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현금영수증!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그 외 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20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 밑줄 친 부분은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10만원(20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②번)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로 문의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도 잊지말고 함께해주세요. 출처 국세청블로그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