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및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금융감독원은 '17.9.2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개최하여
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②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등 2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하였음
1 |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
가 |
현 황 |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는 인색하다는 비판 제기
□한편, 금감원 검사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
나 |
문제점 |
□금감원이 경직적으로 검사․제재 조치할수록 자발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대한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다 |
개선방안 |
□금감원 내에「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신설
◦(담당임무) 금융회사(또는 임직원)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 그 입장을 대변·진술
*구성 : 당연직 3명, 민간위촉위원 6명 등 총 9명
◦(임명대상)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
라 |
기대효과 |
□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제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2 |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
가 |
현 황 |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단기간내 폭증
◦’16년 중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 수준을 차지
*’16년 중 금융투자 부문(증권+자산운용)의 처리 건수가 전체의 79%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서 향후에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규제 완화* 전후 자산운용사 및 임직원수 증가 현황 | |||
구 분 |
'15.10월(A) |
'17.8월(B) |
증가현황(B-A) |
자산운용사(개) |
87 |
193 |
106(+122%) |
임직원(명) |
5,151 |
6,819 (’17.6월 기준) |
1,668(+32%) |
*사모 운용사 제도 도입(’15.10.),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 허용(’16.4.), 증권사의 사모 운용사 겸업 허용(’16.5.), 리츠AMC의 사모 운용사 겸업 허용(’16.12.), 금융상품 투자자문업 신설(’17.5.) 등 |
나 |
문제점 |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면담 신청 수요가 매우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
다 |
개선방안 |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을 설치
◦(구성 및 운영)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등록 심사
*반장 1명 포함 8명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심사대상)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승인 등의 심사업무는 現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
◦(운영기간)’17.10월~12월말 기간 동안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연장
라 |
기대효과 |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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