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동시에' (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국내 금융소비자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화기기(ATM-CD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자동화기기는 高비용 사업구조로 인해 수수료, 이용시간, 접근성 등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
해외 주요국의 경우, ATM 관련 비용 없이 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소액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中.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ATM 위주의 현금인출채널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권 현금인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물품의 결제와 함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의 도입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음.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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