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위주 등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요약․정리 안내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발급 대상자 


 구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유형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15년 귀속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6.7.1.~

’17.6.30.

 유형2

 -전전과세기간(’15년 귀속)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공급가액,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17.1.1~

’17.12.31.

 


 

 [’17년에 변경되는 사항]

- 상기 유형2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기준연도가 직전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의 2 ②, ’16.2.17. 개정)

 ☞ 종전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 다음 연도초에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17.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15년 귀속(전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발급 ·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
  - 특례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사례 1 : '16.6.1.~'16.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사례 2 : '16.6.1.~'16.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사례 3 : '16.6.1.~'16.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뿐 발급시기는 동일하므로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전송 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所令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
5. 기타 참고사항

■  혜택과 가산세


1. 혜  택


  ① 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 원, 법인 제외) 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는 '15.12.31.로 일몰 종료되었으나, 전자계산서는 ’15.1.1. 거래분부터 '18.12.31.까지 적용합니다.
  ②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시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③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2. 가산세


 구  분

내   용

발 급 자

수 취 자

발 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 발 급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허위 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 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16.6.13. 발급한 경우, 16.6.15.~17.1.11.까지 전송

*연도별· 사업자별

다름

미 전 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6.6.13. 발급한 경우 17.1.11.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일반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 가산세 부과시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송 위반 가산세 등 단계적 부과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가산세 차등 부과 됩니다.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의무발급 대상자

 '16

 '17

 '18

 '19

 종이 발급

 (유형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유형2)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 전송

 (유형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유형2)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유형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유형2)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개인

 -

 0.3%

 0.3%

 1%

 


[’17년에 변경되는 사항]

-유형1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지연・미전송시 ’16년에는 특례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7.1.1. 재화・용역 거래분부터 정상 가산세율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16년 0.1%, 0.3% → ’17년 이후 0.5%, 1%

 ☞ 발급의무가 최초 적용되는 당해 연도에는 낮은(특례) 가산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 정상적으로 가산세 부과됩니다.


-유형2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16년(발급의무 최초 개시연도)에 「종이  발급, 지연전송, 미전송」시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되었으나, ’17.1.1.이후 재화・용역 거래분부터 가산세 부

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답변(Q&A)


 [의무발급 대상자]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전송 구분, 시기]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3.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가산세]

  4.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5.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Q&A]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입니다.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2017.1.1.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X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7.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 >

 인용법령

 내용

 부가가치세법

§36①1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계산서 발급은 가능(소득 46011-3261, ’99.8.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등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 발급 소비자 대상 사업

 *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자동차제조업 및 판매업 등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Q&A]2.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사례 1) ’16.6.1.~’16.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사례 2) ’16.6.1.~’16.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사례 3) ’16.6.1.~’16.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Q&A]3.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최소할 수 있는지?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를 준용합니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등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A]4.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

 

 -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 사업자 별로 다름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 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1%

 0.5%

 0.5%

 0.5%

 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3%

 1%

 1%

 1%

 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Q&A]24.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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