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금액 경신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사기, 적발의 key는 내부자들!

(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000억원)

 

(적발현황) 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반기 기준)

 

 

*최근 3년간 상반기 적발금액 : (’16년) 3,480억원 → (’17년) 3,703억원 → (’18년) 4,000억원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90.5%)이며, 자동차* 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지속적으로 증가

 

*적발금액비중 : (’16년上)1,558억원44.8%→(’17년上)1,643억원44.4%→(’18년上)1,684억원42.1%

**적발금액비중 : (’16년上)1351억원38.8%→(’17년上)1,461억원39.4%→(’18년上)1,720억원43.0%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

 

* 60세 이상 보험사기 적발비중:(16년上)14.0%→(17년上) 14.8%(’18년上) 16.2%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및 사고내용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대부분(71.3%)을 차지

 

 

(신고포상금) 2018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4,02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3,925명에게 포상금 13.1억원 지급

 

 

 

 

 

'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1

(적발실적)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금액 적발

 

 

 

□2018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억원 증가(8.0%↑)하여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16.上) 3,480억원 → (’17.上) 3,703억원 → (’18.上) 4,000억원

적발인원은 총 38,687명으로 전년보다 5,454명 감소(12.4%↓)하여 1인당 평균 사기금액 1,034만원으로 증가

*인당 평균 적발금액: (’16.上) 8.7백만원→(’17.上) 8.4백만원→(’18.上) 10.3백만원

 

 

2

(사기유형)피해과장(자동차) 보험사기는 늘고, 허위․과다입원은 주춤

 

 

□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2,851억원, 71.3%)하지만, 증가세둔화

*(’17.上) 2,786억원(338억원↑,13.8%↑)→(’18.上) 2,851억원(6억5천만원↑, 2.3%↑)

◦ 한편,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이 꾸준히 증가(302억원, 31.3%↑)하고 있으며,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도 증가(571억원, 27.9%↑)

 

 

 

 

3

(보험종목)장기손보 비중은 증가, 자동차․생보 비중은 감소 추세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5%(3,622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9.5%(378억원) 수준

* 손보․생보 비중 : (’16.上) 86.5%:13.5%→(’17.上)90.1%:9.9%→(’18.上)90.5%:9.5%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질병병원 관련 유형의 증가*로 전체 적발규모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계속 증가

*허위․과다 입원, 진단, 장해:(’16.上)344억원→(’17.上)618억원→(’18.上)626억원

**적발금액비중 : (’16.上)1,351억원38.8%→(’17.上)1,461억원39.4%→(’18.上)1,720억원43.0%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보험사기의 42.1%(1,684억원)까지 하락

* 자동차보험 사기금액 비중:(’15.上)47.2%→(’16.上)44.8%→(’17.上)44.4%→(’18.上)42.1%

 

 

 

 

4

(기타사항)성별․연령․직업별 특이사항

 

 

 

(성별)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70.7%(27,369명), 여성은 29.3%(11,31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남성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여성:49.3%)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남성:18.8%)로 높음

(연령) 30∼50대 연령층*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며, 60대 이상**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

*30대~50대 보험사기 비중 : (’16.上)70.9%→(’17.上)69.2%→(’18.上)67.1%

**60대 이상 보험사기 비중 : (16.上)14.0%→(17.上) 14.8%(’18.上) 16.2%

40대 이하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질병,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직업)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6%), 전업주부(9.7%),무직·일용직(9.1%) 順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병원종사자 1인당 보험사기금액은 35백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병원종사자 적발인원 추이: (16.上)555명. 1.4%→(17.上) 553명, 1.3%→(’18.上) 578명, 1.5%

**정비업소종사자 적발인원 추이:(16.上)442명, 1.1%→(17.上) 476명, 1.1%→(’18.上) 706명, 1.8%

 

 

 

 

 

보험사기 신고(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금감원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하여「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적발로 연결우수 제보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 지급

 

 

* 공동조사건생·손보협회에서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단독조사건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상금을 지급

 

 

 

□ 2018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건수4,023건(전년대비 111건↑,2.8%↑)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를 통해 접수

 

보험사기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7년 상반기(A)

’18년 상반기(B)

증 감 (B-A)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금감원

137

3.5

188

4.7

51

37.2

보험회사

3,775

96.5

3,835

95.3

60

1.6

생보사

92

2.4

62

1.5

△30

△32.6

손보사

3,683

94.1

3,773

93.8

90

2.4

전 체

3,912

100.0

4,023

100.0

111

2.8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하여 13.1억원의 포상금(전년대비 0.6억원↑,5.0%↑)을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5.9%), 운전자 바꿔치기(12.4%)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을 차지

