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
□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기초
ㅇ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전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현재 개인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사(NICE평가정보, KCB)는 약 4,515만 개인의 신용등급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요
▪ “개인신용평가”란 개인이 경제적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 개인신용평가는 신용조회사*(CB:Credit Bureau)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로 구분 * 현재 3개사 영업중(NICE, KCB, SCI평가정보)
- CB사 : 신용정보원․금융회사 등에서 모든 국민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평가, 등급화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 개별 금융회사 : 거래 고객에 대하여 CB사의 평가와 더불어 자체적인 신용평가(CSS, Credit Scoring System)의 결과를 종합하여 여신심사에 활용 |
□ 우리의 개인신용평가는 ‘03년 카드사태, 신용불량자 급증 등에 대응하여 본격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
ㅇ 신용정보 인프라가 강화되고, 개인 CB업*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신용정보에 기초한 전문화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마련
* ‘02.9월 한신정․한신평정(現NICE 평가정보)에서 개인 CB업무를 시작
’05년 국내 8개 금융사 연합으로 KCB 설립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 여신관행 정착 등 여신구조도 건전화
ㅇ 또한, 신용이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채무자인 개인의 건전한 신용생활 및 신용관리를 유도(Disciplinary effect)
□ 그간 성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민 경제․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은 부족하다는 평가
ㅇ 독과점 구조하에서 CB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인 책임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이에 따라 불합리한 평가관행이 지속되면서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① 이용업권에 따른 일괄 평가, 일률적인 등급제 등으로 차주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 불합리한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제공 등도 지연
②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금융권 정보 중심의 평가를 지속
⇨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 주부, 고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평가상 불이익 발생
③ 특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권 연체(이력)정보를 과도하게 활용중
⇨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및 금융․경제생활에 과도한 제약
④ 평가지표 등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의 보장도 미흡
⇨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가 어렵고, CB사 자의적 평가 우려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
➡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평가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
※ 그간 금감원․CB사․협회․학계․금융硏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방안 검토 |
Ⅱ. 기본 방향 |
□ ➊정확한 신용판단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상환의지․능력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는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
□ ➋위험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저신용 굴레를 막는 포용적 금융 구현
□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➌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➍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착
|
Ⅲ. 세부 추진과제 |
【1】평가의 정확성 제고 |
◈ 획일적 기준에 따른 일괄평가를 지양하여 리스크 평가를 정밀화하고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균형있게 활용 |
1 |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
□ (현황)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
ㅇ 하락폭은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업권별 대출발생시 등급하락폭>
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캐피탈․카드 |
저축은행 |
대부업 |
대출전(a) |
2.48 |
2.43 |
2.33 |
2.65 |
3.90 |
5.66 |
대출후(b) |
2.73 |
2.97 |
3.19 |
3.54 |
5.50 |
6.82 |
등급변동(b-a) |
0.25 |
0.54 |
0.86 |
0.88 |
1.61 |
1.16 |
* 나이스평가정보(‘17.3월중 신규대출자(기대출 미보유자) 기준)
□ 이에 대해, 동일업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위험은 다양*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 제기
* (예) 카드사의 6%미만 저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확률은 은행 고객 평균수준
ㅇ 특히,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업권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연체확률은 0.3%로 은행권과 유사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전 업권의 연체확률이 2~3% 수준으로 유사
□ (개선)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여 평가토록 CB사 평가체계 개선
①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
-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
ㅇ 다만,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정밀한 금리대별 신용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하여 점수 하락폭을 조정
* 저축은행 이용고객 등급하락폭 조정 방안(예)
- 6%이하 대출 이용시 →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
- 6%~18%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 캐피탈․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
√기대효과
-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 (이중 21만명은 등급 상승 예상) |
②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
√기대효과
-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 예상 (이중 각가 7.7만명, 5.9만명은 등급 상승 예상) |
2 |
신용등급제→점수제로 전환 |
□ (현황)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
* 한 등급에 300~1,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
(예 : 4등급 633만명, 5등급 703만명, 6등급 515만명 등)
□ (개선) 해외 사례(美, 獨 등) 등 감안,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
ㅇ 다만,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18년 하반기중 대형시중은행부터 시범실시 → ‘19년 이후 전금융권으로 확대
