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잊지말고 소득세감면 신청!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시적으로 계산된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게 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공제액이 상당히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군복무 등의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취업하는 회사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서비스업이나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취업하려는 회사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상당액을 감면해 줍니다.

 

(사례) 2017년1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있다면 2017년1월부터 2020년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그 소득세 상당액 70%가 감면되고, 연간 감면한도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납부한 소득세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기한 이후 신청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거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금까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기존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요청하여 최초 취업일부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거부하거나 이미 회사를 퇴사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비중소기업에 다니다 해당기간(2012~2018년)에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 경우는?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나 이직을 하더라도 과거 감면받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곳이 비중소기업이라면 더 이상 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라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계속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서식이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고,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이런 감면을 적용한 근로소득세를 통해 정산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했을 때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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