※ 포상금 지급 상위 건은 병원관련 유형으로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허위․과다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

* 포상금 상위 10건 중 7이 병원의 허위(과다)입원 관련 유형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2017년 상반기(A)

2018년 상반기(B)

증 감 (B-A)

건수

포상금

건수

포상금

건수

포상금

건당

건당

건당

3,433

125,164

36

3,925

131,456

33

492

6,292

△3

 

 

 

 

'18년도 상반기 주요 보험사기 적발 ․ 포상금 지급사례

 

 

 

1

10년동안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

 

(사례개요) ’07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 4.7억원)

(특이사항) 10여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여 21억원 가량의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A씨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목격한 자가 이를 제보

➡ 제보자는 생보협회로부터 5백만원포상금 수령

 

 

2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사례개요) A씨는 ’17년 자동차사고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4개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 2.7억원)

(특이사항) A씨가 장해부위 팔로 운전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자유로이 행동하는 점을 발견한 자가 이를 제보

➡ 제보자는 손보협회로부터 3백만원포상금 수령

 

 

3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편취

 

(사례개요) 비의료인 A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장기․반복입원, 한방 비급여약제 처방 후 허위 진료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요양급여금(국민건강보험)을 편취하고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편취를 방조(적발금액 : 65억원)

(특이사항) 병원 개원시 발생한 막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를 작성․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

 

 

4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진단서 발급

 

(사례개요) A병원은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추나요법 등을 진료차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허위청구를 조장(적발금액 : 48.9억원)

(특이사항) 특히, 의사와 퇴원환자 등에게는 ‘일일 물리치료 현황표’에 치료내역은 공란으로 두고 서명을 받은 후 추후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 제보자는 손보협회로부터 5천만원의 포상금 수령

 

 

5

고의충돌 사고를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개요) 중고차 매매업자 A씨와 지인 21명은 사전 공모하여 주로 진로변경차량을 대상으로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편취(적발금액 : 8억원)

*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것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진행차량을 추돌

(특이사항) 혐의자 대부분은 무직의 20대 남성들로, 보험금 편취규모 확대를 위해 다수인을 탑승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알리는 등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임

 

 

 

향후 대응방향 및 당부사항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앞으로도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임

□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 등*의 신고문제병원의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고 있음

* 협회 혹은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시 1.5~2배 인센티브 부여

◦적발된 병원의 행위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과도 결부되어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주저없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를 부탁드림

 

 

< 참고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금융감독원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우편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참고1] 2018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

 

(참고 1)

 

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

 

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5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참고 1-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96,339

13.4

72,755

10.0

36,550

9.9

37,818

9.5

1,268

3.5

교육보험

4

0.0

126

0.0

50

0.0

-

-

△50

△100.0

연금보험

1,543

0.2

292

0.0

237

0.1

185

0.0

△52

△21.9

보장성보험

94,792

13.2

72,337

9.9

36,262

9.8

37,633

9.4

1,371

3.8

손 해 보 험

622,167

86.6

657,425

90.0

333,790

90.1

362,155

90.5

28,365

8.5

자동차

323,075

45.0

320,780

43.9

164,268

44.4

168,394

42.1

4,126

2.5

장기

274,271

38.2

304,569

41.7

146,075

39.4

172,007

43.0

25,932

17.8

화재

7,489

1.0

19,275

2.6

16,356

4.4

8,739

2.2

△7,617

△46.6

해상

33

0.0

3

0.0

-

0.0

2

0.0

2

-

기타(특종)

17,299

2.4

12,798

1.8

7,091

1.9

13,013

3.2

5,922

83.5

전 체

718,506

100.0

730,180

100.0

370,340

100.0

399,973

100.0

29,633

8.0

 

 

 

 

참고 1-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A)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생 명 보 험

8,189

9.9

6,801

8.1

3,375

7.6

2,828

7.3

△547

△16.2

교육보험

3

0.0

6

0.0

5

0.0

-

0.0

△5

-

보장성보험

90

0.1

52

0.1

41

0.1

11

0.0

△30

△73.2

연금보험

8,096

9.8

6,743

8.1

3,329

7.5

2,817

7.6

△512

△15.4

손 해 보 험

74,823

90.1

76,734

91.9

40,766

92.4

35,859

92.7

△4,907

△12.0

자동차

53,346

64.2

52,801

63.2

27,861

63.1

25,583

66.1

△2,278

△8.2

장기

20,485

24.7

22,723

27.2

12,226

27.7

9,618

24.9

△2,608

△21.3

화재

99

0.1

297

0.4

271

0.6

45

0.1

△226

△83.4

해상

5

0.0

1

0.0

0

0.0

1

0.0

1

-

기타(특종)

