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체당금 지원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않은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신속 구제를 위해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문가,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1.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합니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자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2.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시행 : 체당금 지금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부과금 징수 :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 사업주 교육 강화 :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강화하여 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힙니다. (지연이자:퇴직노동자 체불임금의 연 20% 지연 이자 지금)
▷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처리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장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상한액을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올렸습니다.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700만원
+ 퇴직급여 등 상한액: 700만원       ⇒ 총상한액은 1,0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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