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최근 2년간 시장ㆍ상점가의 매출액 및 인구ㆍ사업체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권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참조).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 주말시장의 지원, ② 임시시장의 개설, ③ 농어민직영매장설치, ④ 빈 점포 활용촉진, ⑤ 주차요금 감면 등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다음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정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 700개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 400개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 운영상 동·리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해 감소하는 등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상권활성화 구역의 신청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구역경계도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 기초조사서
√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구역 지정의 효과
√ 구역경계도
√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 주민의견서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절차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전 사전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
지정 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승인하면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상권활성화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 시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상권활성화 사업의 사후처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근거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기관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제1항).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 지원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등의 지원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지원
상거래현대화의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학협력사업 등의 지원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지원
지원대상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임시시장의 개설 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본문).
√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해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토지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제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임시시장 개설 및 관리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해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농어민직영매장설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 포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 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위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경우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의 고객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주차요금 등의 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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