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금액 경신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사기, 적발의 key는 내부자들!
(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000억원)
◈(적발현황) 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반기 기준)
*최근 3년간 상반기 적발금액 : (’16년上) 3,480억원 → (’17년上) 3,703억원 → (’18년上) 4,000억원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90.5%)이며, 자동차* 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적발금액․비중 : (’16년上)1,558억원․44.8%→(’17년上)1,643억원․44.4%→(’18년上)1,684억원․42.1% **적발금액․비중 : (’16년上)1351억원․38.8%→(’17년上)1,461억원․39.4%→(’18년上)1,720억원․43.0%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
* 60세 이상 보험사기 적발비중:(’16년上)14.0%→(’17년上) 14.8%→(’18년上) 16.2%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및 사고내용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대부분(71.3%)을 차지
◈(신고포상금) 2018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4,02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3,925명에게 포상금 13.1억원 지급 |
Ⅰ |
'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
1 |
(적발실적)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금액 적발 |
□2018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억원 증가(8.0%↑)하여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16.上) 3,480억원 → (’17.上) 3,703억원 → (’18.上) 4,000억원
◦ 적발인원은 총 38,687명으로 전년보다 5,454명 감소(12.4%↓)하여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34만원으로 증가
*인당 평균 적발금액: (’16.上) 8.7백만원→(’17.上) 8.4백만원→(’18.上) 10.3백만원
2 |
(사기유형)피해과장(자동차) 보험사기는 늘고, 허위․과다입원은 주춤 |
□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2,851억원, 71.3%)하지만, 증가세는 둔화
*(’17.上) 2,786억원(338억원↑,13.8%↑)→(’18.上) 2,851억원(6억5천만원↑, 2.3%↑)
◦ 한편,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이 꾸준히 증가(302억원, 31.3%↑)하고 있으며,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도 증가(571억원, 27.9%↑)
3 |
(보험종목)장기손보 비중은 증가, 자동차․생보 비중은 감소 추세 |
□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5%(3,622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5%(378억원) 수준
* 손보․생보 비중 : (’16.上) 86.5%:13.5%→(’17.上)90.1%:9.9%→(’18.上)90.5%:9.5%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질병‧병원 관련 유형의 증가*로 전체 적발규모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
*허위․과다 입원, 진단, 장해:(’16.上)344억원→(’17.上)618억원→(’18.上)626억원
**적발금액․비중 : (’16.上)1,351억원․38.8%→(’17.上)1,461억원․39.4%→(’18.上)1,720억원․43.0%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보험사기의 42.1%(1,684억원)까지 하락
* 자동차보험 사기금액 비중:(’15.上)47.2%→(’16.上)44.8%→(’17.上)44.4%→(’18.上)42.1%
4 |
(기타사항)성별․연령․직업별 특이사항 |
□ (성별)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70.7%(27,369명), 여성은 29.3%(11,31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여성:49.3%)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남성:18.8%)로 높음
□ (연령)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며,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
