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테마주모니터링시스템」구축 완료, 5월부터 본격 가동

 

 

Ⅰ.

개 요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테마주에 대한 감시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가동시작하였음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진단하는 시스템

 

 

□또한, 6.1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준동과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정밀 감시체계 확립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착수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특별조사반설치·운영할 계획임

 

 

 

Ⅱ.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 추진 배경

□다양한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빠르게 형성소멸반복하는 테마주에 대한 적시적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 필요

 

 

나. 주요 내용

(종합정보)테마주간, 테마주·시장 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테마주한눈에 선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테마주 지표 : 각 테마주 구성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을 지수화(테마주형성일:100)

시장 지표 : KOSPI, KOSDAQ 지수의 평균을 지수화(테마주형성일:100)

테마주 이상징후에 대한 조기 인지신속 대응이 가능해짐

 

변동성 확대

 

이상징후

(상세정보) 테마주 구성종목의 주가·거래량·공시·뉴스·관리내역 등 테마주에 대한 모든 정보One-stop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테마주 모니터링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성제고하였음

 

(유지관리)테마주 기본정보(형성·소멸일,분류사유)관리이력 등을 시스템 기반으로 기록·유지함으로써 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됨

 

 

Ⅲ.

6.13 지방선거 대응방안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테마주 정밀 감시체계 확립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조사착수엄정조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지능화·복잡화된 범죄단서 확보를 위한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운영

테마주 이상징후광범위하게 지속되는 경우 특별조사반 설치·운영

 

 

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테마주 정밀 감시체계 확립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주요 정치테마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이상급등 종목조기적출하고,

적출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전체 매매데이터를 징구하여 ‘현미경식 매매패턴 분석*을 통하여 조사여부를 판단함

*(예시) 이상매매가 나타난 혐의계좌를 찾은 다음, 해당 혐의계좌와 동일종목·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한 숨겨진 또 다른 혐의계좌를 발굴

□증권게시판, 주식카페 및 SNS 등 다양한 정보 유통경로대한감시 강화하는 등 풍문유포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임

 

 

나. 신속한 조사착수 및 엄정조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착수 집중조사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시 긴급조치(Fast-Track)를 통해 검찰즉시 이첩할 계획임

실제로 최근 정치테마주 종목에서 단주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혐의* 발견하여 현재 조사진행중임

*주계좌(매매차익용도)·보조계좌(시세조종용도)가 함께 종목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면서 부당이득 취득

 

 

<참고> 금감원의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및 최근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 사례

금감원의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테마주 전담팀* 신설(‘12.1월) 이후 테마주 175개 종목에 대해 조사 실시

*'12.1. 테마주 특별조사반(T/F)→'13.5. 테마주기획조사팀 → ‘13.8. 테마기획조사팀 → ’18.2. 테마조사팀 (‘13.8. 소속변경 : 자본시장조사1국 → 특별조사국)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102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완료, 조치대상자의 부당이득 합계총 965억원

 

 

금감원의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12.1월~현재)

조치대상

종목수

조치수준별 조치대상자수

부당이득금액

검찰 고발(a)

검찰

통보(b)

과징금

부과(c)

경고

(d)

(a+b+c+d)

108개

28명

52명

2명

20명

102명주)

965억원

주)유형별(명):일반투자자(41), 당해회사임직원(32),전업투자자(16), 주요주주 및 관련자(11),기타(2)

 

 

최근 정치테마주(A사) 시세조종 혐의 사례(2018년○월◇일 10:19~10:22)

(先매수) 10:19 주계좌를 이용하여 A사 주식 10,000주 매수

(시세조종) 10:19~10:22 보조계좌를 이용하여 시장가1주매수와 매도를 번갈아가며 각각 250회 주문제출(총 500회 즉시 매매체결)

HTS 호가창이 약 3분 동안 500번 깜박깜박하면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보이면 매수세가 유입되어 시세가 상승하였음

(차익실현) 10:22주계좌를 이용하여 전량(10,000주) 매도하여 매매차익 실현

 

 

 

 

 

다.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운영(제보기간:18.5.10.~6.13.)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형이 점차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 제보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림

제보시에는 종목,위반자,장소,일시,방법 등 불공정거래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증거자료를 보유한 경우 함께 제출)

제보내용의 정확성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지급하고 있음

 

*최고 20억원 범위내 지급, ‘17년 포상금 지급규모 : 5명에 대해 총 8,727만원 지급

 

<참고>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방법(금융감독원)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cybercop.or.kr)

전 화 :콜센터) 1332 → 4번 → 3번

특별조사국(정치테마주) 02-3145-5128, 5143

조사기획국(기타종목) 02-3145-5556, 5573, 5582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또는 조사기획국)

(우편번호 07321)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라. 특별조사반 운영(필요한 경우)

정치테마주 이상징후광범위하게 지속될 경우 특별조사국 내에정치테마주특별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임

*현재의 테마조사팀(특별조사국)을 특별조사반으로 전환, 조사·분석 인력 확대 편성

 

 

 

Ⅳ.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들테마주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유의하시기 바람

테마주는 기업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급등락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무분별한 추종매수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근거없는 루머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한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허위사실·풍문유포*하거나 시세관여할 경우 불공정거래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예시)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정치인과의 연관성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 게시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 혹은 대가수수하고 증권·은행계좌대여*하는 행위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최근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증권계좌주식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례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Ⅴ.

기대 효과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테마주 모니터링조사 업무효율성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상징후 테마주에 대한 조기 인지신속 대응을 통해 그간 테마주에 편승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행해오던 세력들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6.13 지방선거 대응방안」의 마련·시행으로

정치테마주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장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금감원각종 테마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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