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담보
1. 선령이 매우중요합니다. 대개는 내용년수 25년입니다.
2. 담보는 원칙적으로 선체.기관만 인정 (기업신용도에 따라, 특별한 경우, 의장품도 담보인정)하며,
담보인정비율은 30% 이내 입니다.
3. 케미칼선은 의장품 담보인정 안됩니다.
4. 필요서류 : 선박등기부,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등 입니다.
(동 서류에는 선박의 재질. 톤수, 기관 (디젤발동기등 마력중요), 추진기 (나선일체식추진기등), 진수일,
선적항, 국적등이 나와 있습니다)
5. 선박종류 에는 동력선, 부선(바지선), 케미칼선, 벌크선, 기선 (증기기관동력으로 하여 항해하는 배,
화물선), 여객선등이 있으며, 항해지역에 따라 외항선.내항선.연안선이 있습니다.
6.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주 선박으로는 벌크선.탱크선.국제선등을 환가성 우수한 점들 고려 선호하며,
여객선은 환가성 떨어지고, 향후 처분시에도 원매자 찾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운송목적이라는 단순
용도, 인명사고위험성등이 있어, 대체적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 담보꺼리며 선박 선령15년 초과되면 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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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담보대출 -> 당분간 중단합니다.
참고로, 과거 취급시 검토하기로 두가지로 생각했습니다.
1. 납골당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입니다. 즉 소유자앞 대출입니다
부동산담보감정평가한 후, 평가액의 약40%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입장에서는 향후 동 부동산을 처분시 회원권분양받은 자와의 마찰.집단소송.
법률적 인 문제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담보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초창기인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회원권을 같이 담보취득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2. 납골당회원권을 분양받은자에 대한 개인대출입니다
회원분양금액의 약40%~50% 정도 가능합니다. 주로 2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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