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란 부동산의 용도가 일반적인 상가용도가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의원, 사찰,

교회, 종교시설, 학교재단, 어장, 선박, 체비지, 보상금, 입목, 납골당, 수영장등 여러 시설등의 목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등에 따라 담보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물 처분상에 제한된 매수처 및 용도변경 어려움등으로 다소 저가경락되는 경향이

많은 바, 금융기관에서 담보취득시에는 물건현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등에 따라서,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문의바랍니다.


문의처 010-9669-0842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