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대상과 간편한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과 간편한 신청방법!! 5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해요.

 
혹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이 또 생겼냐구요. 그건 아니구요.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알려 주면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아 보았어요.


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국세청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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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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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 까요. 국세청이 실시하는 제도임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겠죠. 근로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6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3) 재산,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4)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자녀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근로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 근로장려금은
  (1) 단독가구 최대 70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170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1) 단독가구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3)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쉽게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은 2016년 5월1일부터 5월31일 06시부터 24시까지 였는데요.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6월부터 신청을 하면 10%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막상 제도는 좋은데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신청방법도 까다로운 경우가 있었죠. 요즘에는 대상자들이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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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종료되는 홈텍스 간편신청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인적사항, 소득명세 그리고 전세보증금명세등 입력할 내용이 많아 미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아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침고로 브라우저는 크롬보다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구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메뉴가 참 많아서 덜컥 겁이 나죠. 신청하는 건 아래 화면에 빨간 박스로 표시 된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간편신청서 작성하기가 신청 메뉴 맨 앞으로 이동되었네요.​

 

 


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고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너무 쉽죠. 신청대상자라는 걸 확인할 필요도 없어 너무 편하죠. 간편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청자격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안내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일반신청서 작성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증거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바로 위의 화면에서 첨부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 첨부서류 선택 후 제출할 파일 찾기를 하고 파일명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D 1544-9944)도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앱』을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민원 포털 민원24』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민원24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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