888

1.1

912

1.1

408

0.9

612

1.6

204

50.0

전 체

83,012

100.0

83,535

100.0

44,141

100.0

38,687

100.0

△5,454

△12.4

 

 

 

 

참고 1-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고의 사고

121,530

16.9

89,112

12.2

44,642

12.1

57,113

14.2

12,471

27.9

자살,자해

76,398

10.6

45,772

6.3

24,474

6.6

29,247

7.3

4,773

19.5

살인,상해

4,271

0.6

3,915

0.5

1,161

0.3

1,025

0.3

△136

△11.7

고의충돌

30,678

4.3

30,141

4.1

12,313

3.3

16,930

4.2

4,617

37.5

자기재산 손괴

1,110

0.1

1,463

0.2

877

0.2

825

0.2

△52

△5.9

보유불명사고

455

0.1

462

0.1

373

0.1

95

0.0

△278

△74.5

방화

8,619

1.2

7,359

1.0

5,444

1.5

8,991

2.2

3,547

65.2

허위 ․ 과다 사고

509,703

70.9

534,515

73.2

278,584

75.2

285,088

71.3

6,504

2.3

허위(과다)입원

114,695

16.0

116,815

16.0

52,805

14.3

51,242

12.8

△1,563

△3.0

허위(과다)진단

9,442

1.3

22,007

3.0

15,491

4.2

15,581

3.9

90

0.6

허위(과다)장해

16,713

2.3

36,738

5.0

16,371

4.4

23,365

5.8

6,994

42.7

허위사망,실종

3,172

0.4

269

0.0

129

0.0

-

-

-

-

허위수술

877

0.1

833

0.1

196

0.1

574

0.1

378

192.9

사고내용조작

126,614

17.6

116,087

15.9

62,322

16.8

72,301

18.1

9,979

16.0

피해자(물) 끼워넣기

1,565

0.2

4,881

0.7

3,735

1.0

1,914

0.5

△1,821

△48.8

음주,무면허 운전

85,197

11.9

80,570

11.0

43,072

11.6

38,103

9.5

△4,969

△11.5

고지의무위반

76,451

10.6

84,597

11.6

44,620

12.0

44,447

11.3

△173

△0.4

사고 후 보험가입

2,938

0.4

4,801

0.7

2,165

0.6

2,027

0.5

△138

△6.4

차량도난

3,339

0.5

3,289

0.5

1,990

0.5

1,075

0.3

△915

△46.0

운전자 바꿔치기

54,969

7.7

51,415

7.0

28,556

7.7

27,723

6.9

△833

△2.9

사고차량 바꿔치기

13,730

1.9

12,213

1.7

7,132

1.9

6,736

1.7

△396

△5.6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48,526

6.8

54,210

7.4

23,033

6.2

30,234

7.6

7,201

31.3

사고피해 과장청구

26,703

3.7

28,255

3.9

12,503

3.4

15,782

3.9

3,279

26.2

병원 과장청구

9,688

1.4

19,095

2.6

7,642

2.1

2,833

0.7

△4,809

△62.9

정비공장 과장청구

12,136

1.7

6,860

0.9

2,888

0.8

11,619

2.9

8,731

302.3

기 타

38,747

5.4

52,344

7.2

24,081

6.5

27,538

6.9

3,457

14.4

전 체

718,506

100.0

730,180

100.0

370,340

100.0

399,973

100.0

29,633

8.0

 

 

 

 

참고 1-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A)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고의 사고

