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I |
개 요 |
1 |
추진 배경 |
□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다.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및 할부거래법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시행령 제24조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
주요정보 공개방법 |
□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법 위반 내역 등이다.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 등은‵17. 9월 말 기준, 재무현황은‵16년 말 기준이다.
3 |
분석대상 사업자 |
□ ‵17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16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64개 사*가 분석 대상이다.
*연락두절 업체(3개) 및 자료미제출 업체(1개)를 제외한 숫자이다.
Ⅱ |
상조업체 일반현황 |
1 |
상조업 시장 동향 |
□ ‵17년 9월 말 기준 분석대상 164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502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4조 4,866억 원이다.
ㅇ 2017년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1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2017년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는 오히려 총 19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2,581억 원 증가하였다.
- 총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일부 대형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한 바, 대형업체들이 결합상품 판매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
‵16년 3월 기준 |
‵16년 9월 기준 |
‵17년 3월 기준 |
‵17년 9월 기준 |
‵17년 상반기 대비 증감(%p) |
등록업체 수 |
214 |
197 |
186 |
168 |
△18(△9.7) |
가입자 수 |
419 |
438 |
483 |
502* |
19(3.9) |
선수금 |
39,290 |
40,794 |
42,285 |
44,866* |
2,581(6.1) |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64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2 |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91개(55.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에는 43개(26.2%) 업체가 있다.
- ‵17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과 영남권 소재 상조업체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및 강원‧제주 소재 상조업체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지역별 비중과는 별도로 ‘17년 상반기 대비 상조업체 수 감소현상이 전국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41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 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18만명)가 전체 가입자 수 증가(19만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가입자의 수도권 업체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
수도권 |
영남권 |
대전 충청 |
광주 전라 |
강원 제주 |
계 | |
업체수 (%) |
’17. 3월 |
95 (55.4) |
45 (25.9) |
14 (8.0) |
14 (8.0) |
6 (3.5) |
174 (100.0) |
’17. 9월 |
91 (55.5) |
43 (26.2) |
12 (7.3) |
13 (7.9) |
5 (3.1) |
164 (100.0) | |
가입자수 (%) |
’17. 3월 |
3,998 (82.8) |
490 (10.1) |
212 (4.4) |
110 (2.3) |
19 (0.4) |
4,829 (100.0) |
’17. 9월 |
4,178 (83.2) |
567 (11.3) |
141 (2.8) |
117 (2.3) |
19 (0.4) |
5,022 (100.0) |
(단위 : 개, 천 명)
3 |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음.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4개로 전체 업체수의 14.6%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420만 명(업체당 평균 17만 5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6%를 차지함.
ㅇ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72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43.9%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1만 8천명(업체당 평균 25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4%에 불과.
- 동기간 중 등록취소나 자진 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66.7%)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의 소규모 업체임.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됨.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4개 업체의 선수금은 3조 5,06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78.2%에 달함.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72개 업체의 선수금은 36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8%에 불과함.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
1천 명 미만 |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
5만 명 이상 |
계 |
업체 수 (%) |
72 (43.9) |
39 (23.8) |
29 (17.7) |
24 (14.6) |
164* (100.0) |
가입자 수 (%) |
18 (0.4) |
160 (3.2) |
644 (12.8) |
4,200 (83.6) |
5,022 (100.0) |
선수금 (%) |
360 (0.8) |
1,982 (4.4) |
7,464 (16.6) |
35,060 (78.2) |
44,866 (100.0) |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64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4 |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17년 상반기 대비 2,581억 원(6.1%p)* 증가하였다.
