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유의사항
1. 배경
금융감독원은 2016.7.5.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중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개설(9.23.예정)하고, 1차적으로 금년도 주요 조사사례를 선별,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앞으로도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의 고질적․반복적 위반유형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게시할 예정임. ※ 해외 각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도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혐의개요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투자자 경보제도(investor alert)를 운용 중
2. '16년중 월별 주요 조사사례
조치일 |
대상 |
혐의내용 |
1월 |
코스닥 상장법인 재무팀장 |
워크아웃 신청 앞두고 손실 회피 |
2월 |
기업인수전문가 |
인수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
3월 |
증권사 직원 포함 작전세력 |
소위 메뚜기형 다수 종목 시세조종 |
4월 |
증권사 고유자산 운용 직원 |
블록딜 전 공매도로 시세조종 |
5월 |
대기업 회장 |
기업회생 신청 앞두고 손실 회피 |
6월 |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
최대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
7월 |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
코스닥 이전상장 위한 시세조종 |
3. 조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
가. (3월) 작전세력의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개요 |
□ 전업투자자 甲은 불공정거래 전력을 가진 자로서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丙, 丁, 戊, 己, 庚)을 고용한 뒤 종목, 시기, 가격 등을 지정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 모 증권회사 oo지점 센터장 乙은 甲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계좌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甲의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10.7억원을 공유함
◦ 혐의자들은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양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냄
☞ 甲 : 고발 / 乙 : 고발 및 정직3월 / 丙, 丁, 戊, 己, 庚 :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
□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여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시세조종 대상 7종목의 주가추이 및 평균거래금액>
(단위 : 원, 백만원)
종목 |
2개월전 종가 |
1개월전 종가 |
직전일 종가 |
시세조종후 주가변동폭 |
직전 1개월 평균거래규모 |
A |
876 |
860 |
765 |
66.5% |
30 |
B |
4,700 |
2,320 |
2,040 |
21.1% |
4,347 |
C |
1,300 |
1,340 |
1,370 |
29.2% |
163 |
D |
‘14.2.4. 상장 |
5,640 |
4,360 |
14.3% |
11,298 |
E |
1,515 |
1,505 |
1,545 |
38.3% |
114 |
F |
5,400 |
4,920 |
5,370 |
32.2% |
147 |
G |
2,175 |
2,005 |
2,215 |
21.2% |
534 |
나. (2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사건개요 |
□ 모 코스피 상장회사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甲, 乙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장폐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상장유지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 제1항 제4호)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됨
1.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2.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甲(불공정거래 전력자) : 고발 / 乙 :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언론보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 한계기업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무비판적으로 추종 매수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한계기업 :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기업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의미함
다. (7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코넥스 주식 시세조종
사건개요 |
□ 모 코넥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甲과 그의 처남(乙, 임원), 누나(丙, 주주) 및 조카(丁, 주주)는 공모하여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 11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甲, 乙, 丙, 丁 : 각 고발
코넥스기업 경영진 및 투자자 등 유의사항 |
□ (의의) 코넥스시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장으로서 ‘13.7.1. 개설된 바 있음
◦ 그러나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면서 인위적인 주가관리 유인이 크고, 거래량․거래규모*가 적어 비교적 소규모 자금․매매주문만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취약점도 있음
* 전체 코넥스상장법인의 평균 자산총액 195억원('15년말)이며, 회사당 일평균 거래량․거래금액은 각각 24백주 및 27백만원('16.7월말)
□ (경영진) 코넥스 상장기업 경영진 등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할 경우 사법 또는 행정제재로 인해 기업 활동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고,
※ 금감원은 코넥스기업 경영진 앞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코넥스상장법인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함(9.20.)
