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세법시행규칙 개정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 정부는 ‘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2.13~2.27,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초) 예정입니다.

 

〔별첨〕2017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법령운용과(4151, 4156) ▪조세특례제도과(4131~2, 4316)

소득세제과(4211, 4216~7) ▪법인세제과(4221~3, 4226~7)

▪금융세제과(4231, 4236) ▪부가가치세제과(4321, 4326)

▪관세제도과(4421~4, 4426)

 

 

 

 

. 주요 개정내용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 구체적 규정(소득규칙 §9③․④ 등)

 

< 시행령(§17③④) 개정내용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추가 직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ㆍ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조리·음식 서비스직

ㆍ조리사(441)

ㆍ식음료 서비스 종사자(442)

매장 판매직

ㆍ매장 판매 종사자(521)

ㆍ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5311)

ㆍ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단순 노무직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991)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999)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3 등)

 

 

(현 행)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적용시기)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 지출액 요건 규정(조특규칙 §45의9)

 

 

< 시행령(§100의32) 개정내용 >

은행‧신탁업자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금투자·상생협력 지출액(지출액의 3배 인정)으로 추가

지원대상의 출연금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지원대상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출연방법

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

*「신용보증기금법」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은 제외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 규정(조특규칙 §4조의3)

 

 

< 시행령(§5) 개정내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범위 규정

→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업종을 정할수 있도록 위임

 

 

구 분

개 정 안

콘텐츠

①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②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

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과학기술

서비스

①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②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소득규칙 §76의3)

 

< 시행령(§161의2) 개정내용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위탁매매수수료

(개 정)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추가

* (요건) ①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②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 단축(법인규칙 §18의2)

(현 행) 심사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매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개 정)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 주기를 단축(매 2년→매년)

* 현재도 상증세법상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이행사항은 매년 과세관청에 보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분할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41)

(현 행)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과세 이연 허용

- 사업의 동일성 판정 기준 :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

(개 정)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규칙 §14의2)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되,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현 행)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가능

(개 정)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

* 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관세법 시행규칙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

(현 행)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

(신 설) 연구중심 병원(복지부 지정)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

(현 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등의 참가 선수단 등이 사용할 국제대회관련 물품수입관세 면제

(신 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무역선(기)의 개항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현실화(관세칙 §62)

* 입출항수속시 세관직원이 해당지역에 직접 이동하여 사무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부과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 박(톤당)

100원

200원

항공기(톤당)

1,200원

2,000원

상한액

50만원

100만원

하한액

없음

1만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입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이진수 (044-2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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