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무자본 M&A 세력이 횡령·배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아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감사인들은 자금흐름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함

 

I. 개 요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  * 인수자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 인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종국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


<< (참고) 무자본 M&A 세력에 의한 분식회계 과정 >>

  
(무자본 인수)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대금 지급

 

< 무자본 M&A 과정 >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주가폭락으로 투자자 손실 확대

 

(자금 조달 및 자금 유용)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유용.

 

이로 인해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상장폐지에 직면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 및 분식회계 처리

 

 


Ⅱ. 일제점검 방안


(점검개요) ’18년 결산 前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

 

(점검대상)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하여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


(점검항목)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

 

 ▸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

 ▸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 점검

 

 

(향후계획)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실시 예정임.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또한,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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