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란 부동산의 용도가 일반적인 상가용도가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의원, 사찰,
교회, 종교시설, 학교재단, 어장, 선박, 체비지, 보상금, 입목, 납골당, 수영장등 여러 시설등의 목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등에 따라 담보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물 처분상에 제한된 매수처 및 용도변경 어려움등으로 다소 저가경락되는 경향이
많은 바, 금융기관에서 담보취득시에는 물건현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등에 따라서,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문의바랍니다.
문의처 010-966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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