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및 예상 Q&A 게시

 

 

◈ 4.24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신청 준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예상 Q&A'는 지정 신청 희망자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게시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4.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www.fss.or.kr, 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세부심사기준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➎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❻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❼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❽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❾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 체크리스트를 안내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예상 Q&A 게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과 함께, 우선심사 대상(19건) 이외 사전신청 86건의 신청회사, 그 이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예상 Q&A’도 게시할 예정. 게시 이후 접수되는 지정 신청 희망회사 등의 주요 문의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임
   

 

3.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

 

 


(우선심사 대상*)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22일), 금융위원회(5.2일)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은 `19.4.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일반심사 대상)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

 

(추가심사 대상) 6월 중 제3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 처리할 예정(Fast Track 심사제도 도입)

 

(관련규제 개선)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조기 개선하도록 노력

 

특히, 법령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예: P2P 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추진이다.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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