*30대~50대 보험사기 비중 : (’16.上)70.9%→(’17.上)69.2%→(’18.上)67.1%
**60대 이상 보험사기 비중 : (’16.上)14.0%→(’17.上) 14.8%→(’18.上) 16.2%
◦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질병,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직업)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6%), 전업주부(9.7%),무직·일용직(9.1%) 順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병원종사자 1인당 보험사기금액은 35백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병원종사자 적발인원 추이: (’16.上)555명. 1.4%→(’17.上) 553명, 1.3%→(’18.上) 578명, 1.5%
**정비업소종사자 적발인원 추이:(’16.上)442명, 1.1%→(’17.上) 476명, 1.1%→(’18.上) 706명, 1.8%
Ⅱ |
보험사기 신고(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하여「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적발로 연결된 우수 제보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
* 공동조사건은 생·손보협회에서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단독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 |
□ 2018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전년대비 111건↑,2.8%↑)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를 통해 접수
보험사기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 |||||||
구 분 |
’17년 상반기(A) |
’18년 상반기(B) |
증 감 (B-A) | ||||
건 수 |
구성비 |
건 수 |
구성비 |
건 수 |
증감률 | ||
금감원 |
137 |
3.5 |
188 |
4.7 |
51 |
37.2 | |
보험회사 |
3,775 |
96.5 |
3,835 |
95.3 |
60 |
1.6 | |
생보사 |
92 |
2.4 |
62 |
1.5 |
△30 |
△32.6 | |
손보사 |
3,683 |
94.1 |
3,773 |
93.8 |
90 |
2.4 | |
전 체 |
3,912 |
100.0 |
4,023 |
100.0 |
111 |
2.8 |
□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하여 13.1억원의 포상금(전년대비 0.6억원↑,5.0%↑)을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5.9%), 운전자 바꿔치기(12.4%) 등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을 차지
※ 포상금 지급 상위 건은 병원관련 유형으로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가 허위․과다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
* 포상금 상위 10건 중 7건이 병원의 허위(과다)입원 관련 유형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 ||||||||
2017년 상반기(A) |
2018년 상반기(B) |
증 감 (B-A) | ||||||
건수 |
포상금 |
건수 |
포상금 |
건수 |
포상금 |
|||
건당 |
건당 |
건당 | ||||||
3,433 |
125,164 |
36 |
3,925 |
131,456 |
33 |
492 |
6,292 |
△3 |
Ⅲ |
'18년도 상반기 주요 보험사기 적발 ․ 포상금 지급사례 |
1 |
10년동안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 |
□ (사례개요) ’07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 4.7억원)
□ (특이사항) 10여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여 21억원 가량의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A씨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목격한 자가 이를 제보
➡ 제보자는 생보협회로부터 5백만원의 포상금 수령
2 |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
□ (사례개요) A씨는 ’17년 자동차사고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4개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 2.7억원)
□ (특이사항) A씨가 장해부위 팔로 운전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자유로이 행동하는 점을 발견한 자가 이를 제보
