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로 우수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할수 있는 지원사업 입니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협약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여
가치평가 금액이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시행.
* 한국산업은행(협약은행)은 기업당 최대 20억 한도로 대출
ㅇ 신청방법 : 협약은행에서의 상담 및 예비평가 완료후 협약은행의 의뢰서를 첨부하고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제출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43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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