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
** 6.30.(木) 부터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공시(또는 보고)자료 제출은 T+3(영업일 기준)까지 하면, 7.5.(火)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됨
이미 시행중(‘12.8.30.)인 공매도 보고 제도도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개선.
또한,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출처 금감원
☞ 공시제도 등 공매도 제도 변경 내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내용, 절차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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