√기대효과
-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3 |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
□ (현황) 평가 고도화 및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비금융정보 활용이 중요
ㅇ 다만, 현행 비금융정보는 연체․체납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오히려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 세금․사회보험료의 경우 체납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 등록․활용
* 개인이 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제공하면 평가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활용도는 미미(약 4.2만명 활용)
ㅇ 비금융정보의 활용기준도 비체계적*이라 소비자 혼란 야기
* CB사는 계약관계에 있는 일부 리스․렌탈업체 등 상거래 회사로부터 고객의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 →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참고] 금융이력 부족자 현황(NICE 기준)
▪(정의) 최근 2년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자
▪(규모) 전체 4,515만명 중 1,107만명이 해당 - 20대 청년층(330만명), 60대이상 고령층(350만명)이 높은 비중
▪(평가) 대부분 4~6등급으로 평가(약 953만명)
|
□ (개선)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긍정적․부정적 정보의 균형 활용을 유도
ㅇ 활용정보* 및 가점 폭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긍정적 공공정보 가점제도의 활용을 활성화
* (현행) 사회보험료․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개선)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
** 우량정보 등록시 가점폭 확대(ex.현행 5∼17점→최대 50점)
※ 체납정보 외에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일괄 수집하여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ㅇ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
* (현행) 3개월, 10만원 이상 연체 → (개선) 3개월, 50만원 이상
ㅇ 금융/비금융정보를 분리하여,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예:통신스코어) 도입도 추진
cf) 미국 FICO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15.4월)하여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
【2】평가체계의 공정성 강화 |
◈ 연체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기준을 합리화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 |
1 |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
□ (현황) 금융채무를 연체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
* 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상환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ㅇ 그간의 기준 강화 노력에도 불구, 연체 등록기준이 낮아 실수 등에 의한 일시적 소액연체시에도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
* 단기연체는 ‘11.10월, 금액기준(10만원이상) 신설된 바 있으며, 장기연체는 ’05.11월, 금액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
□ (개선) 경제환경 변화, 해외사례 등 감안, 연체기준 상향 조정
ㅇ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단기연체 등록기준이 30일임을 감안
-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
* 연체 중 타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등 감안
ㅇ (장기연체) 50만원&3개월이상→ 100만원&3개월 이상
√기대효과
-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8만명중 약 6.3만명이 연체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상승(‘17.12월말 기준)
- 전체 장기연체 등록자 94.3만명 중 약 6.4만명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17.12월말 기준) |
2 |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
□ (현황) 연체를 상환한 이후, 단기연체․상거래연체는 3년간 그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
ㅇ 일시적 소액 연체인 단기연체 및 개인의 합리적 예측․관리가 어려운 상거래 연체*에 대해서 정보활용이 과도하다는 비판
* CB사가 개별적 계약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활용되는 정보의 범위, 수준 등을 예상․관리하는데에 한계
□ (개선)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축소(3년→1년)하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
ㅇ 다만, 단기연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3년)을 유지
√기대효과
- 약 116.5만명이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 대상에 해당하여 신용점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 |
3 |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
□ (현황) 채권자 신청시 법원은 연체차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며 동 명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금융권에 공유
ㅇ 장기연체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제한하는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에도 불구, 기한의 제한없이 연체정보를 공유
* 연체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를 미상환한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여 금융권 공유를 제한
□ (개선)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 유도*
* 현재 은행권은 명부 등재 신청 자제를 자율결의 → 전업권 확산 유도
ㅇ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령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
【3】평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 평가지표 및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점수의 예측․관리가능성을 제고하여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 지원 |
1 |
평가지표 공개 확대 |
□ (현황) 현재 CB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평가항목 및 평균적인 반영 비율을 공시
ㅇ 공개되는 평가항목이 부족하고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점수변동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 (개선) CB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전달체계 구축
ㅇ 소비자군별(일반고객군/연체이력군)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설명도 추가
<현 행> |
<개 선(예시)> | ||||||||||||||||||||||||||||||
* (설명) 현재 연체 보유 여부 및 과거 채무상환 이력
|
* (설명)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며, 장기연체는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등재 또는 90일 이상 CB연체 등재를 기준
|
2 |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
