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내 손안에 가져오기
국세청에서는 2015년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 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환급금 수령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게 하였다.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으로 확대로 더 편리한 환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을 주목해야한다. 기존에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었던 근로 장려금은 이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혹시 미 수령 장려금이 있다면 “미 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급금을 조회해야한다. 조회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는 방법과,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 |
→ [환급금 조회] | |
민원24 |
→ [확인 서비스] → [미 환급금 찾기] | |
홈택스 앱 |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 [환급금 조회]
|
관할 세무서의 안내 후 조회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체국에서 수령을 하거나 계좌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으로 지급받을 시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통지서를 지참해야한다는 것이다.
환급 과정 | |
우체국 |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지참 → 우체국 방문 → 현금 수령 (*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 ‘통지서’ 지참)
|
계좌이체 |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입력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환급금만 가능하며 1년 미만의 환급금은 세무서에 문의 필요) |
환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환급금 안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를 주의한다. 환급금 지급 시에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로 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한다.
세무서 전화번호확인은 세무서 누리집,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할 수 있으며, 사기 문자나 전화는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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