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금융위․금감원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 보도자료)에 따라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업권은 TF를 구성하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앞으로 동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및 연체 전・후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실직,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① 일시적 유동성 곤란: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곤란을 겪고 있는 차주 등
일시적 유동성 곤란 대상자(예시)
▷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 장기간에 걸친 입영・해외체류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 등재 등 |
② 연체발생 우려: 연체발생 우려 등이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안내 대상(예시)
▷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매 분기말 현재
‒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저신용자 기준(예시: 8등급)으로 하락한 차주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차주 |
나. 지원내용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가능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 가능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 인하
주요 특징 |
◈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상 은행권에 비해 취약차주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은행권과 차이가 있음
<사례>
◦지원대상에 실직자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도 포함
◦금리 24% 초과 기존 대출자가 채무조정시 24% 이내로 금리인하
◦대출금 상환유예시 차주의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 조정 가능 등 |
다. 연체발생 우려 안내
□ 저축은행은 정기(분기별) 및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원금상환유예, 기한연장 등의 적용가능한 지원방식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
*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후 15일이 경과한 차주 등
라. 차주의 지원 신청
□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 전화*․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예정
* 저축은행은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콜센터 등에 취약・연체차주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 예정
3. 기대 효과
□ (금융이용자)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 및 금융애로 예방 가능
□(저축은행)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예방하고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저축은행)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취약・연체차주를 적극 지원(7월)
◦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
□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발, 상담직원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 운영 지원
□ (금감원)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 예정.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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