* 3조 3,600억원(‘14년 9월) → 3조 5,249억원(’15년 3월) → 3조 7,370억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54개로 상반기 대비 2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나,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액(2,514억 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액(2,581억 원)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
‘16년 3월 |
‘16년 9월 |
‘17년 3월 |
‘17년 9월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수 |
51 |
55 |
56 |
54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
36,879 (2,049) |
38,830 (1,951) |
40,683 (1,853) |
43,197 (2,514) |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75개로 상반기에 비해 8개 감소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상반기 대비 6억 원 감소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구 분 |
‘16년 3월 |
‘16년 9월 |
‘17년 3월 |
‘17년 9월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증감) |
100 (△10) |
92 (△8) |
83 (△9) |
75 (△8)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
281 (△24) |
307 (26) |
265 (△42) |
259 (△6) |
□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4개)의 총 선수금(4조 3,197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6.3%에 달한다.(‵17년 상반기:4조683억원, 전체 선수금의 96.2%)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개 업체당 선수금은 800억 원으로 상반기의 726억 원에 비해 74억 원(10.2%) 증가하였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75개)의 총 선수금은 25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6%에 불과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미만 1개 업체당 선수금은 3.5억 원으로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평균 선수금의 약 1/229에 불과하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계 |
업체수 (%) |
75 (45.7) |
23 (14.1) |
12 (7.3) |
54 (32.9) |
164 (100.0) |
선수금 (%) |
259 (0.6) |
540 (1.2) |
870 (1.9) |
43,197 (96.3) |
44,866 (100.0) |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
3.5 |
23.5 |
72.5 |
800 |
273.6 |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와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17년 상반기 464만 명에서 하반기에는 474.3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도 ‵17년 상반기 6.1만명에서 하반기에는 16.2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계 |
‘15년 3월 |
7.8 |
11.0 |
14.1 |
371.4 |
404.3 |
‘15년 9월 |
4.3 |
10.6 |
18.5 |
387.1 |
420.5 |
‘16년 3월 |
4.0 |
10.6 |
17.8 |
386.3 |
418.7 |
‘16년 9월 |
4.6 |
9.2 |
9.5 |
414.0 |
437.3 |
‘17년 3월 |
4.3 |
6.1 |
8.4 |
464 |
482.8 |
‘17년 9월 |
3.7 |
16.2 |
8.0 |
474.3 |
502.2 |
‘17년 3월 대비 증감 |
△0.6 |
10.1 |
△0.4 |
10.3 |
19.4 |
Ⅲ |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
1 |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4조 4,866억원의 50.6%인 2조 2,71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4개 사로 총 선수금(2조 4,983억 원)의 50.0%인 1조 2,5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50.6%(254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06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6,716억원)의 50.2%인 3,37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3.4%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3.5%(약 59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 사로 총 선수금(13,167억 원)의 52.0%인 6,84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
공제조합 가입 |
은행 예치 |
은행 지급보증 |
전체 |
업체수 (%) |
54 (32.9) |
104 (63.4) |
6 (3.7) |
164 (100.0) |
회원수 (%) |
254 (50.6) |
69 (13.7) |
179 (35.7) |
502 (100.0) |
선수금(A) (%) |
24,983 (55.7) |
6,716 (15.0) |
13,167 (29.3) |
44,866 (100.0) |
보전금액(B)* |
12,501 |
3,373 |
6,843 |
22,717 |
보전비율(B/A) |
50.0% |
50.2% |
52.0% |
50.6% |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19개사의 선수금액은 286억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4조 4,866억원)의 0.6%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3.5만명(전체 가입자의 0.7%)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0.8%(보전금액 88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9.2%p(금액기준 약 55억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
50% 이상 보전 |
50% 미만보전 |
기타* |
전체 |
업체수 (%) |
144 (87.8) |
19 (11.6) |
1 (0.6) |
164 (100.0) |
선수금(A) (%) |
44,580 (99.4) |
286 (0.6) |
0 |
44,866 (100.0) |
보전금액(B) |
22,629 |
88 |
0 |
22,717 |
보전비율(B/A) |
50.8% |
30.8% |
0.0% |
50.6% |
* 2017. 9. 30. 기준 선수금액 없음(0)으로 자료를 제출한 업체
Ⅳ |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을 공개한다.
ㅇ (행위 유형 기준)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총28건)의 6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시행]에 의거, 등록한 모든 상조업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을 경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건이 대다수이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3건, 금지행위 관련 위반 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이 각각 2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행위 및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가 각각 1건 이다.
ㅇ (조치 유형 기준) 과태료 부과가 20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발 조치 6건, 시정명령 2건이 있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고발 |
과태료 |
합계 |
금지행위 관련 위반 |
- |
- |
2 |
- |
2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 |
1 |
2 |
- |
3 |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
- |
- |
- |
19 |
19 |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
- |
1 |
- |
- |
1 |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 |
- |
- |
1 |
1 |
시정조치불이행 |
- |
- |
2 |
- |
2 |
합 계 |
- |
2 |
6 |
20 |
28 |
* 2017. 4월 ~ 2017. 9월말 기간 동안 조치(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말함.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정지 된 건은 제외),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 법 위반 업체 중 기준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만 공개 대상에 포함.
Ⅴ |
평가 및 향후계획 |
1. 평가
□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10만명증가) 및 선수금액의(2,514억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ㅇ 특히, 해당 기간동안 부도․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가입자 수 5백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 특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15년 7월 이후부터 `17년 9월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가 전무하며,
ㅇ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1건으로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향후 계획
□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신고 및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연락두절 업체(3개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권말소 등을, 자료 미제출 업체(1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ㅇ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 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이외에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 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이트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한국공제사업조합 공제계약사조회 사이트 http://www.kmaca.or.kr/consumer/contractCompan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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