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3가지
방안에 앉아서 가만히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으면 왠지 그 물건을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먹음직스런 음식들, 화려한 옷과 실용성 있어 보이는 가구, 각종 보험 상품과 여행상품, 자동차, 부동산 등 요즘에는 홈쇼핑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쇼호스트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꼭 닫았던 지갑을 열고 충동구매를 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홈쇼핑은 더 많은 구매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품을 더 맛있게 보이도록, 더 예쁘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홈쇼핑은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어보고 구매 여부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홈쇼핑의 과도한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어기면 징계를 당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홈쇼핑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아이들은 ‘좋다/맛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
홈쇼핑에 아이들이 등장하면, 그 제품은 왠지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아이들은 참 좋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입던, 무엇을 먹던 말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말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부추기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을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어린이․청소년)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에 비해 판단이 미흡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홈쇼핑 광고를 보고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나 상품 소유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는 자극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완벽, 완전, 전혀, 최고, 최선... 홈쇼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완판행진’, ‘마감임박’, ‘최다구성’, ‘마지막 기회’ 등 눈과 귀를 자극하는 쇼호스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쇼호스트에게 절대 금지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관련한 설명 중,‘완벽’, ‘완전’, ‘전혀’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아이들이 사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안전성)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품의 안전을 위해 제조사에서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그 제품이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쇼호스트가 “완전한 제품이다.”, “완벽한 제품이다.” 라고 소개한다면 많은 소비자가 쇼호스트의 말 한마디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는 완벽하다는 말에 현혹되고 이는 곧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을 소개 할 때에도 효능․효과를 표현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의료기기) ②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효능․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쇼호스트는 자기 주관대로 완벽하다거나 완전하다거나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하기 보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로서 제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물건을 판매하고, 더 많은 물건을 판매 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 직업인 것은 맞지만, 함께 하는 소비자가 없다면 쇼호스트도 존재할 수 없겠죠.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인기 쇼호스트도 있고, 쇼호스트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홈쇼핑 판매 시 동요나 민요를 개사나 편곡하여 사용할 수 없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재미있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동요나 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노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음악)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미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품을 각인 시키는 행위를 제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요나 국내에서 유명한 외국 동요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이미 알고 있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멜로디에 제품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제품의 좋고 나쁨을 따질 새도 없이, 그냥 그 제품을 각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홈쇼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넋을 놓고 보는 홈쇼핑이지만, 그 하나의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사에서는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대본을 점검하고,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 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도 거칩니다.
물론, 그럼에도 허위방송이나 과대광고방송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쇼핑 입장에서 ‘최다 판매’, ‘완판 매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홈쇼핑 제품은 믿고 산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홈쇼핑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닐까요? 당장 코앞의 매출 보다는 단골 고객을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홈쇼핑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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