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세법시행규칙 개정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2.13~2.27,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초)할 예정입니다.
〔별첨〕2017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법령운용과(4151, 4156) ▪조세특례제도과(4131~2, 4316) ▪소득세제과(4211, 4216~7) ▪법인세제과(4221~3, 4226~7) ▪금융세제과(4231, 4236) ▪부가가치세제과(4321, 4326) ▪관세제도과(4421~4, 4426) |
Ⅰ. 주요 개정내용 |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 구체적 규정(소득규칙 §9③․④ 등) |
< 시행령(§17③④) 개정내용 > |
||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 추가 직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구 분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ㆍ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
조리·음식 서비스직 |
ㆍ조리사(441) ㆍ식음료 서비스 종사자(442) |
매장 판매직 |
ㆍ매장 판매 종사자(521) ㆍ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5311) ㆍ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
단순 노무직 |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991)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999) |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3 등) |
ㅇ (현 행)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ㅇ (적용시기)
①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②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 지출액 요건 규정(조특규칙 §45의9) |
< 시행령(§100의32) 개정내용 > |
||
◇ 은행‧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
→ 지원대상의 출연금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구 분 |
개 정 안 |
지원대상 |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④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출연방법 |
ㆍ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
*「신용보증기금법」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은 제외 |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 규정(조특규칙 §4조의3) |
< 시행령(§5⑪) 개정내용 > |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 규정 →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업종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 |
구 분 |
개 정 안 |
콘텐츠 |
①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②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관광 |
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과학기술 서비스 |
①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②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 |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내용 |
1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소득규칙 §76의3)
< 시행령(§161의2) 개정내용 > |
||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ㅇ (현 행) 위탁매매수수료
ㅇ (개 정)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추가
* (요건) ①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②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ㅇ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 단축(법인규칙 §18의2)
ㅇ (현 행) 심사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매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ㅇ (개 정)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 주기를 단축(매 2년→매년)
* 현재도 상증세법상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이행사항은 매년 과세관청에 보고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분할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41)
ㅇ (현 행)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과세 이연 허용
- 사업의 동일성 판정 기준 :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
ㅇ (개 정)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규칙 §14의2)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ㅇ (현 행)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가능
ㅇ (개 정)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
* 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
ㅇ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
관세법 시행규칙 |
□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
ㅇ (현 행)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
ㅇ (신 설) 연구중심 병원(복지부 지정)을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
ㅇ (현 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등의 참가 선수단 등이 사용할 국제대회관련 물품수입시 관세 면제
ㅇ (신 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무역선(기)의 개항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현실화(관세칙 §62)
* 입출항수속시 세관직원이 해당지역에 직접 이동하여 사무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부과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선 박(톤당) |
100원 |
200원 |
항공기(톤당) |
1,200원 |
2,000원 |
상한액 |
50만원 |
100만원 |
하한액 |
없음 |
1만원 |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입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이진수 (044-2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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