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1억개, 44.7%)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2천7백만개, 11.6%)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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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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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활동성 계좌 |
|
|
| |||||||||
|
잔고 |
| ||||||||||
0원 |
30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
계좌수 (만개) |
22,967 |
10,260 |
2,673 |
9,896 |
9,973 | |||||||
|
성인 1인당 평균 |
5.9개 |
2.6개 |
0.7개 |
2.5개 |
2.5개 | ||||||
잔고 (조원) |
609.1 |
14.4 |
0 |
0.9 |
1.2 | |||||||
|
성인 1인당 평균 |
1,517만원 |
36만원 |
0 |
2.4만원 |
3.1만원 |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예: 계좌유지수수료)이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점(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이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과제(’16.1.15.), 금융감독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6.3.28.)) * 실무T/F(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7.1) |
2. 추진방안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全 은행계좌(활동성, 비활동성)를 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이전해지 가능 ㅇ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행계좌는 조회(잔고 제외) 정보만 제공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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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서비스>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수 제공
은행명 |
구분 |
수시 입출금식 |
예·적금 |
신탁 |
당좌 |
외화 |
합계 |
상세 정보 |
A은행 |
활동성계좌 |
1개 |
1개 |
- |
- |
- |
2개 |
|
비활동성계좌 |
1개 |
1개 |
- |
- |
- |
2개 | ||
B은행 |
활동성계좌 |
2개 |
- |
- |
1개 |
1개 |
4개 |
|
비활동성계좌 |
2개 |
2개 |
- |
- |
- |
4개 |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예: 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등 8가지
|
은행명 |
지점명 |
개설일 |
만기일 |
부기명 |
계좌해지 잔고이전 |
계좌번호 |
상품명 |
최종입출금일 |
잔고 |
비고 | ||
•활동성계좌 |
| |||||
1 |
A은행 |
○○지점 |
2015.05.09 |
- |
△△고5회 |
- |
123-456-789012 |
정기적금 |
2016.03.21 |
90,000 |
- | ||
2 |
A은행 |
○○지점 |
2016.01.04 |
- |
- |
- |
345-678-901234 |
보통예금 |
2016.01.15 |
150,000 |
- | ||
•비활동성계좌 |
| |||||
1 |
A은행 |
○○지점 |
2005.03.02 |
- |
- |
|
789-012-345678 |
보통예금 |
2014.02.28 |
- |
휴면 | ||
2 |
A은행 |
○○지점 |
2012.02.28 |
2015.02.28 |
- |
|
012-345-678910 |
정기적금 |
2014.03.23 |
15,000 |
- | ||
|
합 계 |
255,000 |
|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전액*을 이전(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한 후 해지 가능
*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1단계) → 50만원* 이하(2단계)로 순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5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1단계)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16.12.2)
(2단계) 은행창구에서 조회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잔고 30→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 14.4조원(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를 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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