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 추진 배경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금융회사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기초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전 국민의 경제․금융생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현재 개인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사(NICE평가정보, KCB)는 약 4,515만 개인의 신용등급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요

“개인신용평가”개인이 경제적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개인신용평가는 신용조회사*(CB:Credit Bureau) 평가금융회사 자체평가로 구분 * 현재 3개사 영업중(NICE, KCB, SCI평가정보)

- CB사 : 신용정보원․금융회사 등에서 모든 국민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평가, 등급화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 개별 금융회사 : 거래 고객에 대하여 CB사의 평가와 더불어 자체적인 신용평가(CSS, Credit Scoring System)의 결과를 종합하여 여신심사에 활용

 

 

 

 

 

 

 

 

 

 

 

 

 

우리의 개인신용평가는 ‘03년 카드사태, 신용불량자 급증 등에 대응하여 본격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

신용정보 인프라가 강화되고, 개인 CB업*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신용정보에 기초한 전문화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마련

* ‘02.9월 한신정․한신평정(現NICE 평가정보)에서 개인 CB업무를 시작

’05년 국내 8개 금융사 연합으로 KCB 설립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 여신관행 정착 여신구조도 건전화

ㅇ 또한, 신용이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채무자인 개인의 건전한 신용생활 및 신용관리를 유도(Disciplinary effect)

 

그간 성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민 경제․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은 부족하다는 평가

독과점 구조하에서 CB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인 책임성 확보장치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따라 불합리한 평가관행이 지속되면서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① 이용업권에 따른 일괄 평가, 일률적인 등급제 등으로 차주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불합리한 차별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제공 등도 지연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금융권 정보 중심의 평가를 지속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청년, 주부, 고령층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평가상 불이익 발생

 

③ 특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권 연체(이력)정보를 과도하게 활용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및 금융․경제생활에 과도한 제약

 

④ 평가지표 등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보장도 미흡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가 어렵고, CB사 자의적 평가 우려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평가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

※ 그간 금감원․CB사․협회․학계․금융硏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방안 검토

 

 

 

 

 

 

 

 

 

Ⅱ. 기본 방향

 

 

정확한 신용판단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상환의지․능력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는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

 

위험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저신용 굴레를 막는 포용적 금융 구현

□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착

 

 

 

 

Ⅲ. 세부 추진과제

 

1】평가의 정확성 제고

 

◈ 획일적 기준에 따른 일괄평가를 지양하여 리스크 평가를 정밀화하고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균형있게 활용

 

 

1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현황)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

하락폭은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업권별 대출발생시 등급하락폭>

구분

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전(a)

2.48

2.43

2.33

2.65

3.90

5.66

대출후(b)

2.73

2.97

3.19

3.54

5.50

6.82

등급변동(b-a)

0.25

0.54

0.86

0.88

1.61

1.16

* 나이스평가정보(‘17.3월중 신규대출자(기대출 미보유자) 기준)

 

□ 이에 대해, 동일업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위험은 다양*한데 하락폭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 제기

* (예) 카드사의 6%미만 저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확률은 은행 고객 평균수준

ㅇ 특히,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업권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연체확률은 0.3%로 은행권과 유사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전 업권의 연체확률이 2~3% 수준으로 유사

 

 

(개선)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여 평가토록 CB사 평가체계 개선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

-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

ㅇ 다만,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정밀한 금리대별 신용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하여 점수 하락폭을 조정

* 저축은행 이용고객 등급하락폭 조정 방안(예)

- 6%이하 대출 이용시 →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

- 6%~18%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 캐피탈․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

 

기대효과

-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 (이중 21만명 등급 상승 예상)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

 

기대효과

-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 점수 상승 예상

(이중 각가 7.7만명, 5.9만명 등급 상승 예상)

 

 

 

 

 

 

 

 

2

신용등급제점수제로 전환

 

(현황)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

* 한 등급에 300~1,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

(예 : 4등급 633만명, 5등급 703만명, 6등급 515만명 등)

(개선) 해외 사례(美, 獨 등) 등 감안,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

ㅇ 다만,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18년 하반기중 대형시중은행부터 시범실시 → ‘19년 이후 전금융권으로 확대

