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사업자 대출상품 ‘햇살론’ 대출금리 40% 인하 
기존 7.8%에서 4.7%로 낮춰 1,000억원 한도 한시적 운용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연 4.7~4.9%(1년:4.7%, 5년:4.9%) 저리의 햇살론을 8.1일부터 1천억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1%→0.8%)
  **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1%→0.5%)

 

그간 자영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여 왔는데, 이번 1천억원 한도 특례보증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취급은행인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편차가 없는 단일금리(1년:4.7%, 5년:4.9%)로 약 40% 인하하게 된 것이다.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햇살론 상품에서 취급 중인 고금리 상품 대환자금은 금번 특례보증에서 제외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금번 햇살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하여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 문의 중기청 기업금융과 차석규 주무관(☎ 042-481-4454)


 

기존 햇살론과 금리인하 햇살론 비교

 

구분

기존 햇살론

금리인하 햇살론

보증대상

자영업자(사업소득자 포함)

좌동

보증비율

95%

100%

자금용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좌 동

상환방식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

좌 동

보증료율

1.0%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 : 0.8%

-장애인 등 소외계층 : 0.5%

-기타 : 1 %

금리

평균 7.85%

변동금리 : 4.7%

고정금리 : 4.9%

취급은행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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