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 장부를 비치·기장 해라!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 제도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 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000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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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양식
일자 |
거래 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 |
고정자산 증감(매매) |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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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 지원
2)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
(출처 :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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