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1. 회계부정행위 신고제도


(신고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등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외감법에서 정한 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❸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관련 회계처리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신고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

 

 

【(참고)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➊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➋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 ➌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참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화면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FAX)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신고요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요건>

❶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❷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2.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포상금제도) 회계부정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최고 10억원(’17.11월부터 10배상향)의 포상금을 지급

 

(산정방법)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

 

* 포상금 산정방법 : 기준금액 x 기여도 = 포상금지급액x 

 

(기준금액)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준금액을 결정

 

【(참고)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50,000

2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30,000

3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

20,000

4등급

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15,000

5등급

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

10,000

6등급

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7,000

7등급

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과실Ⅰ단계 조치

5,000

8등급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과실Ⅱ단계 조치

3,000

9등급

중과실Ⅴ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

2,000

10등급

경고 또는 주의

1,000


(기여도)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지급절차) 증선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포상여부를 심의·의결.

 

금융위원회는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선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181204_%C1%B6%B0%A3_%C8%B8%B0%E8%BA%CE%C1%A4%C7%E0%C0%A7+%BD%C5%B0%ED%C6%F7%BB%F3%C1%A6%B5%B5+%B9%D7+%BD%C5%B0%ED%BB%E7%B7%CA.hwp&path=/nws/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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