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1. 회계부정행위 신고제도
(신고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등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외감법에서 정한 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❸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관련 회계처리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신고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
【(참고)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➊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➋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 ➌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참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화면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FAX)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신고요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❶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❷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2.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포상금제도) 회계부정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최고 10억원(’17.11월부터 10배상향)의 포상금을 지급
(산정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
* 포상금 산정방법 : 기준금액 x 기여도 = 포상금지급액x
(기준금액)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준금액을 결정
【(참고)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
포상금 기준금액 |
1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
50,000 |
2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
30,000 |
3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 |
20,000 |
4등급 |
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
15,000 |
5등급 |
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 |
10,000 |
6등급 |
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
7,000 |
7등급 |
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과실Ⅰ단계 조치 |
5,000 |
8등급 |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과실Ⅱ단계 조치 |
3,000 |
9등급 |
중과실Ⅴ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 |
2,000 |
10등급 |
경고 또는 주의 |
1,000 |
(기여도)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지급절차) 증선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포상여부를 심의·의결.
금융위원회는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선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부동산.경제정보 > (경제일반.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력허위 근로계약 취소 (0) | 2018.12.17 |
---|---|
무자본M&A 세력의한 분식회계 일제점검 (0) | 2018.12.10 |
일자리안정과 청년실업해소 위한 다양한 '고용장려금' (0) | 2018.11.26 |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 (0) | 2018.11.19 |
시효중단,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0) | 20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