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

** 6.30.(木) 부터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공시(또는 보고)자료 제출은 T+3(영업일 기준)까지 하면, 7.5.(火)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됨

 

이미 시행중(‘12.8.30.)인 공매도 보고 제도도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개선.

 

또한,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출처 금감원

 

☞ 공시제도 등 공매도 제도 변경 내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내용, 절차 등을 안내

 
상세내용보기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160627_%B9%E8%C6%F7%BD%C3_%BA%B8%B5%B5%C2%FC%B0%ED_%B0%F8%B8%C5%B5%B5+%B0%F8%BD%C3%C1%A6%B5%B5+%B5%B5%C0%D4+%B5%EE%BF%A1+%B5%FB%B8%A5+%C5%F5%C0%DA%C0%DA+%C0%AF%C0%C7%BB%E7%C7%D7+%BE%C8%B3%BB.hwp&path=/nws/nbd/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