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I

개 요

 

1

추진 배경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다.

*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및 할부거래법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시행령 제24조

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통해 상시공개 중이다.

개 자료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법 위반 내역 등이다.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 등은‵17. 9월 말 기준, 재무현황은‵16년 말 기준이다.

 

3

분석대상 사업자

‵17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16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64개 사* 분석 대상이다.

*연락두절 업체(3개) 및 자료미제출 업체(1개)를 제외한 숫자이다.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업 시장 동향

 

17년 9월 말 기준 분석대상 164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 502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4조 4,866억 원이다.

2017년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 1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는 오히려 총 19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2,581억 원 증가하였다.

- 총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일부 대형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바, 대형업체들이 결합상품 판매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6년

3월 기준

‵16년

9월 기준

‵17년

3월 기준

‵17년

9월 기준

‵17년 상반기 대비

증감(%p)

등록업체 수

214

197

186

168

△18(△9.7)

가입자 수

419

438

483

502*

19(3.9)

선수금

39,290

40,794

42,285

44,866*

2,581(6.1)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64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91(55.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에는 43개(26.2%) 업체가 있다.

- ‵17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과 영남권 소재 상조업체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및 강원‧제주 소재 상조업체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지역별 비중과는 별도로 ‘17년 상반기 대비 상조업체 수 감소현상이 전국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41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 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18만명)가 전체 가입자 수 증가(19만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가입자의 수도권 업체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업체수

(%)

’17. 3월

95

(55.4)

45

(25.9)

14

(8.0)

14

(8.0)

6

(3.5)

174

(100.0)

’17. 9월

91

(55.5)

43

(26.2)

12

(7.3)

13

(7.9)

5

(3.1)

164

(100.0)

가입자수

(%)

’17. 3월

3,998

(82.8)

490

(10.1)

212

(4.4)

110

(2.3)

19

(0.4)

4,829

(100.0)

’17. 9월

4,178

(83.2)

567

(11.3)

141

(2.8)

117

(2.3)

19

(0.4)

5,022

(100.0)

(단위 : 개, 천 명)

 

 

3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집중되어 있음.

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4개로 전체 업체수의 14.6%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420만 명(업체당 평균 17만 5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6%를 차지함.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72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43.9%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1만 8천명(업체당 평균 25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4%에 불과.

- 동기간 중 등록취소나 자진 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66.7%)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의 소규모 업체임.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 업체집중됨.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24개 업체의 선수금은 3조 5,060억으로 전체 선수금의 78.2%에 달함.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72개 업체의 선수금은 360억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8%에 불과함.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

업체 수

(%)

72

(43.9)

39

(23.8)

29

(17.7)

24

(14.6)

164* (100.0)

가입자 수

(%)

18

(0.4)

160

(3.2)

644

(12.8)

4,200

(83.6)

5,022

(100.0)

선수금

(%)

360

(0.8)

1,982

(4.4)

7,464

(16.6)

35,060

(78.2)

44,866

(100.0)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64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17년 상반기 대비 2,581억 원(6.1%p)* 증가하였다.

* 3조 3,600억원(‘14년 9월) → 3조 5,249억원(’15년 3월) → 3조 7,370억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54개로 상반기 대비 2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나,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액(2,514억 원)

전체 선수금 증가액(2,581억 원)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6년 3월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수

51

55

56

54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36,879

(2,049)

38,830

(1,951)

40,683

(1,853)

43,197

(2,514)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75개로 상반기에 비해 8개 감소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상반기 대비 6억 원 감소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구 분

‘16년 3월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증감)

100

(△10)

92

(△8)

83

(△9)

75

(△8)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281

(△24)

307

(26)

265

(△42)

259

(△6)