6,524

7.9

6,448

7.7

2,816

6.4

2,941

7.6

125

4.4

자살,자해

1,080

1.3

608

0.7

344

0.8

374

1.0

30

8.7

살인,상해

164

0.2

100

0.1

52

0.1

25

0.1

△27

△51.9

고의충돌

4,935

6.0

5,482

6.6

2,254

5.1

2,433

6.3

179

7.9

자기재산 손괴

112

0.1

87

0.1

47

0.1

55

0.1

8

17.0

보유불명사고

190

0.2

146

0.2

103

0.2

36

0.1

△67

△65.0

방화

43

0.1

25

0.0

16

0.0

18

0.0

2

12.5

허위 ․ 과다 사고

68,326

82.3

66,720

79.9

35,833

81.2

29,673

76.7

△6,160

△17.2

허위(과다)입원

9,531

11.5

9,409

11.3

4,552

10.3

3,183

8.2

△1,369

△30.1

허위(과다)진단

530

0.6

906

1.1

545

1.2

529

1.4

△16

△2.9

허위(과다)장해

678

0.8

2,314

2.8

1,242

2.8

1,378

3.6

136

11.0

허위사망,실종

9

0.0

4

0.0

2

0.0

-

0.0

△2

△100.0

허위수술

118

0.1

203

0.2

72

0.2

62

0.2

△10

△13.9

사고내용조작

11,695

14.1

11,627

13.9

6,307

14.3

5,003

12.9

△1,304

△20.7

피해자(물) 끼워넣기

437

0.5

637

0.8

367

0.8

327

0.8

△40

△10.9

음주,무면허 운전

17,692

21.3

16,604

19.9

9,072

20.6

6,731

17.4

△2,341

△25.8

고지의무위반

10,951

13.2

9,670

11.6

5,111

11.6

4,876

12.6

△235

△4.6

사고 후 보험가입

718

0.9

768

0.9

423

1.0

380

1.0

△43

△10.2

차량도난

121

0.2

224

0.3

83

0.2

52

0.1

△31

△37.3

운전자 바꿔치기

12,068

14.5

11,209

13.4

6,175

14.0

5,542

14.3

△633

△10.3

사고차량 바꿔치기

3,778

4.6

3,145

3.8

1,882

4.3

1,610

4.2

△272

△14.5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5,512

6.6

5,732

6.9

2,532

5.7

4,315

11.2

1,783

70.4

사고피해 과장청구

4,151

5.0

3,638

4.4

1,833

4.2

1,648

4.3

△185

△10.1

병원 과장청구

641

0.8

878

1.1

364

0.8

507

1.3

143

39.3

정비공장 과장청구

720

0.8

1,216

1.5

335

0.8

2,160

5.6

1,825

544.8

기 타

2,650

3.2

4,635

5.5

2,960

6.7

1,758

4.5

△1,202

△40.6

전 체

83,012

100.0

83,535

100.0

44,141

100.0

38,687

100.0

△5,454

△12.4

 

 

 

 

참고 1-5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A)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무직 ․ 일용직

(전업주부 제외)

11,691

14.1

18,740

22.4

5,360

12.1

3,533

9.1

△1,827

△34.1

전업주부

8,829

10.6

92

0.1

4,407

10.0

3,764

9.7

△643

△14.6

회사원(보험외)

15,011

18.1

10,004

12.0

10,267

23.3

7,579

19.6

△2,688

△26.2

회사원(보헙업)

350

0.4

8,124

9.7

58

0.1

24

0.1

△34

△58.6

기타일반자영업

6,366

7.7

6,816

8.2

3,945

8.9

1,471

3.8

△2,474

△62.7

운수업 종사자(차량)

3,546

4.3

3,750

4.5

1,704

3.9

1,573

4.1

△131

△7.7

운수업 종사자(차량외)

264

0.3

3,160

3.8

288

0.7

188

0.5

100

△34.7

학생

3,840

4.6

3,031

3.6

1,942

4.4

1,629

4.2

△313

△16.1

공장(제조업)

1,912

2.3

469

0.6

765

1.7

701

1.8

64

△8.4

정비업소 종사자

907

1.1

2,404

2.9

476

1.1

706

1.8

230

48.3

병원 종사자

1,086

1.3

1,673

2.0

553

1.3

578

1.5

25

4.5

모집종사자

(보험업)

1,019

1.2

1,408

1.7

636

1.4

573

1.5

△63

△9.9

모집종사자

(보험외)

61

0.1

1,291

1.5

24

0.1

26

0.1

2

△8.3

교육관련종사자

830

1.0

1,055

1.3

406

0.9

327

0.8

△79

△19.5

공무원

(교사제외)

436

0.5

54

0.1

190

0.4

185

0.4

△5

△2.6

군인

394

0.5

1,062

1.3

333

0.8

168

0.5

△165

△49.5

유흥업소종사자

249

0.3

1,022

1.2

97

0.2

80

0.2

△17

△17.5

운동선수

89

0.1

703

0.8

30

0.1

21

0.1

△9

△30.0

기타

26,132

31.5

373

0.4

12,660

28.7

15,561

40.2

1,121

6.6

전 체

83,012

100.0

83,535

100.0

44,141

100.0

38,687

100.0

△5,454

△12.4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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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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