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1.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유지ㆍ강화(Rule-based)하고,진입, 판매채널, 영업 규제는 폐지ㆍNegative화(Principle-based)
2.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출ㆍ보증ㆍ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 등 금융 이용상 애로사항을 정비
3.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민원성 규제조정 보다는 진입촉진, Negative 규제화, 영업자율성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파이와 외연을 확대
4. 숨은규제ㆍ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통로를 차단하며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관행도 혁신
5.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
6.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은 강화.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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