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일) 등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8.3.7일 ~ ‘18.4.17일간 입법예고함
➊ (금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12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강화 등
➋ (매입채권추심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3억원 → 10억원)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➌ (대부중개업자)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하향 조정(최대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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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
□ ‘18.3.7일~4.17일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일)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18.1.18일)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대부업자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 대부중개 및 매입채권추심영업 감독 강화 등
** 연체 가산금리 상한을 3%로 하향 조정하고, 관련 규제 체계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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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대부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정비 사항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안 §2의6)
* (현재 등록 대상)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매입채권추심업자, ③ P2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ㅇ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개선) 100억원 초과
※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안 §2의8)
* (현재 교육 범위) 대부업 등록‧갱신시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 이수
ㅇ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지점장)이 교육 이수 → (개선) 영업규모가 크거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도 교육 이수
* 상위 30개 대형업체의 고용현황을 감안시 지점당 평균 약 2명이 교육을 이수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안 §2의9)
ㅇ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
- (현행)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3억원 → (개선) 10억원
※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 부여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안 §6의6)
➊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을 의무화
* 대부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法 §9조의7 등)
- (현행) 자산 500억원 이상 → (개정) 자산 500억원 이상 + 매입채권추심업자
➋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①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방지 및 ②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등을 위한 절차‧기준 추가
※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안 §4의3)
ㅇ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의무화
*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안§4의3)
ㅇ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
*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면제 (法 §7 및 令 §4의3)
- (현행)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 → (개정) 청년(만 29세↓) 및 노령층(만 70세↑)은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 유지※
※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안 §6의8)
ㅇ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억원) : (‘14.하) 701 → (‘15.하) 1,303 → (’16.하) 1,511
- (현행) 최대 5% 이내 → (개선) 최대 4% 이내
< 중개수수료 상한 세부 인하(안) >
대부금액 구간 |
종전 |
개정 |
5백만원 이하 |
5% |
4% |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
1천만원 초과 |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
대부협회 업무 범위 확대(안 §11의2)
ㅇ 대부업 감독 강화시 타 업권 수준의 자율규제 기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기구인 대부협회의 업무범위 확대
- ➊업무방법 표준화 등 자율규제 업무, ➋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 추가
2. 기타 정비사항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요건 명확화(안 §2의11)
ㅇ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 현재 업무 운용사례 및 타법 문언(지배구조법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변경등록 요건 완화(안 §3)
ㅇ 업무보고서로 상시 모니터링되는 자기자본의 변동은 대부등록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업무체계를 합리화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안 §5, §9)
ㅇ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
* 현재는 한은이 은행권을, 금융위가 그밖의 업권을 나누어 규율하는 구조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안 §11의3)
ㅇ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심사 업무를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으로 위탁
* ① 최고금리 규제(법§15) 및 ② 대부중개수수료 규제(법§11의2)
3. 향후 계획
입법예고(3.7.~4.17.), 규개위 등을 거쳐 ‘18.3분기중 공포‧시행 계획.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후 전면 시행임.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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