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핀테크 활성화 및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온 결과, 간편결제가 확산되고 다양한 비대면인증 방식이 도입되는 등 금융서비스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이 남아 있음.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는 등 남아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함.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전자금융거래시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에 따른 PC 속도 저하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OTP, 생체 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 이용가능.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소액(예 : 50만원 이하) 간편 송금이 활성화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참고 : 은행권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소액송금 비중(’16.2분기)>
16개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 거래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자금이체 거래의 비중 : 약 70%
◦ 거래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자금이체 거래의 비중 : 약 62%
2.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
금융권의 보안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자체 개선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시 해킹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
3.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향상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장치형OTP와 같이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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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FDS 구축현황 ('16.6월말)
구분 |
구축 완료 |
진행중 |
은행 |
국민, 하나, 신한, 우리, SC, 씨티, 부산, 대구, 전북, 광주, 경남, 제주, 산업, 기업, 농협, 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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