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전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Ⅰ.개 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회사가 사업보고서 공시전점검해야 할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

 

 

Ⅱ.사업보고서 공시전 회계관련 10대 체크포인트

 

 

 

 

 

1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공시 점검

 

 

체크포인트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중점 체크할 사항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일치 여부

주석 전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시하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와 관련하여 자주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유의할 필요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금액과 불일치

연결별도 주석 전체사업보고서 본문에도 직접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또는 전체 주석 기재누락

 

< 주요 미흡 사례 >

❏A사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일부 변경되고 주석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러한 변경·추가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B사는 사업보고서 상 주석 기재란에 단순히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 기재

 

 

2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 확인

 

 

체크포인트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중점 체크할 사항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

수주산업 관련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주석별도사업보고서 상 기재하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누락이 빈발

당해연도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재고자산 현황 관련 기재를 누락

수주산업 영위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별 정보누락

 

< 주요 미흡 사례 >

C사는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의 기재를 누락

❏D사는 재고자산의 실사일자, 감사인 등의 입회여부 등의 기재를 누락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E사는 전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진행률·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등의 공시를 누락

 

 

3

요약 재무정보 기재내용 검토

 

 

체크포인트

사업보고서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중점 체크할 사항

➊재무제표 상 중요한 계정과목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

요약 별도재무정보종속·관계기업 지분 평가방법 기재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시하는 요약 (연결)재무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 등이 다수 발견

요약 재무정보중요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기재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평가방법을 기재 누락

 

< 주요 미흡 사례 >

❏F사는 요약 재무정보에 주요 계정과목 기재없이 자산·부채 총액 등만 공시

❏연결공시법인인 G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요약 별도재무정보의 종속기업 지분 평가방법란에 ‘-’를 기재

 

 

4

테마감리 회계이슈 검토

 

 

체크포인트

’18년 중점 점검감리 예정인 개발비 등 4대 회계이슈에 대해 기안내한 오류사례유의사항참고하여 최종 점검

 

금감원은 ‘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17.12.18.)하였고,

*➊개발비 인식·평가 ➋국외 매출 회계처리 ➌사업결합 회계처리 ➍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그중 최근 의혹제기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과 이에 대한 점검감리 계획별도로 추가 안내(‘18.1.29.)

 

 

5

연결범위 판단 유의

 

 

체크포인트

최근 점증하는 연결범위 판단 이슈에 특히 유의하여 회계처리 및 관련 문서화 점검 필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범위판단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 판단을 위해 기준서상 적시된 지배력요소와 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지배력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토문서화 없이, 기존 처리내역을 답습하여 연결포함·제외하는 사례 존재

 

 

6

종속·관계기업지분 손상검토 철저

 

 

체크포인트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회계처리 필요

 

종속기업(별도)관계기업(연결·별도) 지분금액에 대해 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징후손상금액검토

특히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별도)적용하는 경우 더욱 유의하며,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실적이나 시가 등의 하락이 충분히 반영실질 가치고려하여야 함

 

 

7

핵심감사항목 관련 유의

 

 

체크포인트

핵심감사항목관련하여 회사유의할 사항

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 선정 검토

➋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외부감사절차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수주산업)외감대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항목별 감사절차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하는바,

회사는 선정된 핵심감사항목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

 

 

8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 유의

체크포인트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다양한 유형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빠짐없이 할 필요

 

최근 건설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석 공시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

 

<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예시) >

채무인수·책임준공·자금보충 등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신용보강

Rating Trigger 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➌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9

새로운 기준서 준비와 관련 공시 철저

 

 

체크포인트

기준서 도입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상황 및 도입시 주요 재무영향 정보 공시 철저

’17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리스」

(i)미적용 사실과 (ii)최초적용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

 

<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공시 >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되, 아래 공시 고려

➊새로운 기준서 명칭, 의무 적용일 및 최초 적용 예정일

➋새로운 기준서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➌다음 중 어느 하나

-새로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

 

 

10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연기 활용

 

 

체크포인트

감사인과 이견조율 등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연기가능하나, 다음 사항에 유의

별도요건(연 1회, 5일 이내)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신고일정(기한 7일전 신고)제출서류절차 준수

평판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자본시장법 개정(’17.10.31.)으로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등 필요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다만, 재무정보적시성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별도절차요건 적용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절차 및 요건 >

➊(절차)제출기한 7일전까지 외부감사인이 작성·서명 날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금감원·거래소에 제출기한 연장 신고(신고내역 DART 등에 공시)

➋(요건)연장은 연 1회만 허용하며 연장기간은 5영업일 이내로 제한

 

 

 

Ⅲ.향후 계획

 

 

□동 내용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

2018년 회계감독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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