 

기대효과

-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3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현황) 평가 고도화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비금융정보 활용이 중요

ㅇ 다만, 현행 비금융정보는 연체․체납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오히려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 세금․사회보험료의 경우 체납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 등록․활용

* 개인이 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제공하면 평가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활용도는 미미(약 4.2만명 활용)

비금융정보의 활용기준도 비체계적*이라 소비자 혼란 야기

* CB사는 계약관계에 있는 일부 리스․렌탈업체 등 상거래 회사로부터 고객의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 →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참고] 금융이력 부족자 현황(NICE 기준)

(정의) 최근 2년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규모) 전체 4,515만명 중 1,107만명이 해당

- 20대 청년층(330만명), 60대이상 고령층(350만명)이 높은 비중

(평가) 대부분 4~6등급으로 평가(약 953만명)

(만명,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전체등급보유자

864.1

829.5

921.0

887.3

1,012.7

4,514.7

금융이력부족자

329.8

126.3

136.7

165.6

348.9

1,107.2

4~6등급

298.0

106.3

107.5

127.3

313.9

952.9

 

 

 

 

 

 

 

 

 

 

 

 

 

 

 

 

 

 

 

 

 

(개선)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긍정적․부정적 정보균형 활용을 유도

활용정보* 및 가점 폭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긍정적 공공정보 가점제도의 활용을 활성화

* (현행) 사회보험료․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개선)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

** 우량정보 등록시 가점폭 확대(ex.현행 5∼17점→최대 50점)

 

체납정보 외에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일괄 수집하여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

* (현행) 3개월, 10만원 이상 연체 → (개선) 3개월, 50만원 이상

 

ㅇ 금융/비금융정보를 분리하여, 통신료 납부실적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예:통신스코어) 도입도 추진

cf) 미국 FICO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15.4월)하여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

 

 

2】평가체계의 공정성 강화

 

연체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기준을 합리화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

 

1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현황) 금융채무를 연체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

* 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상환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그간의 기준 강화 노력에도 불구, 연체 등록기준이 낮아 실수 등에 의한 일시적 소액연체시에도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

* 단기연체는 ‘11.10월, 금액기준(10만원이상) 신설된 바 있으며, 장기연체는 ’05.11월, 금액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

 

(개선) 경제환경 변화, 해외사례 등 감안, 연체기준 상향 조정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단기연체 등록기준이 30일임을 감안

-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

* 연체 중 타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등 감안

 

(장기연체) 50만원&3개월이상→ 100만원&3개월 이상

 

기대효과

-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8만명중 약 6.3만명이 연체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상승(‘17.12월말 기준)

- 전체 장기연체 등록자 94.3만명 중 약 6.4만명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17.12월말 기준)

 

 

 

 

 

 

 

 

 

 

2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현황) 연체를 상환한 이후, 단기연체․상거래연체 3년간 그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

일시적 소액 연체단기연체 및 개인의 합리적 예측․관리가 어려운 상거래 연체*에 대해서 정보활용이 과도하다는 비판

* CB사가 개별적 계약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활용되는 정보의 범위, 수준 등을 예상․관리하는데에 한계

(개선)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축소(3년→1년)하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

다만, 단기연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3년)을 유지

 

기대효과

- 약 116.5만명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 대상에 해당하여 신용점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

 

 

 

 

 

 

 

3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현황) 채권자 신청시 법원연체차주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며 동 명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금융권에 공유

장기연체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제한하는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에도 불구, 기한의 제한없이 연체정보를 공유

* 연체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를 미상환한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여 금융권 공유를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활용 자제 유도*

* 현재 은행권은 명부 등재 신청 자제를 자율결의 → 전업권 확산 유도

ㅇ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령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

 

 

3】평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평가지표 및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점수의 예측․관리가능성을 제고하여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 지원

 

 

1

평가지표 공개 확대

 

(현황) 현재 CB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평가항목 및 평균적인 반영 비율을 공시

ㅇ 공개되는 평가항목이 부족하고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점수변동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CB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소비자 친화적인 전달체계 구축

