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18.2.22.부터 서비스 이용채널 및 조회정보 확대
휴대폰으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앱 제공
우체국 예금계좌 조회서비스 제공
Ⅰ. 서비스 개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19일 본인의 은행‧보험‧대출 등 금융계좌를 ‘인터넷(PC)'으로 One-stop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 본인의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정보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하여 일괄조회 가능하며, ‘17.12.19. 서비스 개시이후 52일간(’18.2.9.현재) 203.8만건(일평균 약 3.9만건) 이용
‘18.2.22.부터는 2단계 서비스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체국예금계좌”까지 조회 대상도 확대하여 제공
Ⅱ. 주요내용
1. 「내 계좌 한눈에」모바일서비스 개시
□ (제공정보) 휴대폰으로도 보다 편리하게 계좌조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하였으며,
* ‘18.2.6.~21. 기간중 시범운영을 통해 오류사항 등 개선
본인 계좌를 금융회사별, 기간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부계좌 정보 제공(기존 인터넷(PC) 제공정보와 동일)
* 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여부 안내
모바일서비스 제공정보
□ (이용방법)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 설치* 후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조회
*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주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검색어 : ‘내계좌 한눈에’ 또는 ‘어카운트인포’) 가능하며, 기존 어카운트 인포 이용자는 신규버전 업데이트 후 사용가능
◦간편번호를 등록(6자리 숫자)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
2. 우체국 예금계좌 정보 제공
□ (제공정보) 우체국에서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상품 등 예금계좌 정보를 일괄조회 가능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를 제공*
* 우체국 보험의 경우 서비스 기제공(신용정보원 ‘내 보험 다보여’ 시스템과 연계)
□ (이용방법)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우체국‧서민‧상호금융’을 선택하면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상세 조회 가능
Ⅲ. 향후계획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및 지속 개선
◦‘18.8월 저축은행・증권회사・휴면계좌 등 서비스 조회대상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 휴면계좌 및 장기 미거래 계좌도 일괄 조회 가능
- 아울러, 소비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 접속
□ 본인의 모바일기기(휴대폰 포함)에서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 설치
◦전용 앱 실행 후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절차(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를 진행*
* 간편번호(숫자 6자리)를 등록하면 이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접속가능(메뉴 → 정보관리 → 로그인 설정 → 간편번호로그인 선택)하고, 기존고객은 앱 업데이트 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 가능
2. 금융정보 조회
□(은행, 상호금융) 본인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금융회사, 상품명, 가입일, 잔액 등)를 확인
□(보험) 정액형*보험과 실손형*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정보(회사・상품명, 계약상태, 보장시작일 등) 안내
* 정액형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약정금액 지급
실손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정 한도내 실제발생한 손해금액 지급
□(대출・카드) 대출거래정보* 및 신용카드 발급정보** 제공
* 대출기관명, 대출 종류, 발생일자, 대출금액
** 금융회사명, 신용카드종류, 발급일자
(출처 : 금감원)
'부동산.경제정보 > (경제일반.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보고서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0) | 2018.02.27 |
---|---|
공인인증서 제거 본격추진 (0) | 2018.02.2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0) | 2018.02.21 |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주요내용 (0) | 2018.02.20 |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조정 등 세법시행규칙개정 (0) | 2018.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