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절세 노하우 공개…세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 원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백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합니다.

 


3.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4. 비과세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 소득세 면제 가능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

 

상세내용보기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5669&pWise=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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