➡ 제보자는 손보협회로부터 3백만원의 포상금 수령
3 |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편취 |
□ (사례개요) 비의료인 A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장기․반복입원, 한방 비급여약제 처방 후 허위 진료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요양급여금(국민건강보험)을 편취하고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편취를 방조(적발금액 : 65억원)
□ (특이사항) 병원 개원시 발생한 막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를 작성․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
4 |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진단서 발급 |
□ (사례개요) A병원은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추나요법 등을 진료차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허위청구를 조장(적발금액 : 48.9억원)
□ (특이사항) 특히, 의사와 퇴원환자 등에게는 ‘일일 물리치료 현황표’에 치료내역은 공란으로 두고 서명을 받은 후 추후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 제보자는 손보협회로부터 5천만원의 포상금 수령
5 |
고의충돌 사고를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
□ (사례개요) 중고차 매매업자 A씨와 지인 21명은 사전 공모하여 주로 진로변경차량을 대상으로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편취(적발금액 : 8억원)
*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것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진행차량을 추돌
□ (특이사항) 혐의자 대부분은 무직의 20대 남성들로, 보험금 편취규모 확대를 위해 다수인을 탑승시키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알리는 등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임
Ⅳ |
향후 대응방향 및 당부사항 |
□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앞으로도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임
□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 등*의 신고로 문제병원의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고 있음
* 협회 혹은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시 1.5~2배 인센티브 부여
◦적발된 병원의 행위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과도 결부되어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주저없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를 부탁드림
|
※ [참고1] 2018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
(참고 1)
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 |
1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2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
3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
4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
5 |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
참고 1-1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상반기(B) |
증감(B-A) | |||||||
상반기(A)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비율 | ||
생 명 보 험 |
96,339 |
13.4 |
72,755 |
10.0 |
36,550 |
9.9 |
37,818 |
9.5 |
1,268 |
3.5 | |
교육보험 |
4 |
0.0 |
126 |
0.0 |
50 |
0.0 |
- |
- |
△50 |
△100.0 | |
연금보험 |
1,543 |
0.2 |
292 |
0.0 |
237 |
0.1 |
185 |
0.0 |
△52 |
△21.9 | |
보장성보험 |
94,792 |
13.2 |
72,337 |
9.9 |
36,262 |
9.8 |
37,633 |
9.4 |
1,371 |
3.8 | |
손 해 보 험 |
622,167 |
86.6 |
657,425 |
90.0 |
