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신규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

개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합니다


■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간단하네요. 총 4가지의 세금을 징수하면 됩니다 .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하는지도 알아볼까요?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합니다.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그렇쵸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미리 고려해야할만한 일은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면 등록절차가 쉬워진다고하니 함 신중하게 챙겨봅시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사업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사업자유형은 또 뭐고 과세유형은 무엇이란 말이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뭔말인건지.... 참.. 세금은 어려운거 같아요! 사업자유형에는 총 3가지 형태에 따른 구분이 있다고 하네요.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우

 

 

세부적으로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관련업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합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 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단, 4800만원 미만자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배제사업이 있습니다

 


□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  / 법인: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등록절차가 쉬워지도록 먼저 확인해야할 점도 다시 검토해보도록하죠.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합니다.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사업자 유형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하죠? 그럼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과세사업자에 들어가는지 면세사업자에 들어가는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개인사업을 내야하는지 법인사업을 내야하는지...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약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게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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