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2016. 9. 1.,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30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보수나 금품을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4조제1항 별표의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따라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을 의뢰인과 협의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물건의 의뢰내용이 현지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 요율을 재협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지급받은 착수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이 기준에서 정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제10조에 따른 실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제1항의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가. 기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이하 같다)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

        나. 기준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임대료(賃貸料)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

        가. 적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임차물건 또는 사용대상물건(구분지상권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말한다)의 기초가액

        나.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수익분석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연간임대료 합계액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가액

        다. 여러 해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 가목 또는 나목의 연도별 가액의 합계액

         

        3. 광업권 및 어업권 : 광산 또는 어장의 감정평가액

        4. 비상장주식 : 수정 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

        5. 권리금 : 권리금 감정평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액

        6. 자산의 가치변동 :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기 전(前)과 후(後)를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의 합계액

         

        제5조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는 물건이 포함된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300,000원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물건이 포함된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한다.

         

        ④ 평가대상 물건에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할증률 또는 할인율 적용 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수수료 중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서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구분하고, 할증률 또

        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① 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3.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8.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11. 법원의 소송평가

          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③ 제2항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제9조에 따른 특별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뢰인이 필요에 의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을 말한다)의 결과를 이용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할증률을 감정평가수수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기간이 긴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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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

            3.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로서 같은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할인율 적용 가능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편입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용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70과 이 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0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지별 가산료는 10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기본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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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가 다음 각 목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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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량 할인율 : 다음 각 목에 따른 구간별 필지수와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된 필지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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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30,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별 가산료는 3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특수용도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의 특수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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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적 할증률 : 개별 건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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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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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다른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국·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공고를 달리한 경우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 다른 회사인 경우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사건번호 또는 경매번호를 달리하는 경우

                5.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감정평가 : 다른 대출 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의 거래 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구를 포함한다)별로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보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1.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3. 영업권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시행하면서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용역의 시행을 요청하거나,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용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보상의 손실 범위 등을 산출하는 용역

                  2. 「광업법」에 따른 광업보상의 손실 범위 또는 광물매장량 등을 산출하는 용역

                  3.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의 영향 등에 관한 용역

                  4. 그 밖에 감정평가의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조사·검토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의뢰인이 지급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그 용역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여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으로 한다.

                    ④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밖의 실비로 산정한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 범위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전화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

                      2. 서면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부당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지 조사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2.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광업권 또는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3. 통상의 평가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재정위기로 자산 또는 부실채권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장여비 또는 특별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착수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조사 전 : 제13조의 착수금 최고액의 10% 상당액 이내

                            2. 현장조사 후 : 제13조의 착수금 최고액의 30% 상당액 이내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

                            3. 감정평가서 작성 후 : 제13조의 착수금 최고액 이내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

                               

                              제2조에 따른 보수액 중에서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4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4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4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4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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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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