333,790 |
90.1 |
362,155 |
90.5 |
28,365 |
8.5 | |
자동차 |
323,075 |
45.0 |
320,780 |
43.9 |
164,268 |
44.4 |
168,394 |
42.1 |
4,126 |
2.5 | |
장기 |
274,271 |
38.2 |
304,569 |
41.7 |
146,075 |
39.4 |
172,007 |
43.0 |
25,932 |
17.8 | |
화재 |
7,489 |
1.0 |
19,275 |
2.6 |
16,356 |
4.4 |
8,739 |
2.2 |
△7,617 |
△46.6 | |
해상 |
33 |
0.0 |
3 |
0.0 |
- |
0.0 |
2 |
0.0 |
2 |
- | |
기타(특종) |
17,299 |
2.4 |
12,798 |
1.8 |
7,091 |
1.9 |
13,013 |
3.2 |
5,922 |
83.5 | |
전 체 |
718,506 |
100.0 |
730,180 |
100.0 |
370,340 |
100.0 |
399,973 |
100.0 |
29,633 |
8.0 |
참고 1-2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
(단위: 명,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상반기(B) |
증감(B-A) | |||||||
상반기(A)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비율 | ||
생 명 보 험 |
8,189 |
9.9 |
6,801 |
8.1 |
3,375 |
7.6 |
2,828 |
7.3 |
△547 |
△16.2 | |
교육보험 |
3 |
0.0 |
6 |
0.0 |
5 |
0.0 |
- |
0.0 |
△5 |
- | |
보장성보험 |
90 |
0.1 |
52 |
0.1 |
41 |
0.1 |
11 |
0.0 |
△30 |
△73.2 | |
연금보험 |
8,096 |
9.8 |
6,743 |
8.1 |
3,329 |
7.5 |
2,817 |
7.6 |
△512 |
△15.4 | |
손 해 보 험 |
74,823 |
90.1 |
76,734 |
91.9 |
40,766 |
92.4 |
35,859 |
92.7 |
△4,907 |
△12.0 | |
자동차 |
53,346 |
64.2 |
52,801 |
63.2 |
27,861 |
63.1 |
25,583 |
66.1 |
△2,278 |
△8.2 | |
장기 |
20,485 |
24.7 |
22,723 |
27.2 |
12,226 |
27.7 |
9,618 |
24.9 |
△2,608 |
△21.3 | |
화재 |
99 |
0.1 |
297 |
0.4 |
271 |
0.6 |
45 |
0.1 |
△226 |
△83.4 | |
해상 |
5 |
0.0 |
1 |
0.0 |
0 |
0.0 |
1 |
0.0 |
1 |
- | |
기타(특종) |
888 |
1.1 |
912 |
1.1 |
408 |
0.9 |
612 |
1.6 |
204 |
50.0 | |
전 체 |
83,012 |
100.0 |
83,535 |
100.0 |
44,141 |
100.0 |
38,687 |
100.0 |
△5,454 |
△12.4 |
참고 1-3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상반기(B) |
증감(B-A) | |||||||
상반기(A)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비율 | ||
고의 사고 |
121,530 |
16.9 |
89,112 |
12.2 |
44,642 |
12.1 |
57,113 |
14.2 |
12,471 |
27.9 | |
자살,자해 |
76,398 |
10.6 |
45,772 |
6.3 |
24,474 |
6.6 |
29,247 |
7.3 |
4,773 |
19.5 | |
살인,상해 |
4,271 |
0.6 |
3,915 |
0.5 |
1,161 |
0.3 |
1,025 |
0.3 |
△136 |
△11.7 | |
고의충돌 |
30,678 |
4.3 |
30,141 |
4.1 |
12,313 |
3.3 |
16,930 |
4.2 |
4,617 |
37.5 | |
자기재산 손괴 |
1,110 |
0.1 |
1,463 |
0.2 |
877 |
0.2 |
825 |
0.2 |
△52 |
△5.9 | |
보유불명사고 |
455 |
0.1 |
462 |
0.1 |
373 |
0.1 |
95 |
0.0 |
△278 |
△74.5 | |
방화 |
8,619 |
1.2 |
7,359 |
1.0 |
5,444 |
1.5 |
8,991 |
2.2 |
3,547 |
65.2 | |
허위 ․ 과다 사고 |
509,703 |
70.9 |
534,515 |
73.2 |
278,584 |
75.2 |
285,088 |
71.3 |
6,504 |
2.3 | |
허위(과다)입원 |
114,695 |
16.0 |
116,815 |
16.0 |
52,805 |
14.3 |
51,242 |
12.8 |
△1,563 |
△3.0 | |
허위(과다)진단 |
9,442 |
1.3 |
22,007 |
3.0 |
15,491 |
4.2 |
15,581 |
3.9 |
90 |
0.6 | |
허위(과다)장해 |
16,713 |
2.3 |
36,738 |
5.0 |
16,371 |
4.4 |
23,365 |
5.8 |
6,994 |
42.7 | |
허위사망,실종 |
3,172 |
0.4 |
269 |
0.0 |
129 |
0.0 |
- |
- |
- |
- | |
허위수술 |
877 |
0.1 |