(단위 : 개, 억 원)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4개)(4조 3,197억원)전체 선수금의 96.3%에 달한다.(‵17년 상반기:4조683억원, 전체 선수금의 96.2%)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개 업체당 선수금은 800억 원으로 상반기의 726억 원에 비해 74억 원(10.2%) 증가하였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75개)의 총 선수금은 259억으로 전체 선수금의 0.6%에 불과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미만 1개 업체당 선수금은 3.5억 원으로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평균 선수금의 약 1/229에 불과하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업체수

(%)

75

(45.7)

23

(14.1)

12

(7.3)

54

(32.9)

164

(100.0)

선수금

(%)

259

(0.6)

540

(1.2)

870

(1.9)

43,197

(96.3)

44,866

(1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3.5

23.5

72.5

800

273.6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와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17년 상반기 464만 명에서 하반기에는 474.3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도 ‵17년 상반기 6.1만명에서 하반기에는 16.2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5년 3월

7.8

11.0

14.1

371.4

404.3

‘15년 9월

4.3

10.6

18.5

387.1

420.5

‘16년 3월

4.0

10.6

17.8

386.3

418.7

‘16년 9월

4.6

9.2

9.5

414.0

437.3

‘17년 3월

4.3

6.1

8.4

464

482.8

‘17년 9월

3.7

16.2

8.0

474.3

502.2

‘17년 3월 대비 증감

△0.6

10.1

△0.4

10.3

19.4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4조 4,866억원50.6%22,717억 원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4개 사선수금(2조 4,983억 원)50.0%1조 2,5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50.6%(254만 명)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06개 사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6,716억원) 50.2% 3,373억 원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3.4%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3.5%(약 59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 사총 선수금(13,167억 원)52.0%6,84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전체

업체수

(%)

54

(32.9)

104

(63.4)

6

(3.7)

164

(100.0)

회원수

(%)

254

(50.6)

69

(13.7)

179

(35.7)

502

(100.0)

선수금(A)

(%)

24,983

(55.7)

6,716

(15.0)

13,167

(29.3)

44,866

(100.0)

보전금액(B)*

12,501

3,373

6,843

22,717

보전비율(B/A)

50.0%

50.2%

52.0%

50.6%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19개사의 선수금액은 286억원이다.

체 선수금 규(4조 4,866억원)0.6%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3.5만명(전체 가입자의 0.7%)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0.8%(보전금액 88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9.2%p(금액기준 약 55억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50% 이상 보전

50% 미만보전

기타*

전체

업체수

(%)

144

(87.8)

19

(11.6)

1

(0.6)

164

(100.0)

선수금(A)

(%)

44,580

(99.4)

286

(0.6)

0

44,866

(100.0)

보전금액(B)

22,629

88

0

22,717

보전비율(B/A)

50.8%

30.8%

0.0%

50.6%

* 2017. 9. 30. 기준 선수금액 없음(0)으로 자료를 제출한 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을 공개한다.

(행위 유형 기준)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총28건)의 6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시행]에 의거, 등록한 모든 상조업체는 외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을 경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건이 대다수이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3건, 금지행위 관련 위반 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이 각각 2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행위 및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가 각각 1건 이다.

(조치 유형 기준) 과태료 부과가 20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발 조치 6건, 시정명령 2건이 있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금지행위 관련 위반

-

-

2

-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1

2

-

3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

-

-

19

19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

1

-

-

1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

-

1

1

시정조치불이행

-

-

2

-

2

합 계

-

2

6

20

28

* 2017. 4월 ~ 2017. 9월말 기간 동안 조치(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말함. 이의청,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정지 된 건은 제외),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 법 위반 업체 중 기준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만 공개 대상에 포함.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10만명증가) 및 선수금액의(2,514억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동안 부도․폐업한 18개 업체12개 업체가 입자 수 5백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5년 7월 이후부터 `17년 9월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가 전무하며,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1건으로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향후 계획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수금 누락 신고 및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업체(3개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권말소 등을, 자료 미제출 업체(1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ㅇ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 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이외에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 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이트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한국공제사업조합 공제계약사조회 사이트  http://www.kmaca.or.kr/consumer/contractCompan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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