소비자군별(일반고객군/연체이력군)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 반영비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설명도 추가

 

<현 행>

<개 선(예시)>

평가영역

반영비중

상환이력정보

28%

 

 

 

 

 

 

* (설명) 현재 연체 보유 여부 및 과거 채무상환 이력

영역

주요 평가요소

일반

고객군

연체

이력군

상환이력

정보

연체 건수

- 90일 이상 연체 건수

––

–––

-단기 연체 건수

––

연체 기간

–––

연체 상환 정보

+

++

연체 상환후 경과일수

++

++

비중

35%

50%

 

 

 

 

 

 

 

 

 

 

 

 

 

 

 

 

 

 

 

 

 

 

* (설명)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며, 장기연체는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등재 또는 90일 이상 CB연체 등재를 기준

 

 

 

 

 

 

 

 

 

 

 

 

 

 

 

 

 

 

 

 

 

 

2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현황) 현재 CB사는 개인에게 연간 총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점수 점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항목을 제공중

ㅇ 다만,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개인이 점수변동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신용관리를 해 나가기에는 부족

(개선) 본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A고객의 점수산정사유 조회결과(예시)>

ㅇ 본인의 신용점수 변화를 보다 편리하게 예측․관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계산기”) 서비스도 제공

* 현재 CB사에서 유료 고객에 한해 제공 중으로 CB사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연 3회(신용등급 무료조회시 함께 제공(1회당 1일)) 등으로 사용기간 제한

 

<시뮬레이터 화면(예시)>

 

 

 

 

◈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상시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3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현황) CB사 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평가모형,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을 마련

[참고사례]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관련 객관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정책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13)

 

<신용평가위원회 운영방안(안)>

(구성) 학계, 금융분야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논의과제) 평가 기초정보 공정성 및 타당성,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및 안정성, 신용교육 등 소비자 지원방안

(활용) 위원회는 논의 결과보고서를 외부 공개하고 CB사 및 감독원에 제출 CB사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평가모형에 반영

 

 

 

 

 

 

 

 

 

 

 

 

4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현황)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CB사 자체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자체검증의 실효성 및 투명성은 부족

(개선) CB사 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연간신용보고서”)

개인신용평가 추이, 점수 변동율, 점수대별 연체율 등을 포함한 상세현황주기적으로 발표하여 평가모형의 검증자료로 활용

 

 

4】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 강화 이의제기권 도입 등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

 

1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현황)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발생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실 등에 대한 고객통지․설명이 미흡

(개선) 단기·장기연체사실 발생시 연체정보의 등록 전에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 통지토록 의무화(「신용정보법」개정)

.

* 현재 단기연체에 대해서는 연체등록 전 해당고객에게 통지토록 행정지도

대출이용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을 의무화

 

2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

(현황)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

.

* (i)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ii)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

(개선)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금번 방안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한단계 고도화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그동안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에 포용되지 못해왔던 다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

중금리 대출 등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향후,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할 계획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불이익 완화 노력을 지속

- 특히, 사회보험료․세금 납부실적다양한 비금융 공공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

진입규제 정비 신용정보산업경쟁적으로 재편하여 다양한 평가모형이 개발될 수 있는 산업적 여건을 마련

본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하는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도 충분히 보장

 

⇨ ‘18.2월중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

 

 

 

 

 

 

Ⅴ. 추진일정

 

□ 대부분 방안은 금년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금년중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

 

추진 과제

추진일정

1. 평가의 정확성

󰊱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

‘18년 하반기중 시행

󰊲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

‘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

‘19년부터 전업권 확대

󰊳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18.2/4분기중 시행

*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

2.

평가의 공정성

󰊱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18년 하반기중 시행

󰊲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

‘18.2/4분기중 시행

󰊲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18.2/4분기중 시행

󰊳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18년중 설치

󰊴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

4.

소비자

보호

󰊱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행

‘18년중 신정법개정 추진

󰊲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

 

 

 

 

 

 

 

 

 

 

 

 

 

 

 

 

 

 

 

 

 

 

 

 

 

 

 

 

 

 

 

 

 

 

 

 

 

 

 

 

 

 

 

 

 

 

 

(출처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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