833 |
0.1 |
196 |
0.1 |
574 |
0.1 |
378 |
192.9 | |
사고내용조작 |
126,614 |
17.6 |
116,087 |
15.9 |
62,322 |
16.8 |
72,301 |
18.1 |
9,979 |
16.0 | |
피해자(물) 끼워넣기 |
1,565 |
0.2 |
4,881 |
0.7 |
3,735 |
1.0 |
1,914 |
0.5 |
△1,821 |
△48.8 | |
음주,무면허 운전 |
85,197 |
11.9 |
80,570 |
11.0 |
43,072 |
11.6 |
38,103 |
9.5 |
△4,969 |
△11.5 | |
고지의무위반 |
76,451 |
10.6 |
84,597 |
11.6 |
44,620 |
12.0 |
44,447 |
11.3 |
△173 |
△0.4 | |
사고 후 보험가입 |
2,938 |
0.4 |
4,801 |
0.7 |
2,165 |
0.6 |
2,027 |
0.5 |
△138 |
△6.4 | |
차량도난 |
3,339 |
0.5 |
3,289 |
0.5 |
1,990 |
0.5 |
1,075 |
0.3 |
△915 |
△46.0 | |
운전자 바꿔치기 |
54,969 |
7.7 |
51,415 |
7.0 |
28,556 |
7.7 |
27,723 |
6.9 |
△833 |
△2.9 | |
사고차량 바꿔치기 |
13,730 |
1.9 |
12,213 |
1.7 |
7,132 |
1.9 |
6,736 |
1.7 |
△396 |
△5.6 | |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
48,526 |
6.8 |
54,210 |
7.4 |
23,033 |
6.2 |
30,234 |
7.6 |
7,201 |
31.3 | |
사고피해 과장청구 |
26,703 |
3.7 |
28,255 |
3.9 |
12,503 |
3.4 |
15,782 |
3.9 |
3,279 |
26.2 | |
병원 과장청구 |
9,688 |
1.4 |
19,095 |
2.6 |
7,642 |
2.1 |
2,833 |
0.7 |
△4,809 |
△62.9 | |
정비공장 과장청구 |
12,136 |
1.7 |
6,860 |
0.9 |
2,888 |
0.8 |
11,619 |
2.9 |
8,731 |
302.3 | |
기 타 |
38,747 |
5.4 |
52,344 |
7.2 |
24,081 |
6.5 |
27,538 |
6.9 |
3,457 |
14.4 | |
전 체 |
718,506 |
100.0 |
730,180 |
100.0 |
370,340 |
100.0 |
399,973 |
100.0 |
29,633 |
8.0 |
참고 1-4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
(단위: 명,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상반기(B) |
증감(B-A) | |||||||
상반기(A)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비율 | ||
고의 사고 |
6,524 |
7.9 |
6,448 |
7.7 |
2,816 |
6.4 |
2,941 |
7.6 |
125 |
4.4 | |
자살,자해 |
1,080 |
1.3 |
608 |
0.7 |
344 |
0.8 |
374 |
1.0 |
30 |
8.7 | |
살인,상해 |
164 |
0.2 |
100 |
0.1 |
52 |
0.1 |
25 |
0.1 |
△27 |
△51.9 | |
고의충돌 |
4,935 |
6.0 |
5,482 |
6.6 |
2,254 |
5.1 |
2,433 |
6.3 |
179 |
7.9 | |
자기재산 손괴 |
112 |
0.1 |
87 |
0.1 |
47 |
0.1 |
55 |
0.1 |
8 |
17.0 | |
보유불명사고 |
190 |
0.2 |
146 |
0.2 |
103 |
0.2 |
36 |
0.1 |
△67 |
△65.0 | |
방화 |
43 |
0.1 |
25 |
0.0 |
16 |
0.0 |
18 |
0.0 |
2 |
12.5 | |
허위 ․ 과다 사고 |
68,326 |
82.3 |
66,720 |
79.9 |
35,833 |
81.2 |
29,673 |
76.7 |
△6,160 |
△17.2 | |
허위(과다)입원 |
9,531 |
11.5 |
9,409 |
11.3 |
4,552 |
10.3 |
3,183 |
8.2 |
△1,369 |
△30.1 | |
허위(과다)진단 |
530 |
0.6 |
906 |
1.1 |
545 |
1.2 |
529 |
1.4 |
△16 |
△2.9 | |
허위(과다)장해 |
678 |
0.8 |
2,314 |
2.8 |
1,242 |
2.8 |
1,378 |
3.6 |
136 |
11.0 | |
허위사망,실종 |
9 |
0.0 |
4 |
0.0 |
2 |
0.0 |
- |
0.0 |
△2 |
△100.0 | |
허위수술 |
118 |
0.1 |
203 |
0.2 |
72 |
0.2 |
62 |
0.2 |
△10 |
△13.9 | |
사고내용조작 |
11,695 |
14.1 |
11,627 |
13.9 |
6,307 |
14.3 |
5,003 |
12.9 |
△1,304 |
△20.7 | |
피해자(물) 끼워넣기 |
437 |
0.5 |
637 |
0.8 |
367 |
0.8 |
327 |
0.8 |
△40 |
△10.9 | |
음주,무면허 운전 |
17,692 |
21.3 |
16,604 |
19.9 |
9,072 |
20.6 |
6,731 |
17.4 |
△2,341 |
△25.8 | |
고지의무위반 |
