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전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Ⅰ.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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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회사가 사업보고서 공시전에 점검해야 할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
Ⅱ.사업보고서 공시전 회계관련 10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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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공시 점검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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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중점 체크할 사항 ➊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 ➋주석 전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등 |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시하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와 관련하여 자주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에 유의할 필요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과 불일치
◦연결 및 별도 주석 전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직접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또는 전체 주석 기재를 누락
< 주요 미흡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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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일부 변경되고 주석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러한 변경·추가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B사는 사업보고서 상 주석 기재란에 단순히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 기재 |
2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 확인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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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중점 체크할 사항 ➊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➋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➌수주산업 관련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
□주석과 별도로 사업보고서 상 기재하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이 빈발
◦당해연도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및 재고자산 현황 관련 기재를 누락
◦수주산업 영위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별 정보를 누락
< 주요 미흡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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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의 기재를 누락 ❏D사는 재고자산의 실사일자, 감사인 등의 입회여부 등의 기재를 누락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E사는 전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진행률·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등의 공시를 누락 |
3 |
요약 재무정보 기재내용 검토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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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상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중점 체크할 사항 ➊재무제표 상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 ➋요약 별도재무정보에 종속·관계기업 지분 평가방법 기재 |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시하는 요약 (연결)재무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 등이 다수 발견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기재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재 누락
< 주요 미흡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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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는 요약 재무정보에 주요 계정과목 기재없이 자산·부채 총액 등만 공시 ❏연결공시법인인 G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요약 별도재무정보의 종속기업 지분 평가방법란에 ‘-’를 기재 |
4 |
테마감리 회계이슈 검토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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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중점 점검 및 감리 예정인 개발비 등 4대 회계이슈에 대해 기안내한 오류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최종 점검 |
□금감원은 ‘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17.12.18.)하였고,
*➊개발비 인식·평가 ➋국외 매출 회계처리 ➌사업결합 회계처리 ➍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그중 최근 의혹이 제기된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과 이에 대한 점검 및 감리 계획을 별도로 추가 안내(‘18.1.29.)
5 |
연결범위 판단 유의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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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증하는 연결범위 판단 이슈에 특히 유의하여 회계처리 및 관련 문서화 점검 필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범위를 판단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 판단을 위해 기준서상 적시된 지배력의 요소와 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지배력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토와 문서화 없이, 기존 처리내역을 답습하여 연결시 포함·제외하는 사례 존재
6 |
종속·관계기업지분 손상검토 철저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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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회계처리 필요 |
□종속기업(별도) 및 관계기업(연결·별도) 지분금액에 대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징후와 손상금액을 검토
◦특히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별도)을 적용하는 경우 더욱 유의하며,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시 실적이나 시가 등의 하락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 가치를 고려하여야 함
7 |
핵심감사항목 관련 유의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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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회사가 유의할 사항 ➊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 선정 검토 ➋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외부감사절차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
□(수주산업)외감대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하는바,
◦회사는 선정된 핵심감사항목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
8 |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 유의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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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빠짐없이 할 필요 |
□최근 건설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석 공시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
<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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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채무인수·책임준공·자금보충 등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신용보강 ➋Rating Trigger 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➌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
9 |
새로운 기준서 준비와 관련 공시 철저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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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도입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상황 및 도입시 주요 재무영향 정보 공시 철저 |
□’17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리스」
◦(i)미적용 사실과 (ii)최초적용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
<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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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되, 아래 공시 고려 ➊새로운 기준서 명칭, 의무 적용일 및 최초 적용 예정일 ➋새로운 기준서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➌다음 중 어느 하나 -새로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 |
10 |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연기 활용 |
체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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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과 이견조율 등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연기가 가능하나, 다음 사항에 유의 ➊별도의 요건(연 1회, 5일 이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➋신고일정(기한 7일전 신고) 및 제출서류 등 절차 준수 ➌평판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
□자본시장법 개정(’17.10.31.)으로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등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다만, 재무정보의 적시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절차와 요건 적용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절차 및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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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절차)제출기한 7일전까지 외부감사인이 작성·서명 날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금감원·거래소에 제출기한 연장 신고(신고내역 DART 등에 공시) ➋(요건)연장은 연 1회만 허용하며 연장기간은 5영업일 이내로 제한 |
Ⅲ.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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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용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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