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6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위해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담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납세자분들의 사전 성실신고를 위해 최대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행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니, 이 점 꼭! 체크해두시길 바라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2014.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2014.10.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6만명(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10.27.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명입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4.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구리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대상으로 예정신고 특례적용

 

 

□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역량집중 

 

○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신고 전 사전 안내>


 - 건설업법인 건설공사 용역제공 자료 <사례1>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자료 <사례2>

 -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 <사례3>

 - 접대용 골프회원권 관련 매입세액 자료 <사례4>

 

○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 2014.7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총 1,596명)

 

○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은 엄정하게 대응

 

○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비정상 탈루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 )이 10.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10.)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정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 66만 명

- 2013.2기 예정신고 대상자 62만 명 대비 4만 명 증가(6.5%)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 189만 명

- 2013.2기 예정고지 대상자 180만 명 대비 9만 명 증가(5.0%)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4.7.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7.1.~9.30.

 

○ 신고․납부기간 : 2014. 10.1.~10. 27.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 ~ 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 ~ 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www.cardrotax.or.kr) ▶ 00:30~22:0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2014.10.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e세로(www.esero.go.kr):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2014.10.15.부터)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구리스크랩 등 세액공제 또는 사업부진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6/106 → 5/105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 변경 : 3.4% → 2.9%

 

 

□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인데요.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부과)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여러분들은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성실한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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