10,951 |
13.2 |
9,670 |
11.6 |
5,111 |
11.6 |
4,876 |
12.6 |
△235 |
△4.6 | |
사고 후 보험가입 |
718 |
0.9 |
768 |
0.9 |
423 |
1.0 |
380 |
1.0 |
△43 |
△10.2 | |
차량도난 |
121 |
0.2 |
224 |
0.3 |
83 |
0.2 |
52 |
0.1 |
△31 |
△37.3 | |
운전자 바꿔치기 |
12,068 |
14.5 |
11,209 |
13.4 |
6,175 |
14.0 |
5,542 |
14.3 |
△633 |
△10.3 | |
사고차량 바꿔치기 |
3,778 |
4.6 |
3,145 |
3.8 |
1,882 |
4.3 |
1,610 |
4.2 |
△272 |
△14.5 | |
피해과장 사고(자동차) |
5,512 |
6.6 |
5,732 |
6.9 |
2,532 |
5.7 |
4,315 |
11.2 |
1,783 |
70.4 | |
사고피해 과장청구 |
4,151 |
5.0 |
3,638 |
4.4 |
1,833 |
4.2 |
1,648 |
4.3 |
△185 |
△10.1 | |
병원 과장청구 |
641 |
0.8 |
878 |
1.1 |
364 |
0.8 |
507 |
1.3 |
143 |
39.3 | |
정비공장 과장청구 |
720 |
0.8 |
1,216 |
1.5 |
335 |
0.8 |
2,160 |
5.6 |
1,825 |
544.8 | |
기 타 |
2,650 |
3.2 |
4,635 |
5.5 |
2,960 |
6.7 |
1,758 |
4.5 |
△1,202 |
△40.6 | |
전 체 |
83,012 |
100.0 |
83,535 |
100.0 |
44,141 |
100.0 |
38,687 |
100.0 |
△5,454 |
△12.4 |
참고 1-5 |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
(단위: 명,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상반기(B) |
증감(B-A) | ||||||
상반기(A)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비율 | |
무직 ․ 일용직 (전업주부 제외) |
11,691 |
14.1 |
18,740 |
22.4 |
5,360 |
12.1 |
3,533 |
9.1 |
△1,827 |
△34.1 |
전업주부 |
8,829 |
10.6 |
92 |
0.1 |
4,407 |
10.0 |
3,764 |
9.7 |
△643 |
△14.6 |
회사원(보험외) |
15,011 |
18.1 |
10,004 |
12.0 |
10,267 |
23.3 |
7,579 |
19.6 |
△2,688 |
△26.2 |
회사원(보헙업) |
350 |
0.4 |
8,124 |
9.7 |
58 |
0.1 |
24 |
0.1 |
△34 |
△58.6 |
기타일반자영업 |
6,366 |
7.7 |
6,816 |
8.2 |
3,945 |
8.9 |
1,471 |
3.8 |
△2,474 |
△62.7 |
운수업 종사자(차량) |
3,546 |
4.3 |
3,750 |
4.5 |
1,704 |
3.9 |
1,573 |
4.1 |
△131 |
△7.7 |
운수업 종사자(차량외) |
264 |
0.3 |
3,160 |
3.8 |
288 |
0.7 |
188 |
0.5 |
100 |
△34.7 |
학생 |
3,840 |
4.6 |
3,031 |
3.6 |
1,942 |
4.4 |
1,629 |
4.2 |
△313 |
△16.1 |
공장(제조업) |
1,912 |
2.3 |
469 |
0.6 |
765 |
1.7 |
701 |
1.8 |
64 |
△8.4 |
정비업소 종사자 |
907 |
1.1 |
2,404 |
2.9 |
476 |
1.1 |
706 |
1.8 |
230 |
48.3 |
병원 종사자 |
1,086 |
1.3 |
1,673 |
2.0 |
553 |
1.3 |
578 |
1.5 |
25 |
4.5 |
모집종사자 (보험업) |
1,019 |
1.2 |
1,408 |
1.7 |
636 |
1.4 |
573 |
1.5 |
△63 |
△9.9 |
모집종사자 (보험외) |
61 |
0.1 |
1,291 |
1.5 |
24 |
0.1 |
26 |
0.1 |
2 |
△8.3 |
교육관련종사자 |
830 |
1.0 |
1,055 |
1.3 |
406 |
0.9 |
327 |
0.8 |
△79 |
△19.5 |
공무원 (교사제외) |
436 |
0.5 |
54 |
0.1 |
190 |
0.4 |
185 |
0.4 |
△5 |
△2.6 |
군인 |
394 |
0.5 |
1,062 |
1.3 |
333 |
0.8 |
168 |
0.5 |
△165 |
△49.5 |
유흥업소종사자 |
249 |
0.3 |
1,022 |
1.2 |
97 |
0.2 |
80 |
0.2 |
△17 |
△17.5 |
운동선수 |
89 |
0.1 |
703 |
0.8 |
30 |
0.1 |
21 |
0.1 |
△9 |
△30.0 |
기타 |
26,132 |
31.5 |
373 |
0.4 |
12,660 |
28.7 |
15,561 |
40.2 |
1,121 |
6.6 |
전 체 |
83,012 |
100.0 |
83,535 |
100.0 |
44,141 |
100.0 |
38,687 |
100.0 |
△5,454 |
△12.4 |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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