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1.30)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금년 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인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금융위는 금년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2.18일 공고 예정), 3월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함. 출처 금융위.금감원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1. 인력

 

󰊱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

*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外 지역인 경우)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유지 가능

* 지방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며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에서 제외 (추후 금융위 규정 개정)

*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를 일정 비율* 상향 조정

 

 * 적립한도 상향조정안(공인회계사회와 해당 회계법인 간 약정체결 추진)

회계사 수

20~25명

25~30명

30~35명

35~40명

현행 기준

적립한도

40%

35%

30%

25%

20%

 

 

 

 


󰊲 대표이사(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1)를 담당하는 이사(7년 이상) 및 담당자(5년 이상)의 경력요건2)을 규정

    1) 회계감사 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설계하고 운영
    2)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

 

󰊳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이 전담 수행해야하는 업무내용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최소 인원 수를 규정

업무: 품질관리 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
*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

 

최소인원 수

 

공인회계사 수

20∼70명

71∼100명

101∼300명

301명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담당임원 제외)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 구축

*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독립채산제’(법인 내 감사조직들이 각각 수임한 감사 건 관련 수입․지출을 자체 관리하고, 법인에는 할당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영)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 차원의 인력․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감안

 

또한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예: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를 마련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3.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의무화

 

󰊲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사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함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규정* 전문(全文)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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