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 함은 "농지법"에 의하면, 전.답.과수원등 그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 경작되고 있거나 혹은 다년생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다음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1. 지목이 전.답.과수원("지적법")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지적법")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 (하기 2)호

    및 3)호 해당)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 의거 조성된 초지

 


[다년생 식물]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생육기간 2년이상인 식용.약용식물

3)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 (단, 조경 목적의 식재 제외)

 

농지는 농지소유제한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득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담보로서는 통상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예외규정으로 담보농지취득가능한 조항 (경매시,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함)이 있으나, 이 또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고, 취득하더라도 금융기관 유입재산으로 분류되는 비업무용 재산인 바, 당연히 금융기관입장에서는 환가성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바, 농지담보를 취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농지는 담보취득은 가능하나, 취급상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대출비율 또한 40%~50% 범위내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비율 초과하여 취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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