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이제 인터넷으로 원 클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9월14일 시행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은 2015. 9. 14.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고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고,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되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 단, 18:00 이후나 공휴일 접수 건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함.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음
●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를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함
● 기존 확정일자 제도와 비교
방 문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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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15.9.14.이후) |
▸가까운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동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평일, 9시 ~ 18시)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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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계약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24시간 / 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인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제공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절차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주요 이용 화면◀
확정일자 메뉴 구성
●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 이용 안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 [신청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의 순서로 진행됨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의 [신규] 버튼을 실행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의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기본정보 입력 -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등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계약증서 첨부
● [신청수수료 결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수수료를 결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며, 수수료 결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4가지 결제방법을 모두 지원함
● [신청서 제출대기]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선택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계약증서와 입력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 서명을 통해 제출이 가능함
● [신청처리내역 조회]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의 처리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으로 처리상태에 따라서 [제출완료], [부여완료], [반려], [취하] 상태로 확인이 가능함
● 제출완료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전 상태
부여완료 -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완료한 상태
반려 -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반려한 상태로 재작성이 가능함
취하 -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을 취하한 상태
● [계약증서 발급하기]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의 발급이 가능함. 계약증서 발급은 [임대인/임차인 명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소재지번으로 찾기] 기능이 제공되며 임대인/임차인이 아닌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함
● [계약증서 발급확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한 계약증서 하단의 12자리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등기소 간편 길잡이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용방법은 인터넷등기소 간편 길잡이 내에 확정일자 편을 참고.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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