 광고

· 카드·대출 : 각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상품 소개 및 사이트 연결

· 보험 : 보험대리점(GA) 등과 제휴해 상품 소개 및 연결

 

 

 

Ⅳ. 간편송금 업체 건전성 등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7개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선불업자에 적용되는 경영지도기준 4개* 항목을 현재 모두 준수중(’18.5말 기준)

 

* ① 등록요건 자본금 유지 : 20억, ② 자기자본 : 0 초과, ③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20% 이상, ④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비율) : 50% 이상
 

 


[참고]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거래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제도를 운영.

 

시행령(제24조) 및 감독규정(제63조제1항)에 따라 5가지 경영지도기준을 정의

 ① 등록요건 자본금 유지 : 선불/직불 20억, PG/에스크로 10억, 전자고지결제 5억
 ② 자기자본 : 0 초과
 ③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20% 이상(선불업만 해당)
 ④ 안전자산 보유비율(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비율) : 10% 이상(선불제외)
 ⑤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비율) : 전자화폐 60%,선불업 50%, 그 외 40% 이상 유지


 

(미상환잔액 현황) 7개사의 미상환잔액*(’18.5말 기준)은 총 1,165.5억원으로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 (’16년) 236.9억원 → (’17년) 785.5억원 → (’18.5말) 1,165.5억원

 

간편송금 건수 및 금액의 비중이 높은 2개사(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의 미상환잔액이 1,131.8억원으로 대부분(97.1%)을 차지

 


(미상환 잔액 관리 현황) 7개사는 미상환 잔액의 대부분을 ’18.5말 기준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

 

이는, 미상환잔액의 상당수*가 보유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수익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변동성이 없고 유동성이 좋은 현금·예금으로 보유

*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18.4말 기준 미상환잔액의 보유기간은 1개월 이하가 82.0%, 3개월 이하는 99.2%에 달함

 

다만, 일부 선불업자는 수시 입출식 특정 금전 신탁(MMT) 형태로 보유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 ’16년에 3건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17년에 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18.5말 현재 장애는 발생하지 않음.

’15년부터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참고] 간편송금 관련 장애 발생 사례

 

간편송금 관련 장애는 ’15년 이후 총 11건이 발생하였으며 인프라 장애가 다수 발생


(네트워크 장애) 전용선 구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 방화벽 등 전원공급 중단, 서버 랜카드 불량

(VAN사 장애) VAN사 자금정산 시스템 장애

(기타 장애) 시스템 용량 부족, 메인 화면 로그인 오류 등

 

 

 

Ⅴ.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간편송금 거래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간편송금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등 건전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1. 간편송금 거래현황 모니터링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의 이용건수 및 금액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간편송금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 전체 이용건수 : (’16년) 5,113만건 → (’17년) 2억 3,633만건, 362.2% 증가
  전체 이용금액 : (’16년) 2조 4,413억원 → (’17년) 11조 9,541억원, 389.7% 증가

 

현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업무보고서로는 간편송금의 거래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업무보고서 제출 항목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이용현황, 경영지도기준 보고서, 전자금융영업실적보고서 등이 있으나, 간편송금 이용 실적 등 간편송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항목은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에 간편송금 거래현황 등을 보고토록 보완할 예정


 

① 주기적으로 간편 송금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 업무보고서에 추가* 반영

* 간편송금 서비스 수행 여부, 간편송금 서비스 명칭,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 간편송금 관련 미상환 잔액 등

 


2. 간편송금업자의 건전성 강화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의 미상환 잔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 (’16년) 236.9억원 → (’17년) 785.5억원 → (’18.5말) 1,165.5억원

 

간편송금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큰 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는 적자 상태(’17년말 기준)

➡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고객 자산(미상환 잔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관계부처와 협의)


① 간편송금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② 고객자산인 미상환잔액 중 일정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3.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 강화


간편송금의 특성상 IT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간편송금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사이버 보안․데이터 유출 등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

 

간편송금 관련 장애 또는 보안사고 발생시 다수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

➡ 간편송금업자가 간편송금 관련 IT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스스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


①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사고 보고, 거래 규모 등 상시감시 결과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 실시

② 간편송금 관련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180815_%C1%B6%B0%A3_%28%BA%D9%C0%D3%29%C0%FC%C0%DA%B1%DD%C0%B6%BE%F7%C0%DA%C0%C7+%B0%A3%C6%ED%BC%DB%B1%DD+%B0%C5%B7%A1%C7%F6%C8%B2+%B9%D7+%BD%C3%BB%E7%C1%A1.hwp&path=/nws/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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