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1

추진배경

 

카드 포인트(Point)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연간 1천억원상회

* 일정 규모(예 : 1만 포인트) 이상 포인트만 현금화 가능, 제휴종료시 제휴 포인트 사용곤란 등

 

카드사 포인트 현황

 

 

(단위 : 억 포인트)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적립액

23,580

25,018

26,885

29,112

사용액

21,991

23,754

25,281

26,783

소멸액

1,352

1,330

1,390

1,308

잔 액

21,720

21,654

21,869

22,890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현금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 개선내용

 

 

1. 포인트 현금화 용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18.1.10 배포)』과제󰊱

(문제점)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으나

* (예) 5만 포인트를 소지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5만원 입금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예: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하기에 어려움

 

소비자에게 불리한 포인트 이용조건

▪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 특정 채널(예: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 가능

▪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 가능

▪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개선내용)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가능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App 등으로 신청*

* (예)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 되어 입금

 

< 포인트 현금화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개선 후

①(일부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불가능

①(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

②(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②(모든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 가능

③(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

④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조건* 부과

*계열은행 계좌만 가능, 특정 채널로만 신청 가능 등

④불합리한 사용조건 모두 삭제

 

 

2. 제휴 포인트 사용 활성화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18.3.14 배포)』과제

 

(문제점)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소비자가 제휴 포인트사용하기 곤란

 

[참고] 카드 포인트 구분

대표 포인트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17년 대표 포인트 잔액 : 1.2조원)

* (예)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리 등

제휴 포인트 :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로 사용처가 동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해당 카드상품을 발급 받은 회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

(‘17년 제휴 포인트 잔액 : 1.0조원)

* (예) OO자동차 포인트, △△쇼핑포인트, □□주유 포인트, ◇◇마일리지

 

(개선내용)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동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8만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 포인트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3. 시행일정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18.6월~11월)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카드대금 청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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