□ (금융투자업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정자문인도 해당 기업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 자문․조언․지도 등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일반투자자) 코넥스시장 종목 투자자 역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숙지하고 요건 충족의 경계선 상에 있어 시세조종 유인이 크거나 비합리적으로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라. (4월) 블록딜* 직전 공매도를 통한 증권회사의 시세조종
* 블록딜: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대량매매
사건개요 |
□ 모 증권회사 직원 甲은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하여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하여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
☞ 甲 : 수사기관 통보, 감봉6월 / 증권회사 : 수사기관 통보(양벌)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 (의의) 블록딜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시세조종으로, 블록딜 매도인과 일반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법적 업무관행에 대해서,
◦ 업틱룰*을 준수한 공매도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최초 사례
* 업틱룰: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 (금융투자업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관련 정보(예: 블록딜 실시)를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준법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운용하여야 할 것임
□ (계약 당사자) 가격결정 기준, 위약금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시세조종 유인을 제거하고, 유사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일반투자자) 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지 > 공시 및 안내 > 투자참고사항 > 대량매매
마. (1,5,6월)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개요 |
① 모 그룹 회장 甲과 그의 차명계좌 관리인 乙, 丙은 ‘계열회사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하여 5.1억원의 손실을 회피함
☞ 甲, 乙, 丙 : 각 수사기관 통보
② 모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지원실 재무팀장 甲은 ‘동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하여 1천3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함
☞ 甲 : 수사기관 통보
③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 이사 乙, 차장 丙은 동사의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각 7천8백만원, 3천1백만원, 3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甲, 乙, 丙 : 각 수사기관 통보
상장회사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조사대응 |
□ 금감원은 올해도 상장법인 경영진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총 12건(12명)을 검찰에 이첩하는 등 적극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 오고 있음
(단위 : 건)
최대주주 |
실질사주* |
대표이사 |
임원 |
주요 부서장 |
합계 |
2(16.7%) |
2(16.7%) |
2(16.7%) |
4(33.2%) |
2(16.7%) |
12(100%) |
* 명칭 불문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해당 회사를 지배하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특징적으로는 호재성 정보(4건, 33%)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악재성 정보(8건, 66%)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으로 나타남
[붙임. ‘16년 상반기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내역]
상장회사 주요주주․임직원 및 투자자 등 유의사항 |
□ (상장법인 경영진등) 해당 법인과 관계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공시에 철저를 기하고,
※ 금감원은 「기업공시실무 관련 상장법인 유의사항」(‘16.3.30.)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16.5.20.) 등 2회 주의환기 공문 발송
◦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장내 일반투자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이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상시 체크하여야 함
◦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투자자)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 내부자 외에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준내부자 : 중개인, 자문인, 회계법인 등)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함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974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 지급(20억 상한)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홈페이지 : www.fsc.go.kr, 전화번호 :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cybercop.or.kr
- 전화번호 : 1332→4번→3번(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02-3145-5599, 5593, 5583, 5568, 5549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빌딩 5층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1,2팀(우편번호 : 07321)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stockwatch.krx.co.kr, 전화번호 : 1577-3360
붙임 |
‘16년 상반기 상장법인 주요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단위 : 백만원)
조치 시기 |
시장 |
회사 |
행위자 |
정보 내용 |
부당이득 (회피손실) |
증선위 조치 (건수) | |
1.20 |
코스닥 |
S사 |
재무팀장 |
악재 |
워크아웃 신청 |
(13.5) |
통보 (1) |
2.24 |
코스닥 |
L사 |
임원 |
호재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3,206 |
고발 (2) |
2.24 |
코스닥 |
N사 |
대표이사 |
악재 |
주요 수출계약 해지 |
(677) |
고발 (1) |
계열회사 임원 |
(40) | ||||||
4.20 |
코스닥 |
H사 |
실질사주 |
악재 |
관리종목 지정 |
(40) |
고발 (1) |
5.18 |
코스닥 |
A사 |
실질사주 겸 대표이사 |
악재 |
대규모 반기순손실 |
(162) |
고발 (1) |
5.18 |
코스닥 |
P사 |
대표이사 |
호재 |
M&A 관련 |
12 |
통보 (1) |
6.30 |
코스닥 |
M사 |
최대주주(대표) |
호재 |
최대주주 변경 M&A |
78.4 |
통보 (1) |
이사 |
33.1 | ||||||
차장 |
36.1 | ||||||
2.24 |
코스피 |
E사 |
부사장 |
악재 |
매출액 50억 미만 (관리종목 지정사유) |
(21) |
통보 (1) |
5.18 |
코스피 |
D사 |
최대주주 |
악재 |
기업회생절차 신청 |
(513) |
수사 의뢰 (3) |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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