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결한 이유는?

 



[대법원 2015다232316] 판례

 

 

▣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7. 2.말경 6,000만 원을, 1997. 4.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2004. 11.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는 2014. 11. 4.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 즉 시효중단을 위하여 후소(後訴)로서 피고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에서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사건의 결론(상고기각)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음

 

다만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하였는데,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임

 

대법원은 종래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법리는 최근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음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위와 같은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다수의견(7명)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종전의 ‘이행소송’에 따른 판례와 실무의 모습은 아래와 같음

후소의 소송물은 원칙적으로 전소의 소송물과 같음. 본래 이러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됨

 

후소 판결은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후소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여야 함

 

후소로서 ‘이행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하여 판단하는 결과, 불필요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됨. 즉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됨. 채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면 될 사항을 굳이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심리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사법자원이 낭비됨.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짐. 후소의 적법 여부가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좌우됨.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기준이 모호함. 채무자의 채권 관리․보전비용에 해당하는 후소의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위와 같은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임.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음.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님.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음.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됨. 채무자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법원은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더라도 심리할 필요가 없음.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할 경우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됨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5명)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라고 보는 것도 무리임.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는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의견(1명)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음.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함

 

 

▣ 판결의 의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이행소송’이 허용된다는 것은 최근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으나, 그동안 이행소송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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