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유의사항

 

 

1. 배경

 

금융감독원은 2016.7.5.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발표한 바 있음. 이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개설(9.23.예정)하고, 1차적으로 금년도 주요 조사사례를 선별,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앞으로도 투자자합리적 투자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의 고질적․반복적 위반유형투자자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게시할 예정임. 해외 각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도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혐의개요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투자자 경보제도(investor alert)를 운용 중

 

 

2. '16년중 월별 주요 조사사례

 

조치일

대상

혐의내용

1월

코스닥 상장법인 재무팀장

워크아웃 신청 앞두고 손실 회피

2월

기업인수전문가

인수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3월

증권사 직원 포함 작전세력

소위 메뚜기형 다수 종목 시세조종

4월

증권사 고유자산 운용 직원

블록딜 전 공매도로 시세조종

5월

대기업 회장

기업회생 신청 앞두고 손실 회피

6월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최대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7월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코스닥 이전상장 위한 시세조종

 

 

3. 조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

 

가. (3월) 작전세력의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개요

 

전업투자자 甲불공정거래 전력을 가진 자로서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丙, 丁, 戊, 己, 庚)고용한 뒤 종목, 시기, 가격 등을 지정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증권회사 oo지점 센터장 乙은 甲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계좌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甲의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10.7억원을 공유함

혐의자들은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양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냄

☞ 甲 : 고발 / 乙 : 고발 및 정직3월 / 丙, 丁, 戊, 己, 庚 :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여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당 가격낮고, 거래량적으며, 주가변동폭큰 종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시세조종 대상 7종목의 주가추이 및 평균거래금액>

(단위 : 원, 백만원)

종목

2개월전 종가

1개월전 종가

직전일 종가

시세조종후 주가변동폭

직전 1개월 평균거래규모

A

876

860

765

66.5%

30

B

4,700

2,320

2,040

21.1%

4,347

C

1,300

1,340

1,370

29.2%

163

D

‘14.2.4. 상장

5,640

4,360

14.3%

11,298

E

1,515

1,505

1,545

38.3%

114

F

5,400

4,920

5,370

32.2%

147

G

2,175

2,005

2,215

21.2%

534

 

 

나. (2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사건개요

 

모 코스피 상장회사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甲, 乙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장폐지*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상장유지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 제1항 제4호)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됨

 

1.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2.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불공정거래 전력자) : 고발 / :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언론보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 한계기업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무비판적으로 추종 매수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한계기업 :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기업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의미함

 

 

다. (7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코넥스 주식 시세조종

 

사건개요

 

코넥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甲과 그의 처남(乙, 임원), 누나(丙, 주주) 및 조카(丁, 주주)는 공모하여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 11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甲, 乙, 丙, 丁 : 각 고발

 

 

코넥스기업 경영진 및 투자자 등 유의사항

 

(의의) 코넥스시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장으로서 ‘13.7.1. 개설된 바 있음

그러나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면서 인위적인 주가관리 유인 크고, 거래량․거래규모*가 적어 비교적 소규모 자금․매매주문만으로도 시세조종 가능하다는 취약점도 있음

* 전체 코넥스상장법인의 평균 자산총액 195억원('15년말)이며, 회사당 일평균 거래량․거래금액은 각각 24백주 및 27백만원('16.7월말)

 

(경영진) 코넥스 상장기업 경영진 등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할 경우 사법 또는 행정제재로 인해 기업 활동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고,

금감원은 코넥스기업 경영진 앞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코넥스상장법인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함(9.20.)

