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월20일에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1차로 부가가치세법이 ‘13.6월 개정(’13.7월 시행)되었고, 소득·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13.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16.5월에 폐기되어,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 공청회 개최(‘17.1.25.) → 부처협의(’17.2.20.~3.2.) → 입법예고(‘17.2.23.~3.16.)
2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1 |
새로 쓴 소득세법 주요 내용 (요약) |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 개편
ㅇ(현행)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비과세, 과세표준 계산 등)로 구분
ㅇ(개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구분 규정
*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 현행: 법․시행령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문(사업소득,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수입시기 등)을 일일이 찾아야 함
- 개정: 사업소득 절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
ㅇ(현행) 수식 문구ㆍ괄호가 포함되어 문장의 주술관계 복잡
ㅇ (개정) 호나 목을 활용하여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
* (예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규정
현 행 |
개 정 안 | |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 (이하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5개→14개)
* 임원,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등 9개 추가
ㅇ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
-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 이에 맞춰 소득종류별로 비과세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등을 별도 규정
ㅇ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
* (예시) 기장세액공제 계산
현 행 |
개 정 안 | |||||||||||||||
∙ ... 간편장부대상자가 ...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 간편장부대상자가 ...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ㅇ 포괄적인 준용규정 삭제
-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조문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
* (예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 조문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총수입계산, 필요경비불산입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현행 §118)
- 현행 §118(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참 고 2 |
새로 쓴 법인세법 주요 내용 (요약) |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 개편
ㅇ(현행)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되어 규정
ㅇ(개정) 납세의무자(내국법인·외국법인) 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
* 내국법인 편은 각 사업연도소득, 연결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원천징수의 장으로 구분
-총 6장 16절 10관 144조 → 총 4편 19장 21절 13관 190조
가독성·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 단순화
*(예시) (현행) 중간예납 규정은 819자로 구성된 매우 긴 조문
(개정) 중간예납 조문을 3개로 분리하고 중간예납 방법 구분
현 행 |
개 정 안 |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1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2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9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ㅇ 목적 규정을 신설,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시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10개→22개)
*시가, 특수관계인, 임원, 직원 등 추가
ㅇ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
*익금(세무상이익개념) = 수익(회계상이익개념) + 익금산입항목 – 익금불산입항목손금(세무상비용개념) = 손비(회계상비용개념) + 손금산입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ㅇ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
*(예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25②1호 일부)
피출자법인의 구분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주권상장법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 |
3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
ㅇ 의제배당 조문을 negative 에서 positive 형식으로 재구성
-법과 시행령에 분산되어 다중부정 형태인 조문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형식으로 수정
ㅇ 외국법인 규정의 정비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 문의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박신영 (044-215-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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