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환전 등 외환분야의 혁신적 서비스창출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제고 및 감독역량 강화

 

 

외환제도 및 감독 분야는 그간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으로 외환 자유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 (예) 경상거래 자유화(’92년), 자본거래는 인가제에서 신고제 전환(’06년),자본거래 금액한도 폐지(’08년) 등

 

금융기관간, 금융-非금융사간 경쟁기반이 미흡하여 송금,환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환분야의 혁신이 제한되고, 복잡한 규제, 신고 체계 등에 따라 외환거래는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규의 사전예방 시스템구축 등 감독방식上 혁신이 미흡하고, 환율 시세조종, 악의적 분산 송금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감독 역량이 제약되고 있다.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외환분야 혁신지원,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완화 및 외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사항 사례별 설명자료

 

1. 외환산업의 혁신적·경쟁적 환경조성

 

1) 증권·카드사에도 소액 송금 허용


(사례1) 甲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主거래 증권사를 통해 해외 송금을 하려고 했지만,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제는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內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 (연관과제) 󰊱-1-➊ 非은행 금융기관 업무 범위 확대

 

 

2) 단기금융업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외화 발행어음 허용

(사례2)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乙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외화 예금 계좌에 맡기려 했으나, 외화 예금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할 수 없이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고 난 후 원화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출입 거래 결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지고, 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금리 개선 등 효과도 기대된다.

※ (연관과제) 󰊱-1-➊ 非은행 금융기관 업무 범위 확대

 


3) 전자 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등 허용


(사례3) 丙은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즐겨하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QR코드결제(직불 전자지급수단)나 OO머니(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편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 진다.

*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나,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 결제시 同 수수료 미납부(단, 외국환업무가 허용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전자지급수단에 한정)

 

전자지급수단을 외국환거래법 上 지급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해외결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관과제) 󰊱-2-➊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허용

 

 

4)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등 다양한 환전 방식 도입


(사례4) 丁은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였는데,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전 입출금을 보관 등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하여 무인환전기에서 수령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 (연관과제) 󰊱-2-➋ 환전업무 영업방식 다양화

 

(i) 무인환전기를 통한 외화 잔돈 환전 예시

 

 


(ii) 무인환전시 전자지급수단 활용 예시

 

 

 

 

 

(iii) 온라인 환전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외화 수령 예시

 

 

 


5) 소액 송금업 연간 송금 한도 확대


(사례5)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A는 송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액 송금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나, 연간 송금 한도(2만불) 규제로 인해 소액 송금업체를 이용할 지 망설이고 있다.


☞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가 연간 2만불 → 3만불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는 한편, 소액 송금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등으로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및 관련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연관과제) 󰊱-2-❹ 소액 해외 송금업 활성화

 

 


2.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1)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


(사례1) 甲은 해외 출장을 위해 환전하려고 하는데,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을 느꼈다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환길잡이”)를 통해 시중 은행별 매매기준율, 살 때·팔 때 환율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액 해외 송금업체, 증권사, 카드사별 송금 수수료(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공항 입점 은행 환전 수수료(외환길잡이) 정보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연관과제) 󰊱-3-➊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공시 개선

 

 

2) 외환거래 증빙 편의 제고


(사례2) 乙은 해외협력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복잡한 거래 증빙 절차를 거친 후에야 수입대금을 협력업체에 송금할 수 있었다.


☞ 은행에서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의 지급·수령시 전자문서(e-mail, PDF 등) 제출이 허용되어 외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한 후 서류 없이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동일자·동일인 2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된다.

※ (연관과제) 󰊲-1-➊ 외환거래 증빙서류 간소화,󰊲-1-❷ 구두 증빙 수령 한도 상향

 

3) 은행, 非외국환취급기관의 위규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사례3) 丙은 외환거래를 할 때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들에 대해 잘 몰라 해외 지사 파견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예) 귀국후에 자금 정산 등을 위해 해외 지사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 예금 계좌로 건당 1만불 초과 입금시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필요


☞ 앞으로는 은행 뿐 아니라, 해외 이주업체·부동산중개업소·등기소 등을 통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의무사항들을 안내하여 “無知에 의한 법규위반”이 선제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관과제) 󰊲-2-➊ 외국환취급기관의 對고객 설명 강화󰊲-2-➋ 非외국환취급기관의 외국환거래 신고 사항 및  절차안내 강화

 

 

4)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사후보고 의무 완화


(사례4) 해외 영업을 위해 크지 않은 금액(200만불 이내)을투자한 기업 丁은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투자현황표 등을 제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연관과제) 󰊲-3-➋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제출 의무 완화

 

 

 

3. 외환 감독역량 강화

 

1) 불법 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 도입


(사례1) 甲은 한국은행에 10만불 상당의 자본거래를 신고하고 받은 신고필증의 내용을 20만불로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자금을 송금하였다.

☞ 한국은행의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 도입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 (연관과제) 󰊳-1-➊ 외환 분야 레그테크 활성화

 

 

2) 불법적인 재산 해외 반출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사례2) 乙은 본인이 설립한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보낸 후, 同 자금을 인출하여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였다.


☞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청, 금감원 등이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환거래 자료를 한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감독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관과제) 󰊳-2-➊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기반 마련󰊳-2-➌ 불법 자금유출 차단을 위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3) 규제 회피성 분산 송금에 대한 적발 시스템 강화


(사례3) 丙은 3천불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별도로 송금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100만원씩 100번 송금하여 1억원의 불법자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


☞ 3천불 이하 비대면 송금의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 사유 등을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불법 송금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

아울러, 악의적인 분산 송금 정보에 대해 은행-감독기관간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은행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반출하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관과제) 󰊳-3-➌ 악의적인 분산 송금 방지 방안 마련 추진.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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