 

(금융투자업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정자문인도 해당 기업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 자문․조언․지도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일반투자자) 코넥스시장 종목 투자자 역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숙지하고 요건 충족의 경계선 상에 있어 시세조종 유인이 크거나 비합리적으로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라. (4월) 블록딜* 직전 공매도를 통한 증권회사의 시세조종

 

* 블록딜: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대량매매

 

사건개요

 

증권회사 직원 甲은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하여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하여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

: 수사기관 통보, 감봉6월 / 증권회사 : 수사기관 통보(양벌)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의의) 블록딜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시세조종으로, 블록딜 매도인일반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법적 업무관행에 대해서,

업틱룰*을 준수한 공매도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최초 사례

* 업틱룰: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금융투자업자) ‘신의성실의 원칙’위배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관련 정보(예: 블록딜 실시)를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준법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운용하여야 할 것임

 

(계약 당사자) 가격결정 기준, 위약금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시세조종 유인을 제거하고, 유사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일반투자자) 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대량매매 현황*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지 > 공시 및 안내 > 투자참고사항 > 대량매매

 

 

마. (1,5,6월)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개요

 

모 그룹 회장 甲과 그의 차명계좌 관리인 乙, 丙은 ‘계열회사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다‘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보공개 전매도하여 5.1억원의 손실을 회피함

☞ 甲, 乙, 丙 : 각 수사기관 통보

 

모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지원실 재무팀장 甲은 ‘동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정보공개 전매도하여 1천3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함

☞ 甲 : 수사기관 통보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 이사 乙, 차장 丙은 동사의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각 7천8백만원, 3천1백만원, 3천6백만원부당이득을 취득

甲, 乙, 丙 : 각 수사기관 통보

 

 

상장회사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조사대응

 

금감원은 올해도 상장법인 경영진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총 12건(12명)검찰에 이첩하는 등 적극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 오고 있음

 

(단위 : 건)

최대주주

실질사주*

대표이사

임원

주요 부서장

합계

2(16.7%)

2(16.7%)

2(16.7%)

4(33.2%)

2(16.7%)

12(100%)

* 명칭 불문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해당 회사를 지배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특징적으로는 호재성 정보(4건, 33%)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악재성 정보(8건, 66%)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으로 나타남

 

 

[붙임. ‘16년 상반기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내역]

 

상장회사 주요주주․임직원 및 투자자 등 유의사항

 

(상장법인 경영진등) 해당 법인과 관계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공시철저를 기하고,

금감원은 「기업공시실무 관련 상장법인 유의사항」(‘16.3.30.)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16.5.20.) 등 2회 주의환기 공문 발송

 

◦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장내 일반투자자비교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이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상시 체크하여야 함

 

◦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투자자)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점유의하여야 하며,

◦ 내부자 외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준내부자 : 중개인, 자문인, 회계법인 등)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함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하는 등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974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 지급(20억 상한)

 

최적의 제보환경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접수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홈페이지 : www.fsc.go.kr, 전화번호 : 02-2156-333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cybercop.or.kr

- 전화번호 : 1332→4번→3번(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02-3145-5599, 5593, 5583, 5568, 5549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빌딩 5층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1,2팀(우편번호 : 07321)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stockwatch.krx.co.kr, 전화번호 : 1577-3360

 

 

 

붙임

‘16년 상반기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단위 : 백만원)

조치

시기

시장

회사

행위자

정보 내용

부당이득

(회피손실)

증선위 조치

(건수)

1.20

코스닥

S사

재무팀장

악재

워크아웃 신청

(13.5)

통보

(1)

2.24

코스닥

L사

임원

호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206

고발

(2)

2.24

코스닥

N사

대표이사

주요 수출계약 해지

(677)

고발

(1)

계열회사 임원

(40)

4.20

코스닥

H사

실질사주

악재

관리종목 지정

(40)

고발

(1)

5.18

코스닥

A사

실질사주 겸 대표이사

악재

대규모 반기순손실

(162)

고발

(1)

5.18

코스닥

P사

대표이사

호재

M&A 관련

12

통보

(1)

6.30

코스닥

M사

최대주주(대표)

호재

최대주주 변경 M&A

78.4

통보

(1)

이사

33.1

차장

36.1

2.24

코스피

E사

부사장

악재

매출액 50억 미만

(관리종목 지정사유)

(21)

통보

(1)

5.18

코스피

D사

최대주주

악재

기업회생절차 신청

(513)

수사

의뢰

(3)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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