□ (현황) 현재 CB사는 개인에게 연간 총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점수 및 점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항목을 제공중
ㅇ 다만,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개인이 점수변동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신용관리를 해 나가기에는 부족
□ (개선) 본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A고객의 점수산정사유 조회결과(예시)>
ㅇ 본인의 신용점수 변화를 보다 편리하게 예측․관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계산기”) 서비스도 제공
* 현재 CB사에서 유료 고객에 한해 제공 중으로 CB사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연 3회(신용등급 무료조회시 함께 제공(1회당 1일)) 등으로 사용기간 제한
<시뮬레이터 화면(예시)>
◈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상시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3 |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
□ (현황) CB사 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ㅇ 평가모형,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을 마련
※ [참고사례]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관련 객관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정책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13)
<신용평가위원회 운영방안(안)>
▪ (구성) 학계, 금융분야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 (논의과제) 평가 기초정보 공정성 및 타당성,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및 안정성, 신용교육 등 소비자 지원방안 등
▪ (활용) 위원회는 논의 결과보고서를 외부 공개하고 CB사 및 감독원에 제출 ⇒ CB사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평가모형에 반영 |
4 |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
□ (현황)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CB사 자체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자체검증의 실효성 및 투명성은 부족
□ (개선) CB사 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연간신용보고서”)
ㅇ 개인신용평가 추이, 점수 변동율, 점수대별 연체율 등을 포함한 상세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평가모형의 검증자료로 활용
【4】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
◈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 강화 및 이의제기권 도입 등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 |
1 |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
□ (현황)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발생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실 등에 대한 고객통지․설명이 미흡
□ (개선) 단기·장기연체사실 발생시 연체정보의 등록 전에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 통지토록 의무화(「신용정보법」개정)
.
* 현재 단기연체에 대해서는 연체등록 전 해당고객에게 통지토록 행정지도
ㅇ 대출이용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을 의무화
2 |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 |
□ (현황)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
.
* (i)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ii)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
□ (개선)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
ㅇ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ㅇ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 금번 방안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한단계 고도화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그동안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에 포용되지 못해왔던 다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
ㅇ 중금리 대출 등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
ㅇ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
□ 향후,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할 계획
ㅇ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불이익 완화 노력을 지속
- 특히, 사회보험료․세금 납부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 공공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
ㅇ 진입규제 정비 등 신용정보산업을 경쟁적으로 재편하여 다양한 평가모형이 개발될 수 있는 산업적 여건을 마련
ㅇ 본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도 충분히 보장
⇨ ‘18.2월중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 |
Ⅴ. 추진일정 |
□ 대부분 방안은 금년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ㅇ 금년중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
추진 과제 |
추진일정 | |
1. 평가의 정확성 |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 |
‘18년 하반기중 시행 |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 |
‘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 ‘19년부터 전업권 확대 | |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
‘18.2/4분기중 시행
*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 | |
2. 평가의 공정성 |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
‘18년 하반기중 시행 |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 ||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 ||
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 |
‘18.2/4분기중 시행 |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
‘18.2/4분기중 시행 | |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
‘18년중 설치 | |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
‘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 | |
4. 소비자 보호 |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
‘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행 ‘18년중 신정법개정 추진 |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 |
(출처 : 금융위)
'부동산.경제정보 > (경제일반.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주요내용 (0) | 2018.02.20 |
---|---|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조정 등 세법시행규칙개정 (0) | 2018.02.13 |
납세자 권익보호 등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0) | 2018.01.09 |
2018년도 기업공시 실무안내 (0) | 2018.01.05 |
상조회사 정보공개 및 소비자 유의사항 (0)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