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동 상품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현황 및 특징
(현황) 생보사는 ‘15.7월(손보사는 ’16.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며, ‘19.3월까지 총 4백 5만 2천건의 계약이 체결됨.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특징)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음. *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음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全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음)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짐*
*(예)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음.
3.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 '19.3월말 현재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가입한 계약이 가장 많음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유지계약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임
②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③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음.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음
4. 향후계획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예시) ①상품설명서의 일반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비교안내 항목 정비를 통해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②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명칭 개정 변경권고(’19.4월 旣실시)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유의사례(예시)
(사례1) 직장인 이경욱(45세, 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 환급률이 일반 상품 보다 25%p(비과세)나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받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음
가입후 3년 시점에 실직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최초 가입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음.
(사례2) 자영업자 김기철(50세, 가명)씨는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치매보험 가입을 위해 설계사에게 문의 하니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21%나 낮은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보험료 20년 납입조건)에 가입하였음
그러나 가입한지 5년 후 경제적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고 보험료가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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