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및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금융감독원은 '17.9.2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개최하여

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②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등 2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하였음

 

 

1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현 황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는 인색하다는 비판 제기

한편, 금감원 검사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

 

 

문제점

금감원이 경직적으로 검사․제재 조치할수록 자발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대한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금감원 내에「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신설

(담당임무) 금융회사(또는 임직원)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 그 입장을 대변·진술

*구성 : 당연직 3명, 민간위촉위원 6명 등 총 9명

(임명대상)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

 

 

기대효과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제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 제고하는 데 기여

 

 

 

2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현 황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단기간내 폭증

’16년 중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67%* 수준을 차지

*’16년 중 금융투자 부문(증권+자산운용)의 처리 건수가 전체의 79%

자산운용업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서 향후에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규제 완화* 전후 자산운용사 및 임직원수 증가 현황

구 분

'15.10월(A)

'17.8월(B)

증가현황(B-A)

자산운용사(개)

87

193

106(+122%)

임직원(명)

5,151

6,819

(’17.6월 기준)

1,668(+32%)

*사모 운용사 제도 도입(’15.10.),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 허용(’16.4.), 증권사의 사모 운용사 겸업 허용(’16.5.), 리츠AMC의 사모 운용사 겸업 허용(’16.12.), 금융상품 투자자문업 신설(’17.5.) 등

 

 

문제점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면담 신청 수요 매우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한계

 

 

개선방안

자산운용산업원활한 진입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을 설치

(구성 및 운영)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등록 심사

*반장 1명 포함 8명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심사대상)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승인 등의 심사업무는 現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

(운영기간)’17.10월~12월말 기간 동안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연장

 

기대효과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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